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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노동자’ 이민 구제안
출처
미주한국일보
작성일
2021.04.23

최근 의회에 상정된 ‘필수 노동자’ 이민 구제안이 한인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하원(HR 1909)과 상원(S747)에 각각 상정되어 있는 ‘필수 노동자를 위한 시민권 법(The citizenship for essential workers Act)’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한인 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서 ‘필수 노동자(Essential Workers)’란 코비드-19 상황에서 고통을 나누며 희생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를 뜻하며, 그 직종의 예를 들면 의료, 농업, 건설, 요리업, 세탁업, 호텔, 식당, 식료품, 청소, 아동 보육, 가사 도우미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500 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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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노동자’ 이민 구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