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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현대차·무역협회, 삼성동 땅 보유세 특혜받아"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13
경실련 "현대차·무역협회, 삼성동 땅 보유세 특혜받아"
"시세 대비 공시지가 낮아…과세기준 정상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무역협회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토지가 불합리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기업과 재벌 대기업 등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법인들이 신도시·택지개발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땅값 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무역협회가 보유한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땅값은 16조6천억원가량으로 평당 3억5천만원 수준이지만 공시지가는 평당 1억1천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협회는 낮은 공시지가로 연 370억원에 불과한 보유세를 내왔다"며 "아파트 수준인 시세의 70%를 적용할 경우 내야 할 보유세는 2배 이상인 78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014년 한국전력으로부터 매입한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는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연 215억원가량을 보유세로 내고 있는데, 시세의 70%가량으로 종합합산 과세할 경우 보유세가 6배 수준인 1천350억원으로 대폭 상승한다고도 강조했다.
경실련은 "낮은 보유세는 재벌 등 법인의 땅 투기를 조장해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생산 활동을 해야 할 법인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땅 투기를 하는 것은 두고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부동산 과세기준을 정상화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와 더불어 강제매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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