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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애인 고용 미달 부처 예산 깎는다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12
日, 장애인 고용 미달 부처 예산 깎는다
채용미달 인원 1인당 600만원씩 예산 삭감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각 부처의 장애인 고용이 법정 수준대로 이행되도록 강제하기 위해 예산이라는 압박 수단을 꺼내 들었다.
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은 장애인 법정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각 부처 예산을 채용 미달 인원 1인당 연간 60만엔(약 600만원)씩 계산해 삭감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미달 인원을 따져 1인당 월 5만엔, 연간 60만엔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이런 벌칙 규정이 없어 법정 수준만큼 장애인을 뽑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자격자를 장애인 채용으로 둔갑시키는 등 장애인 고용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후 대책을 검토해온 후생노동성은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부담금을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은 부담금을 물리는 방식이 아니라 미달한 인원만큼의 돈을 이듬해 비품구매 등의 예산에서 덜어내기로 했다.
한편 일본 중앙정부는 28개 행정기관에서 작년 기준으로 약 3천700명의 장애인 고용이 미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올해 말까지 4천명 정도의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 엉뚱한 사람이 장애인으로 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인 고용률에 산입되는 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담는 방향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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