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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공짜밥 먹은 조합원 '과태료 79만9천800원'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11
2만원대 공짜밥 먹은 조합원 '과태료 79만9천800원'
선관위, 대의원 6명에게 음식값 30배 부과



(아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오는 13일 치러질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 대의원들이 공짜 식사를 했다가 음식값의 30배를 물어낼 상황에 놓였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은 A씨 등 6명에게 1인당 79만9천800원의 과태료를 매겼다고 11일 밝혔다.
부과된 총금액은 479만8천800원이다.
1인당 공짜 음식값으로 계산된 몫(2만6천660원)의 3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A씨 등은 지난 1월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원까지 참석한 모임에서 공짜로 식사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의 이 자리에서 해당 임원은 24만원 상당 음식물을 내줬다가 검찰에 이미 고발됐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경우 10∼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금품 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국번 없이 1390)를 시민에게 당부했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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