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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유급휴가 확대 적용한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작성일
2021.03.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예방 접종자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예방 접종 예약을 하거나 접종 후 쉬면서 반응을 지켜 볼 수 있는 ‘백신 휴가’가 가능해진다.

지난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구조 계획’(ARP)이라 명명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안에는 기존 조건을 포함하여 ▲직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 ▲직원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을 겪고 있어 회복이 필요할 때 ▲고용주의 요청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 등의 백신 휴가 대목이 추가되었다.

고용주는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포함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최대 2주 간의 유급 병가를 직원에게 제공하는 대신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페이롤 택스 크레딧을 받아 세금 면제의 지원을 받는다.

코로나19 백신 휴가와 페이롤 택스 크레딧은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해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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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유급휴가 확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