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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일부 사립유치원, 만기환급보험으로 251억 변칙적립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07
경기·인천 일부 사립유치원, 만기환급보험으로 251억 변칙적립
만기 전 폐원하면 원장 개인 수령…교육당국은 '안일 대응' 
감사원 감사…"교육부, 사립유치원 모든 만기환급보험 해지시켜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경기와 인천 지역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사실상 정기적금 성격인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교육경비를 251억원가량 변칙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를 인지하고도 관리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기관운영감사' 전문을 7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2013년 9월 이전에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한 수도권 유치원의 적립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관내 224개 유치원이 224억원, 인천시 관내 48개 유치원이 27억원 등 총 251억원의 보험료를 변칙적으로 적립하고 있었다. 
유치원에 따라 한 곳당 많게는 10억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적립한 곳도 있었다. 
서울 지역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 국무조정실 합동감사 때 모든 만기환급형 보험을 해지하고 총 124억원의 보험료 적립액을 유치원 회계로 전입시켜 해당사항이 없었다. 
보험이 만기가 되면 환급 보험료는 유치원 회계로 전입되지만, 만기 전 유치원이 폐원할 경우엔 보험료가 원장 개인에게 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폐원한 경기 지역 유치원 3곳의 보험 해지 환급금 총 1억4천300만원을 원장 개인이 받았다. 원아들의 교육 활동에 사용돼야 할 교육경비가 엉뚱한 곳에 간 것이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모든 만기환급형 보험을 계약 해지하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만기환급형 보험 중 2013년 9월 이전 가입분에 대해선 만기 시까지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이 규정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지역 유치원들이 2013년 9월 이후 가입한 만기환급형 보험이 113개에 달했고, 그중 계약 해지된 19개 보험의 해지 환급금 약 4억원이 유치원 회계로 전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유치원 예산이 만기환급형 보험료로 지출되는 등 교육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이미 가입 중인 만기환급형 보험은 계약 해지 후 유치원 회계에 전입 조치하고 순수보장형 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장 승진임용 대상자 선정도 부적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장 승진예정인원수를 산정할 때에는 별도 심사로 임용되는 공모교장 인원을 제외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포함함으로써 승진예정인원수의 3배수 범위 밖인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사례를 보면 2017년 3월 초등교장 인사 때 승진예정인원은 93명으로 이의 3배수인 평정 순위 279위 안에 들어야 승진이 가능했다. 그러나 승진예정인원에 공모교장 25명을 포함하는 바람에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가 354위로 산정됐고 평정 순위 316위, 337위인 사람이 추천·임용됐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교장 승진임용 대상자 선정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개인 대출금 상환 용도로 학교 소득세와 4대 보험료 원천징수액 등을 횡령한 경기 파주 C 초교의 행정실무사 D 씨를 문책(해고)할 것을 경기도교육감에게 요구하고 그를 고발 조치했다. 또한 관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행정실장 E 씨에 대해선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했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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