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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손 못 댄다"…부산경찰청 473억원 '몰수보전'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07
"범죄수익 손 못 댄다"…부산경찰청 473억원 '몰수보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운영, 범죄수익 473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장래 있을 수 있는 몰수 또는 추징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 전 해당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말한다.
경찰은 대규모 상가분양 사기 사건인 '조은 D&C' 자금을 추적해 피의자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사들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둔 부동산 46건(466억 상당) 등 472억7천여만원을 찾아내 법원에서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은 또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범죄수익금 9천500만원과 성매매가 이뤄진 장소 임대차 보증금 2천만원도 찾아내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에서 인용된 몰수보전 범죄수익은 재판에서 몰수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고로 환수된 뒤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부정부패 범죄나 경제·금융범죄 수사에 투입돼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계좌·회계분석, 압수수색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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