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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돈 가로채 2억원 어치 '별풍선' 쏜 30대 실형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06
사기로 돈 가로채 2억원 어치 '별풍선' 쏜 30대 실형
법원 "범행 규모 및 피해 정도 고려하면 선처 사유 안 돼"



(공주=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위조한 은행 잔액 증명서를 내보이며 지인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71회에 걸쳐 2억2천34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각각 1억원과 2억원 짜리 은행 잔액 증명서를 내보이며 지인에게 믿음을 줬지만, 위조한 것이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저렴하게 사주겠다며 차량 구매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1천237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가로챈 돈 가운데 2억원 이상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게 주는 유료 아이템인 이른바 '별풍선'을 사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거액의 돈을 대부분 별풍선 구매 용도로 탕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지만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범행의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선처하는 사유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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