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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37억 '황금알' 부산항 일용직 공급 왜 독점계약했나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05
연매출 437억 '황금알' 부산항 일용직 공급 왜 독점계약했나
검찰, 특정업체 선정 경위 조사…"항운노조가 회사 실권 장악, 비정상적"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15년 부산항운노조가 특정 업체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견되는 부산항 일용직 공급 독점계약을 맺은 경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5일 부산항 터미널운영사에 항운노조 일용직을 공급하며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인력공급업체 Y·N사 실질 운영자 최모(57) 씨를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페이퍼컴퍼니나 자신이 소유한 다른 법인에 허위 용역비나 외상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150여 차례에 걸쳐 Y·N사 등 10개 법인 자금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6∼2017년 설립된 Y사와 N사는 부산 북항과 신항에 일용직을 공급하는 양대산맥으로 급성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185억원과 112억원이던 Y사와 N사의 연매출액(신고액 기준)은 2018년 각각 234억원과 203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매출 상승 폭이 컸다.
법률상 Y·N사 대표는 김모(59·구속기소) 씨였지만 두 회사의 실소유주는 최씨였다.
검찰은 1997년부터 부산항에서 소규모 인력공급업과 셔틀버스 사업, 식당,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한 최씨가 사세를 확장한 배경에 2015년 부산항운노조와 맺은 '일용직 독점 공급 계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법적으로 인력회사를 만들 수 없는 항운노조가 Y·N사를 통해 임시 조합원을 터미널운영사에 일용직으로 투입하는 '항운 일용 공급권'을 사실상 손에 넣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전에는 터미널운영사가 일감이 많으면 도급업체를 통해 일용직을 개별 고용해왔다.
이 때문에 항만업계 일각에서는 부산항운노조를 등에 업은 최씨가 항만 일용직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수수료(임금의 3.5%)를 받는 소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을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특히 검찰은 항운노조가 Y·N사의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가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항운노조는 터미널운영사와 일용직 임금이나 Y·N사 수익과 직결되는 용역 수수료, 인력수급계획 등을 협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운노조가 특정 업체와 일용직 공급 독점계약을 맺고 실권을 쥔 상황은 비상식적"이라며 "항운노조가 최씨를 인력공급업자로 선정한 경위와 회사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Y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항운노조 측이 최씨에게 신항에서 N사 설립을 제안한 정황을 포착하는 등 용역업체 설립에 항운노조가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운노조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상적인 인력공급계약을 맺었고 임시 조합원에게 합법적으로 노조비를 받는 것 외에는 어떤 불법도 없다"는 입장이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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