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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품별→인별 소득기준 부과'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발표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05
與 '상품별→인별 소득기준 부과'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발표
금융투자상품 손익 통산·손실 이월공제 등 골자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조세 형평성·국제적 정합성 맞춰"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5일 발표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 대신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금 흐름을 왜곡한다는 판단 아래 변화한 자본시장 상황을 반영해 이 같은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의 손익을 합쳐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함으로써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여러 펀드 간 손익이 통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가 덜 돼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의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덧붙이며 형성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공평하지 않게 설계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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