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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항공사 3곳 면허…가격하락 '기대' vs 인력 빼가기 '우려'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05
신규 항공사 3곳 면허…가격하락 '기대' vs 인력 빼가기 '우려'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편익 증대…조종사·정비사 인력부족 심화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5일 국토교통부가 신생 항공사 3곳에 새로 항공운송면허를 내주면서 국적 항공사가 12개로 늘어나게 됐다. 
에어서울 이후 4년 만에 새로운 항공사가 등장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의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조종사·정비사 등 인력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린다.

◇ 사실상 '문호 개방'…"항공 경쟁력 강화" 기대
국토부는 이날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곳에 항공운송면허를 내주면서 "경쟁 촉진과 더불어 항공시장의 혁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항공사 5곳으로부터 면허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날 오전까지 면허요건을 꼼꼼히 심사했다.
업계에서는 1∼2곳이 면허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보다 많은 3곳에 면허를 줬다.
면허에서 탈락한 에어필립은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데다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 납입으로 재판을 받는 등 상황이어서 사실상 면허 발급 가능성이 작게 점쳐졌었다.

국토부가 사실상 신생 항공사에 문호를 활짝 개방한 셈이어서 기존 업계의 우려를 고려하기보다는 항공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항공사가 난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런 문제보다 항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더 시급한 숙제로 본 것이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중국, 일본, 미국에 20∼50여개 항공사가 있다고 소개하며 "어느 나라의 항공사가 많고 적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작년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 계열 항공사 매출이 전체의 90%"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관은 "작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에어부산[298690] 등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경영행태를 보였는데, 이게 과도하게 공급자 보호 측면으로 정책을 편 부작용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 가격 하락·서비스 개선 기대와 함께 '인력 빼가기' 우려
신규 항공사 증가로 경쟁이 촉진되면서 항공권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과거 제주항공[089590] 등 저비용항공사(LCC)가 등장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노선 독과점이 깨지고 항공권값이 싸지고, 서비스가 개선된 경험이 있다.
면허를 받은 항공사들도 일제히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우며 이런 기대를 키우고 있다.
면허 발급 직후 에어로케이는 "운영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면서 "LCC를 넘어 '울트라 LCC'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에어프레미아도 "중장거리 노선에서 편안한 좌석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겠다"며 "이코노미 좌석 가격은 대형항공사의 80∼90%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다.

반면, 기존 항공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이날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작년 말 LCC 면허신청 단계부터 국토부에 다양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미 포화 상태인 항공시장에 추가로 새 항공사들이 진입하면 조종사·정비사 인력 문제가 심화하리라는 것이 기존 업계의 가장 큰 우려다.
조종사들이 높은 연봉과 복지혜택을 제시하는 중국 등 외국 항공사로 이직하고 있고, 정비사 부족으로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인력 빼가기'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지나치게 많은 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과 그로 인한 재무건전성 훼손, 항공전문인력 수급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정책관은 "기본적으로 인력 수급 문제는 시장에 새로운 항공사가 진입해서 문제가 된다라기보다 전반적인 항공 수요가 늘고 항공기 운용 대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본다"며 "(신행 항공사의) 시장 진입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5개 항공사로부터 조종사의 구체적인 명단까지 받아 인력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거점공항 3년 유지' 조건…신생항공사에 부담 전망 
이날 국토부는 면허를 발급하면서 '거점공항 최소 3년 유지'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으로 적시한 거점공항에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노선을 3년간 운영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국토부는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로 보고 면허 취소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에어로케이와 플라이강원 등이 각각 충북과 강원도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이를 고려했는데, 출범 후 사업이 쉬운 인천으로 거점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항공업계에서는 신생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활성화를 내세우며 면허를 받았지만, '거점공항 3년 유지' 조건이 사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업은 초기 적자가 불가피한 투자산업인데, 막상 지방항공 수요가 적어 적자가 계속되면 기존 사업계획을 고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조항은 면허를 받은 항공사로서도 숙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항공시장을 포화상태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한꺼번에 3개 항공사에 면허를 내줘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해 기존 LCC까지 경영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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