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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환거래법 위반 1천279건…직접투자 관련 절반넘어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04
지난해 외환거래법 위반 1천279건…직접투자 관련 절반넘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내 영리법인 A는 지난해 비거주자에게 15만 달러를 빌리면서 외국환 은행장에게 외화 차입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300만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 기업처럼 지난해 기업과 개인이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총 1천279건이었다.
금감원은 이 중 1천215건은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은 검찰로 넘겼다.
행정제재 1천215건을 제재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가 664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453건), 거래정지(98건) 등 순이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70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부동산투자(201건), 금전대차(130건), 증권매매(63건) 등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 보면 신규신고 위반이 56.7%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변경신고(21.7%), 보고(18.8%), 지급절차(2.3%)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은 거래단계별(취득·처분)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는 거래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변귀섭 금감원 외환감독국 팀장은 "현물출자나 계약 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 외환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외국환거래 고객에게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고 거래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사후보고 의무를 안내하는 등 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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