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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청약' 분양권 산 매수인, 계약취소 강행 시행사 상대 소송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3.04
'불법청약' 분양권 산 매수인, 계약취소 강행 시행사 상대 소송
변호인 "불법 여부 인지 못한 선의의 취득자…소명기회 안 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불법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샀다가 계약취소 위기에 처한 매수인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초 당첨자의 부정 당첨 사실을 모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분양권을 사들였는데 계약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4일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불법 청약 계약취소 방침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매수인이 최근 해당 시행사를 대상으로 '수분양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A씨는 최초 당첨자인 B씨와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B씨가 부당하게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 시행사로부터 공급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B씨로부터 분양권을 산 A씨 역시 계약이 취소돼 입주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위장전입이나 서류 조작 등 부정청약으로 확인된 거래 257건에 대해 계약취소를 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불법 분양권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취득자'라며 정부 방침의 부당함을 반발했다. 이들 중 일부는 여러 차례 손 바뀐 분양권을 사 첫 당첨자의 불법 당첨 여부를 알 길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문 변호사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A씨 역시 분양권 당첨자의 위법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믿고 분양권을 산 경우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사는 선의의 취득자임을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계약취소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청약 여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판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도 헌법에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분양권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위헌적인 횡포"라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불법 당첨 분양권과 관련해 모인 원고인단이 72명에 이르지만 일단 소명 기회조차 거부하는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며 "다른 시행사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도 곧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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