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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만 법인, 4월1일까지 법인세 신고해야…"맞춤형 자료 제공"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2.27
79만 법인, 4월1일까지 법인세 신고해야…"맞춤형 자료 제공"
절세팁·유의사항 등 제공…자기 검증 서비스, 접대비 등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입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 법인은 총 79만개로 지난해보다 4만5천개 늘었다.
신고 대상 법인은 3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법인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유의사항 등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최근 주요 개정세법 등 참고 자료도 법인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을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팁 자료 제공도 15종에서 20종으로 늘렸다.
공제·감면 신청 때 제공하던 자기 검증 서비스는 접대비 등 주요 손금 항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청에는 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두고 중소법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감면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세무서에도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가 마련된다.
매출액이 없어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법인은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는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활용하면 좋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끝난 공익법인은 4월 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한다. 자산 가액 5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세금은 21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2일), 중소기업은 2개월(6월3일)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도 있다.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악화 등에 따른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되 불성실 신고에는 엄정한 확인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신고 내용 확인 과정에서 탈루 금액이 확인되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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