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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협동조합' 키운다…올해 254억원 지원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2.27
중기부, '소상공인 협동조합' 키운다…올해 254억원 지원
조합 공동사업에 최대 5억원 지원…융자 한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54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7일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과 판로를 지원하고 협업 아카데미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화, 정보화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개별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협동조합을 설립, 공동으로 구매·생산·판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우선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 수와 출자금, 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차등해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범위(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를 넘는 자영업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최저 비중을 50%로 낮췄다. 
조합원의 최소 인원도 선도형은 15인에서 20인으로, 체인형은 10인에서 15인으로 늘렸다. 
중기부는 또 협업아카데미사업은 설치 지역을 확대해 협동조합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협업 아카데미는 기존의 6곳에 올해는 2곳을 추가 선정하고, 사업 점검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협동조합 전용 정책자금 100억원을 별도 편성하고 융자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협동조합의 매출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형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조합원끼리 위험을 분담하고 이익을 나누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는 최적의 사업모델"이라며 "잠재력을 가진 우수한 협동조합을 육성해 소상공인의 잠재력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2013년 599개에서 지난해 2천175개로 크게 늘었다.
중기부는 한국화원협동조합 연합회, 대한한약협동조합, 온라인판매자협동조합 등 최근 6년간 1천458개 조합의 공동사업을 지원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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