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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작년 매출 6천591억원…사상 최대
SK매직, 작년 매출 6천591억원…사상 최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생활가전 전문기업 SK매직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6천591억원, 영업이익 501억원을 기록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보다 20.3%, 영업이익은 58% 각각 늘었다. 이 같은 성장은 대여사업에 힘입은 것으로 SK매직은 지난해 신규 계정 50만, 누적 계정 154만을 달성했다. 가전사업 역시 주력제품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지키며 선전했고, 빌트인 시장 수주 금액도 1천200억 원으로 탄탄한 사업 구조를 이뤘다고 SK매직은 설명했다. 류권주 SK매직 대표이사는 "지난해 출시한 고부가 신제품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브랜드 광고가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K매직, 작년 매출 6천591억원…사상 최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생활가전 전문기업 SK매직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6천591억원, 영업이익 501억원을 기록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보다 20.3%, 영업이익은 58% 각각 늘었다. 이 같은 성장은 대여사업에 힘입은 것으로 SK매직은 지난해 신규 계정 50만, 누적 계정 154만을 달성했다. 가전사업 역시 주력제품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지키며 선전했고, 빌트인 시장 수주 금액도 1천200억 원으로 탄탄한 사업 구조를 이뤘다고 SK매직은 설명했다. 류권주 SK매직 대표이사는 "지난해 출시한 고부가 신제품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브랜드 광고가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5
[국내]
부산경실련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사업 재검토해야"
부산경실련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사업 재검토해야"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실련은 25일 부산시가 추진하는 만덕∼센텀 간 내부순환 도시 고속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민자투자사업 적격성 심사 재검토와 총사업비 검증을 요구했다. 부산경실련은 이 도로 소형차 기준 통행료가 2천원대인 것과 그 징수 기간이 40년인 것을 두고 "시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도로 개통 시기인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통행료가 2천200원으로 책정될 수 있다. 게다가 ㎞당 통행료가 광안대교는 134원이지만 해당 도로는 218원으로 훨씬 비싸다. 부산경실련은 부산 다른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기간이 25∼30년임을 고려하면 이 도로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만덕∼센텀 간 대심도,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천마산 터널을 합하면 부산 유료도로는 무려 10곳에 이르게 돼 부산은 가히 '유료도로 공화국'이 된다"고 우려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경실련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사업 재검토해야"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실련은 25일 부산시가 추진하는 만덕∼센텀 간 내부순환 도시 고속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민자투자사업 적격성 심사 재검토와 총사업비 검증을 요구했다. 부산경실련은 이 도로 소형차 기준 통행료가 2천원대인 것과 그 징수 기간이 40년인 것을 두고 "시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도로 개통 시기인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통행료가 2천200원으로 책정될 수 있다. 게다가 ㎞당 통행료가 광안대교는 134원이지만 해당 도로는 218원으로 훨씬 비싸다. 부산경실련은 부산 다른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기간이 25∼30년임을 고려하면 이 도로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만덕∼센텀 간 대심도,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천마산 터널을 합하면 부산 유료도로는 무려 10곳에 이르게 돼 부산은 가히 '유료도로 공화국'이 된다"고 우려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5
[국내]
"고국방문 신청하세요"…전국 다문화가족센터 '친정나들이 지원'
[경남도다문화가족센터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고국을 다녀오지 못한 다문화가족의 친정나들이를 지원한다.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3월 15일까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고향나들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군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이며, 선정된 가정에는 4인 가족 기준 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국방문은 4월부터 11월 말까지 개인 사정에 맞게 출발할 수 있다. 문의는 ☎ 063-443-0053 함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3년 이상 친정집에 가지 못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친정나들이 지원한다. 희망자는 3월 4일까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선정된 가족에 대해서는 부부와 자녀 왕복항공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는 ☎ 061-324-5431. 070-8820-5431. 장수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3월 5일까지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 후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이며, 선정된 가정에 대해서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문의 ☎ 063-352-3362. 앞서 정읍시는 지난달 장기간 고국에 다녀오지 못한 다문화가족 36가정에 왕복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4인 가족 기준 최대 400만원씩을 지원했다. j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2
[국내]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勝…"경영상 어려움 인정 어렵다"(종합2보)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勝…"경영상 어려움 인정 어렵다"(종합2보) 1심, 4천224억원 지급 판결…2심, 중식비·수당 등 극히 일부 제외 법원 "매출액·수익성 비춰 기업 존립 위태로워진다 보기 어려워" 노조 "기아차, 판결 따라 체불임금 지급하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인정금액이 소폭 줄었지만 사실상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기아차는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ttps://youtu.be/anWrbiOw7xg] 다만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1심의 3천127억원보다 1억원 줄었다. 재판부는 "중식대는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 수당 역시 "일률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기아차는 근로자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 경영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1심에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기업의 계속성·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측 주장을 배척했다. 전국금속노조 강상호 기아차 지부장은 선고 직후 "세부 항목에서 일부 패소한 게 있지만 거의 1심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기아차는 2심 판결을 준용해서 체불임금 지급을 더이상 지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지부장은 "9년째 이어진 소송이 오히려 기아차 회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 노조도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노사가 논의하는 통상임금 특별위에서 조기에 원만히 타결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노조를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신의칙을 강하게 다퉜는데 다시 한번 법원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당장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천588억원이다. 이자 4천338억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원에 달한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임금이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천224억원(원금 3천127억원과 지연이자 1천97억원)이었다. 1심은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勝…"경영상 어려움 인정 어렵다"(종합2보) 1심, 4천224억원 지급 판결…2심, 중식비·수당 등 극히 일부 제외 법원 "매출액·수익성 비춰 기업 존립 위태로워진다 보기 어려워" 노조 "기아차, 판결 따라 체불임금 지급하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인정금액이 소폭 줄었지만 사실상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기아차는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ttps://youtu.be/anWrbiOw7xg] 다만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1심의 3천127억원보다 1억원 줄었다. 재판부는 "중식대는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 수당 역시 "일률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기아차는 근로자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 경영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1심에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기업의 계속성·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측 주장을 배척했다. 전국금속노조 강상호 기아차 지부장은 선고 직후 "세부 항목에서 일부 패소한 게 있지만 거의 1심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기아차는 2심 판결을 준용해서 체불임금 지급을 더이상 지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지부장은 "9년째 이어진 소송이 오히려 기아차 회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 노조도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노사가 논의하는 통상임금 특별위에서 조기에 원만히 타결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노조를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신의칙을 강하게 다퉜는데 다시 한번 법원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당장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천588억원이다. 이자 4천338억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원에 달한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임금이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천224억원(원금 3천127억원과 지연이자 1천97억원)이었다. 1심은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2
[국내]
경영계, 기아차 통상임금 2심에 반발…경총 "승복 어려워"(종합)
경영계, 기아차 통상임금 2심에 반발…경총 "승복 어려워"(종합) "사법부가 수당 추가로 올리면 국가경쟁력 전반에 위기 가중" 전경련 "신의칙 관련 구체적 지침 마련해 사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경영계는 기아자동차[000270]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노동조합이 승소한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오늘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행정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 성실 원칙(신의칙)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재량적·편파적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의 경영 성과는 기업 내·외부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인 사안"이라며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으로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국내 자동차산업이 고임금 문제로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근로자들의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게 되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를 가중할 것은 단순하고도 명쾌한 인과관계"라고 말했다. 이밖에 경총은 "기업의 영업이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활용돼야 하는 재원임에도 이를 임금 추가 지급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 사건 당사자인 회사뿐 아니라 다른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들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자동차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https://youtu.be/anWrbiOw7xg] 경총은 "기아차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취지를 재검토해 상급법원 역할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하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로 경영계의 우려를 표명했다. 추 실장은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이 인건비 추가 부담에 따른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국가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또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에 형성된 신뢰가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부차적으로 경영지표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경쟁상황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영계, 기아차 통상임금 2심에 반발…경총 "승복 어려워"(종합) "사법부가 수당 추가로 올리면 국가경쟁력 전반에 위기 가중" 전경련 "신의칙 관련 구체적 지침 마련해 사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경영계는 기아자동차[000270] 통상임금 항소심에서도 노동조합이 승소한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총은 "오늘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행정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 성실 원칙(신의칙)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재량적·편파적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의 경영 성과는 기업 내·외부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인 사안"이라며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으로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국내 자동차산업이 고임금 문제로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근로자들의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게 되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를 가중할 것은 단순하고도 명쾌한 인과관계"라고 말했다. 이밖에 경총은 "기업의 영업이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활용돼야 하는 재원임에도 이를 임금 추가 지급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 사건 당사자인 회사뿐 아니라 다른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들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자동차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https://youtu.be/anWrbiOw7xg] 경총은 "기아차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취지를 재검토해 상급법원 역할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하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명의로 경영계의 우려를 표명했다. 추 실장은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이 인건비 추가 부담에 따른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국가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또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사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에 형성된 신뢰가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부차적으로 경영지표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경쟁상황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justdu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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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유감…상고 여부 검토"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유감…상고 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기아자동차[000270]는 22일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날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youtu.be/anWrbiOw7xg] 기아차는 이어 "소송과는 별도로 기아차 노사는 작년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자율협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유감…상고 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기아자동차[000270]는 22일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날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youtu.be/anWrbiOw7xg] 기아차는 이어 "소송과는 별도로 기아차 노사는 작년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자율협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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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이노베이션, 70억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시너지이노베이션, 70억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시너지이노베이션[048870]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77억6천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 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시너지파트너스 주식회사가 보통주 400만주의 신주를 주당 1천940원에 배정받는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너지이노베이션, 70억원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시너지이노베이션[048870]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77억6천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 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시너지파트너스 주식회사가 보통주 400만주의 신주를 주당 1천940원에 배정받는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2
[국내]
경기둔화에도 상위 20% 소득 '역대급' 증가 이유는(종합)
경기둔화에도 상위 20% 소득 '역대급' 증가 이유는(종합) 일자리 영향…상위20% 가구는 취업자 늘고 하위20%는 줄어 금융·반도체 등 '고용없는 성장'으로 기존 취업자 혜택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작년 4분기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을 보인 원인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동시에 고소득층의 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데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급증한 것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임금 인상 혜택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하면서 기존의 고소득 취업자에게 성장 과실이 집중된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저소득층의 지갑을 채우려던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엉뚱하게 고소득층의 임금을 높이는 연쇄작용을 촉발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932만4천원으로 1년 전보다 10.4% 늘었다. 2003년 통계집계 시작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최고 증가율이다. 5분위의 소득을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이 688만6천원으로 1년 전보다 14.2% 증가하며 소득 내 비중과 증가율 모두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1분위)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36.8% 줄어든 43만1천원이었다는 점과 크게 대비된다. 5분위 가계의 근로소득 증가는 일단 가구 내 취업 인원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5분위 가구의 평균 취업가구원 수는 2017년 4분기 2.02명에서 작년 4분기 2.07명으로 0.05명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분위 가구의 평균 취업가구원 수는 0.81명에서 0.64명으로 0.17명 감소했다. 작년 취업자 증가 폭은 9만7천명으로 2009년 8만7천명 감소한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 그나마 증가한 일자리는 5분위 가구에서 차지했고, 1분위에서는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작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만5천명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시근로자는 14만1천명, 일용근로자는 5만4천명 각각 줄었다는 점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경기는 둔화하고 있지만 평균 근로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유지한 5분위가 그 효과를 그대로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일자리 증가가 상용직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5분위는 일자리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를 모두 누리며 근로소득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금융·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성장 과실이 기존의 고소득 가구 취업자에 집중된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4분기 출판·금융·부동산·전문과학·사업시설 업종에 종사하는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596만원으로 1년 전보다 21.5%나 상승했다. 이중 대표적인 고소득 업종으로 꼽히는 금융은 최근 핀테크 등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지만 계속되는 무인화 경향으로 추가 고용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반도체 업종이 포함된 광업·제조업에서 일하는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 소득(566만원)도 1년 전보다 7.1% 증가했다. 지난해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5만6천명 줄어들었지만, 이들이 가구주인 가계의 소득 증가 폭은 전체 평균(3.6%)을 크게 웃돈 것이다. 여기에는 역대급 호실적에도 고용 유발 효과가 낮아 일자리 창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 반도체 업종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과 SK하이닉스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100%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기준급 기준 1천700%의 연말 성과급을 지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소득층의 역대급 근로소득 상승에는 예상치 못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는 해석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그 선상 아래 있던 이들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 그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던 이들과 임금이 비슷해지게 된다. 이러면 이 계층 임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연쇄적인 영향은 결국 최상위인 5분위의 임금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계열은 실적이 좋았지만 추가로 고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고소득 취업자가 혜택을 누렸다"며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호하려는 이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고 해석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둔화에도 상위 20% 소득 '역대급' 증가 이유는(종합) 일자리 영향…상위20% 가구는 취업자 늘고 하위20%는 줄어 금융·반도체 등 '고용없는 성장'으로 기존 취업자 혜택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작년 4분기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을 보인 원인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동시에 고소득층의 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데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급증한 것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임금 인상 혜택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하면서 기존의 고소득 취업자에게 성장 과실이 집중된 점도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저소득층의 지갑을 채우려던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엉뚱하게 고소득층의 임금을 높이는 연쇄작용을 촉발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932만4천원으로 1년 전보다 10.4% 늘었다. 2003년 통계집계 시작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최고 증가율이다. 5분위의 소득을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이 688만6천원으로 1년 전보다 14.2% 증가하며 소득 내 비중과 증가율 모두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1분위)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36.8% 줄어든 43만1천원이었다는 점과 크게 대비된다. 5분위 가계의 근로소득 증가는 일단 가구 내 취업 인원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5분위 가구의 평균 취업가구원 수는 2017년 4분기 2.02명에서 작년 4분기 2.07명으로 0.05명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분위 가구의 평균 취업가구원 수는 0.81명에서 0.64명으로 0.17명 감소했다. 작년 취업자 증가 폭은 9만7천명으로 2009년 8만7천명 감소한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 그나마 증가한 일자리는 5분위 가구에서 차지했고, 1분위에서는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작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만5천명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시근로자는 14만1천명, 일용근로자는 5만4천명 각각 줄었다는 점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경기는 둔화하고 있지만 평균 근로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유지한 5분위가 그 효과를 그대로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일자리 증가가 상용직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5분위는 일자리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를 모두 누리며 근로소득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금융·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성장 과실이 기존의 고소득 가구 취업자에 집중된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4분기 출판·금융·부동산·전문과학·사업시설 업종에 종사하는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596만원으로 1년 전보다 21.5%나 상승했다. 이중 대표적인 고소득 업종으로 꼽히는 금융은 최근 핀테크 등으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지만 계속되는 무인화 경향으로 추가 고용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반도체 업종이 포함된 광업·제조업에서 일하는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 소득(566만원)도 1년 전보다 7.1% 증가했다. 지난해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5만6천명 줄어들었지만, 이들이 가구주인 가계의 소득 증가 폭은 전체 평균(3.6%)을 크게 웃돈 것이다. 여기에는 역대급 호실적에도 고용 유발 효과가 낮아 일자리 창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 반도체 업종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과 SK하이닉스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100%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기준급 기준 1천700%의 연말 성과급을 지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고소득층의 역대급 근로소득 상승에는 예상치 못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는 해석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그 선상 아래 있던 이들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 그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던 이들과 임금이 비슷해지게 된다. 이러면 이 계층 임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연쇄적인 영향은 결국 최상위인 5분위의 임금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계열은 실적이 좋았지만 추가로 고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고소득 취업자가 혜택을 누렸다"며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호하려는 이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고 해석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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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구자열 회장 친인척, 4만주 장내 매도"
LS "구자열 회장 친인척, 4만주 장내 매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LS[006260]는 최대주주인 구자열 회장의 친인척 구재희(KOOJAEHEE)씨가 보유 주식 4만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구자열 회장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은 32.93%로 변경됐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S "구자열 회장 친인척, 4만주 장내 매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LS[006260]는 최대주주인 구자열 회장의 친인척 구재희(KOOJAEHEE)씨가 보유 주식 4만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구자열 회장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은 32.93%로 변경됐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2
[국내]
아로니아 가격 폭락에…농민들 함평서 대책 요구·항의 집회
아로니아 가격 폭락에…농민들 함평서 대책 요구·항의 집회 (함평=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왕의 열매'라 불리며 고소득 작물로 꼽혔던 아로니아 가격이 몇 년 새 가격이 70% 이상 떨어지면서 재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아로니아 생산자단체 회원 150여명은 22일 오후 전남 함평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FTA에 의한 아로니아 생산 농가 피해 보전을 요구했다. 고소득 작목으로 주목받던 아로니아는 2013년 1kg당 3만5천원을 호가했으나 최근에는 1kg 1천원 안팎까지 값이 폭락했다. 당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아로니아 재배를 장려하면서 농식품부는 2013년 151㏊(117t)에 불과했던 재배 면적이 2017년 1천831㏊(8천779t)로 껑충 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재배 면적까지 포함하면 3천600ha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22개 시군 중 담양·장성·함평·영광 등 11개 시군에서 재배를 장려해 300여 농가에서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국내 생산량 증가뿐 아니라 값싼 폴란드산 아로니아 분말이 국내에 다량 수입돼 시장 가격 폭락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유통구조 개선을 정책 과제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아로니아를 FTA 피해 보전 직불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정부가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로니아 가격 폭락에…농민들 함평서 대책 요구·항의 집회 (함평=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왕의 열매'라 불리며 고소득 작물로 꼽혔던 아로니아 가격이 몇 년 새 가격이 70% 이상 떨어지면서 재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아로니아 생산자단체 회원 150여명은 22일 오후 전남 함평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FTA에 의한 아로니아 생산 농가 피해 보전을 요구했다. 고소득 작목으로 주목받던 아로니아는 2013년 1kg당 3만5천원을 호가했으나 최근에는 1kg 1천원 안팎까지 값이 폭락했다. 당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아로니아 재배를 장려하면서 농식품부는 2013년 151㏊(117t)에 불과했던 재배 면적이 2017년 1천831㏊(8천779t)로 껑충 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재배 면적까지 포함하면 3천600ha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22개 시군 중 담양·장성·함평·영광 등 11개 시군에서 재배를 장려해 300여 농가에서 아로니아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국내 생산량 증가뿐 아니라 값싼 폴란드산 아로니아 분말이 국내에 다량 수입돼 시장 가격 폭락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유통구조 개선을 정책 과제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아로니아를 FTA 피해 보전 직불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정부가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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