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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에 통상임금 패소…"임금 주고도 현금 남아"(종합3보)
기아차, 노조에 통상임금 패소…"임금 주고도 현금 남아"(종합3보) 1심, 4천224억원 지급 판결…2심, 중식비·수당 등 극히 일부 제외 법원 "매출액·수익성 비춰 기업 존립 위태로워진다 보기 어려워" 노조 "기아차, 판결 따라 체불임금 지급하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인정금액이 소폭 줄었지만 사실상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기아차는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ttps://youtu.be/anWrbiOw7xg] 다만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1심의 3천127억원보다 1억원 줄었다. 다만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총 지급액은 1심의 4천224억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중식대는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 수당 역시 "일률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기아차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을 경우 최대 1조672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회사 경영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기업의 계속성·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기아차는 2008년부터 매년 연평균 1조7천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남겼다. 매출액으로 따지더라도 기아차가 주장하는 '우발 채무'의 비율은 3.3%에 불과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기아차가 보유한 현금과 금융상품도 2018년 기준 약 7조1천589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우발 채무를 즉시 변제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조 강상호 기아차 지부장은 선고 직후 "세부 항목에서 일부 패소한 게 있지만 거의 1심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기아차는 2심 판결을 준용해서 체불임금 지급을 더 지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지부장은 "9년째 이어진 소송이 오히려 기아차 회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 노조도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노사가 논의하는 통상임금 특별위에서 조기에 원만히 타결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노조를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신의칙을 강하게 다퉜는데 다시 한번 법원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당장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천588억원이다. 이자 4천338억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원에 달한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임금이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천224억원(원금 3천127억원과 지연이자 1천97억원)이었다. 1심은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아차, 노조에 통상임금 패소…"임금 주고도 현금 남아"(종합3보) 1심, 4천224억원 지급 판결…2심, 중식비·수당 등 극히 일부 제외 법원 "매출액·수익성 비춰 기업 존립 위태로워진다 보기 어려워" 노조 "기아차, 판결 따라 체불임금 지급하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인정금액이 소폭 줄었지만 사실상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기아차는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ttps://youtu.be/anWrbiOw7xg] 다만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금이 1심의 3천127억원보다 1억원 줄었다. 다만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총 지급액은 1심의 4천224억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중식대는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 수당 역시 "일률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기아차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을 경우 최대 1조672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회사 경영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기업의 계속성·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기아차는 2008년부터 매년 연평균 1조7천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남겼다. 매출액으로 따지더라도 기아차가 주장하는 '우발 채무'의 비율은 3.3%에 불과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기아차가 보유한 현금과 금융상품도 2018년 기준 약 7조1천589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우발 채무를 즉시 변제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조 강상호 기아차 지부장은 선고 직후 "세부 항목에서 일부 패소한 게 있지만 거의 1심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기아차는 2심 판결을 준용해서 체불임금 지급을 더 지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지부장은 "9년째 이어진 소송이 오히려 기아차 회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 노조도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노사가 논의하는 통상임금 특별위에서 조기에 원만히 타결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노조를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신의칙을 강하게 다퉜는데 다시 한번 법원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당장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천588억원이다. 이자 4천338억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원에 달한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임금이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천224억원(원금 3천127억원과 지연이자 1천97억원)이었다. 1심은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2
[국내]
KCGI, 주주제안 주총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KCGI, 주주제안 주총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진칼[180640]은 지난 21일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고 22일 공시했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한진칼은 감사 1인 및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을 2019년도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면서 "주총 2주 전까지 해당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한 공고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해당 청구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완료 시까지 하루 1억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CGI, 주주제안 주총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진칼[180640]은 지난 21일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고 22일 공시했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한진칼은 감사 1인 및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을 2019년도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면서 "주총 2주 전까지 해당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한 공고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해당 청구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완료 시까지 하루 1억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2
[국내]
포스링크 "33억원 규모 부동산 가압류 결정"
포스링크 "33억원 규모 부동산 가압류 결정"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포스링크[056730]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33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포스링크는 "채무자인 한국남동발전의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포스링크 "33억원 규모 부동산 가압류 결정"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포스링크[056730]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33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포스링크는 "채무자인 한국남동발전의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2
[국내]
휴비스 "울산공장 생산 중단…전주공장에 설비 이전"
휴비스 "울산공장 생산 중단…전주공장에 설비 이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휴비스[079980]는 생산설비 이설에 따라 울산공장 생산을 중단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단섬유(SF) 등을 제조하는 울산공장 설비를 전주공장으로 이설한다"면서 "전주공장은 이설이 완료되는 대로 생산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설비 이전은 2단계로 진행해 1차 생산 중단 일자는 3월 31일이고 2차는 9월 30일로 예정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휴비스 "울산공장 생산 중단…전주공장에 설비 이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휴비스[079980]는 생산설비 이설에 따라 울산공장 생산을 중단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단섬유(SF) 등을 제조하는 울산공장 설비를 전주공장으로 이설한다"면서 "전주공장은 이설이 완료되는 대로 생산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설비 이전은 2단계로 진행해 1차 생산 중단 일자는 3월 31일이고 2차는 9월 30일로 예정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2
[국내]
법원 '통상임금 거부' 잇단 제동…"경영난 크지 않으면 줘야"(종합)
법원 '통상임금 거부' 잇단 제동…"경영난 크지 않으면 줘야"(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서도 '신의칙' 엄격 적용 당기순이익·매출액·자금 규모 등 근거로 제시 "근로기준법 기본 정신 거스를 우려…필요한 근로자가 보호 못 받게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린 기아자동차 노사 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추가된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이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단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https://youtu.be/anWrbiOw7xg]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비슷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와 같은 판단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 소송에서 '신의칙'을 앞세워 노조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의 대원칙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신의칙의 적용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떠안으며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건 신의칙을 깨는 일이라는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의 문제다. 이 쟁점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상여금의 과거 소급분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도 기아차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3조원 넘는 부담을 안게 돼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신의칙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측이 추산한 미지급 법정수당의 규모에 따르더라도, 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회사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고려한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한 현금 및 금융상품,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 등을 제시했다. 앞서 1심 역시 기아차의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 매년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의 규모 등을 통상임금 인정액과 비교해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달 14일에는 대법원이 인천 시영운수 버스 기사들이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 여부를 따져볼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과 총 인건비, 이익잉여금 등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판단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례를 거스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쟁점 중에는 과거 관례적으로 임금협상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온 만큼,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맞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이날 경총이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지침을 사실상 강제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신뢰를 쌓아온 점을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깬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이라고 판결을 비판한 점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관례를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신의칙의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의칙을 적용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은 자칫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을 거스를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버팀목인 점에서 그 예외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평균적인 근로자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쉽게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예외를 인정해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떨어뜨리면 정작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가 제때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원 '통상임금 거부' 잇단 제동…"경영난 크지 않으면 줘야"(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서도 '신의칙' 엄격 적용 당기순이익·매출액·자금 규모 등 근거로 제시 "근로기준법 기본 정신 거스를 우려…필요한 근로자가 보호 못 받게 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린 기아자동차 노사 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추가된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이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단 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https://youtu.be/anWrbiOw7xg]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비슷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와 같은 판단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 소송에서 '신의칙'을 앞세워 노조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의칙이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의 대원칙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신의칙의 적용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떠안으며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는 건 신의칙을 깨는 일이라는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의 문제다. 이 쟁점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상여금의 과거 소급분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도 기아차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3조원 넘는 부담을 안게 돼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신의칙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측이 추산한 미지급 법정수당의 규모에 따르더라도, 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근거로 회사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고려한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한 현금 및 금융상품,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 등을 제시했다. 앞서 1심 역시 기아차의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 매년 지급해 온 경영성과급의 규모 등을 통상임금 인정액과 비교해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달 14일에는 대법원이 인천 시영운수 버스 기사들이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 여부를 따져볼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과 총 인건비, 이익잉여금 등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판단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례를 거스르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쟁점 중에는 과거 관례적으로 임금협상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온 만큼,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맞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이날 경총이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지침을 사실상 강제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신뢰를 쌓아온 점을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깬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이라고 판결을 비판한 점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관례를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신의칙의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의칙을 적용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은 자칫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을 거스를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버팀목인 점에서 그 예외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평균적인 근로자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쉽게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예외를 인정해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떨어뜨리면 정작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가 제때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2
[국내]
종근당·종근당홀딩스 결산배당 결정
종근당·종근당홀딩스 결산배당 결정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종근당[185750]은 보통주 1주당 9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종근당홀딩스[001630]도 보통주 1주당 1천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종근당·종근당홀딩스 결산배당 결정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종근당[185750]은 보통주 1주당 9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종근당홀딩스[001630]도 보통주 1주당 1천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2
[국내]
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 반대 대기업 임원 35명 임기만료"
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 반대 대기업 임원 35명 임기만료" "기업들, 문제 임원 재선임 안건 상정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대기업집단 임원 중 직전 선임 당시 의결권자문기관이나 국민연금의 반대를 산 임원이 1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반대한 임원만 35명을 차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2일 낸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과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 및 국민연금의 표결(권고)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 3년여간 대기업 집단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자문기관(대신경제연구소·서스틴베스트·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나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선임된 임원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 계열사의 2016∼2018년 임원(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및 감사) 선임 안건이다. 분석 대상이 된 34개 기업집단 계열 상장사 260곳 중 의결권 자문기관 등이 임원 선임을 반대한 안건이 있는 곳은 총 74개사로 전체 대상 기업의 28.46%를 차지했다. 특히 반대 안건 수가 많은 회사는 영풍[000670](12건), KCC[002380](10건), 현대차[005380](9건), 세아베스틸[001430](8건), 효성[004800], 아모레퍼시픽[090430]그룹(7건) 등이었다. 자문기관 등이 임원 선임을 반대한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기업가치 침해 이력,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자이거나 그 결정자,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 등으로 주주권익을 침해한 경우 등이다. 또 당해 회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나 과도한 겸직 등으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도 포함됐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국민연금이 반대한 임원 중 19명은 독립성이 부족하거나 기업가치 훼손 경력에 따라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런 임원들의 재선임 안건이 올해 상정될 경우 겸직을 내려놓는 등 과거의 반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이 다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은 롯데의 신동빈 이사(롯데칠성[005300]음료·롯데케미칼)와 한진[002320] 조양호(대한항공[003490]) 이사를 각각 과도한 겸임을 사유로 반대했는데 이들은 현재 뇌물·배임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올해 이들의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경우 기업가치 훼손 경력을 고려해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시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투자자들과 소액주주들이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결권행사 계획에 관해 사전공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각 회사가 국민연금 등이 반대(권고)한 임원에 대한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 반대 대기업 임원 35명 임기만료" "기업들, 문제 임원 재선임 안건 상정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대기업집단 임원 중 직전 선임 당시 의결권자문기관이나 국민연금의 반대를 산 임원이 1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이 반대한 임원만 35명을 차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2일 낸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과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 및 국민연금의 표결(권고)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 3년여간 대기업 집단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자문기관(대신경제연구소·서스틴베스트·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나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선임된 임원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 계열사의 2016∼2018년 임원(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및 감사) 선임 안건이다. 분석 대상이 된 34개 기업집단 계열 상장사 260곳 중 의결권 자문기관 등이 임원 선임을 반대한 안건이 있는 곳은 총 74개사로 전체 대상 기업의 28.46%를 차지했다. 특히 반대 안건 수가 많은 회사는 영풍[000670](12건), KCC[002380](10건), 현대차[005380](9건), 세아베스틸[001430](8건), 효성[004800], 아모레퍼시픽[090430]그룹(7건) 등이었다. 자문기관 등이 임원 선임을 반대한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기업가치 침해 이력,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자이거나 그 결정자,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 등으로 주주권익을 침해한 경우 등이다. 또 당해 회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나 과도한 겸직 등으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도 포함됐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국민연금이 반대한 임원 중 19명은 독립성이 부족하거나 기업가치 훼손 경력에 따라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런 임원들의 재선임 안건이 올해 상정될 경우 겸직을 내려놓는 등 과거의 반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이 다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은 롯데의 신동빈 이사(롯데칠성[005300]음료·롯데케미칼)와 한진[002320] 조양호(대한항공[003490]) 이사를 각각 과도한 겸임을 사유로 반대했는데 이들은 현재 뇌물·배임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올해 이들의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경우 기업가치 훼손 경력을 고려해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시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투자자들과 소액주주들이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결권행사 계획에 관해 사전공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각 회사가 국민연금 등이 반대(권고)한 임원에 대한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2
[국내]
심텍, 7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결정
심텍, 7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결정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심텍[222800]은 7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2017년 11월 21일 발행된 상환우선주 159만3천625주의 일부인 55만7천769주를 상환청구에 따라 취득 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심텍, 7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결정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심텍[222800]은 7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2017년 11월 21일 발행된 상환우선주 159만3천625주의 일부인 55만7천769주를 상환청구에 따라 취득 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이므로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2
[국내]
차바이오텍, 관리종목에서 중견기업부로 소속 변경
차바이오텍, 관리종목에서 중견기업부로 소속 변경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바이오텍[085660]의 소속부가 관리종목(소속부 없음)에서 중견기업부로 변경됐다고 22일 공시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차바이오텍, 관리종목에서 중견기업부로 소속 변경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바이오텍[085660]의 소속부가 관리종목(소속부 없음)에서 중견기업부로 변경됐다고 22일 공시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2
[국내]
기아차 통상임금 오늘 2심 결론…'경영 위기' 인정 여부 관심
기아차 통상임금 오늘 2심 결론…'경영 위기' 인정 여부 관심 1심 "기업존립 위태로울 정도 아냐…4천224억원 줘라"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 사측은 '신의칙' 불인정에 불복해 항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정할지, 임금 차액을 지급했을 때 기아차가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겪을지를 놓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2심 선고를 내린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천588억원이다. 이자 4천338억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원에 달한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임금이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이며,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조원대에 달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천224억원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의 이런 판결에 대해 노조 측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측은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데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아차 통상임금 오늘 2심 결론…'경영 위기' 인정 여부 관심 1심 "기업존립 위태로울 정도 아냐…4천224억원 줘라"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 사측은 '신의칙' 불인정에 불복해 항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정할지, 임금 차액을 지급했을 때 기아차가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겪을지를 놓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2심 선고를 내린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천588억원이다. 이자 4천338억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원에 달한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임금이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이며,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조원대에 달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천224억원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의 이런 판결에 대해 노조 측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측은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데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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