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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코로나 지원책으로 '10% 임시 급여 보조'(10% Temporary Wage Subsidy for Employers, TWSE)라는 이름의 자동 지원이 있다.
캐나다 국세청에 따르면 TWSE는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 시행되었으며, 지원 대상은 캐나다 국세청에 사업자 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급여 지급명세 계좌가 있는 과세대상 자본 1500만C달러(약 13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개인 자영업자(신탁 제외) 등이다.
TWSE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원 1인당 1375C달러(약 120만원), 고용주당 최대 2만5000C달러(약 2200만원)를 빼준다.
구체적으로는 직원 봉급에서 급여세를 평시와 같이 공제한 이후 여기서 지급 임금의 10%에 해당한 금액을 감면한 뒤 나머지를 국세청에 송금하게 되는 방식이다. 단, 고용주가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인정돼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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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급여세 감면으로 자영업자 '자동 지원'...수입 감소 증명도 필요없어
[출처 : 뉴스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