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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작년 12월 발령했던 광역별 봉쇄령을 25일 전격 해제하여 주 전역에서 비즈니스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내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고, 식당들도 야외 패티오 영업이 다시 가능해졌다.
LA 카운티도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미용실과 샤핑몰, 소매업소 등의 실내 영업을 수용인원의 25% 제한해 이날 부터 당장 허용했으며, 요식업소 야외 영업은 오는 금요일(29일) 새로운 보건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헬스장과 피트니스,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등은 야외 시설 운영이 허용됐고, 교회 등 종교 서비스 시설도 야외 모임이 가능하게 되며 패밀리 엔터테이먼트 센터, 카드룸, 미니어처 골프, 고 카트, 타격 연습장 등의 경우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한 상태에서 야외 운영이 가능하다.
토마스 아라곤 주 보건국장은 “코로나19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치명적이다. 따라서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우리의 집단적 행동이 생명을 살렸고, 우리가 중대한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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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