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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구 화재 보상기준 확정…'연매출 30억미만 소상공인'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2.15
KT 통신구 화재 보상기준 확정…'연매출 30억미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한 달간 피해신청 접수…추정 피해액 등 고려해 보상금 결정
노웅래 "상생보상협의체 요구로 보상기준 대폭 상향"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여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5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 보상금을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상생보상협의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 보상 대상은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서울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등의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특히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하되, 도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되도록 했다.
KT는 애초 연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고 노 위원장이 설명했다. 
보상 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고려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진행한다. 오는 22일부터는 피해 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한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다행"이라며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돼 소상공인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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