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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무조사 오해살라…국세청 '성실납세협약' 제의 않기로
세무조사 오해살라…국세청 '성실납세협약' 제의 않기로 협약기업 세무검증 횟수 3회→1회로 축소…신청대상 기준 완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업이 과세당국과 세무 문제를 협의하면서 성실신고를 약속하고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성실납세협약을 앞으로 국세청이 기업에 제의할 수 없게 된다. 기업에 안정된 세무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와 달리 국세청과 내부 세무 문제를 협의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국세청과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성실신고 차원에서 과세당국과 정기적으로 세무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협의 과정에서 세무 쟁점이 해결되면 협약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성실납세협약은 법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지만 국세청이 세무 신고를 성실히 한 법인에 협약 신청을 제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청이 법인에 성실납세협약을 신청 제의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 기업이 내부의 세무쟁점을 과세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업 정보가 과세당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기업 측에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성실납세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때만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애초 취지와 달리 국세청의 신청 제의를 받은 기업이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기업을 상대로 한 세무진단·검증 등 성실신고 검증 횟수는 연 3회에서 1회로 축소됐다. 지금까지 정기 세무진단은 협약개시일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연간 총 2회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세무진단과 별개로 진행된 성실신고 검증은 세무진단과 동시에 이뤄진다. 성실신고 협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은 1천억원 미만에서 1천5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무조사 오해살라…국세청 '성실납세협약' 제의 않기로 협약기업 세무검증 횟수 3회→1회로 축소…신청대상 기준 완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업이 과세당국과 세무 문제를 협의하면서 성실신고를 약속하고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성실납세협약을 앞으로 국세청이 기업에 제의할 수 없게 된다. 기업에 안정된 세무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와 달리 국세청과 내부 세무 문제를 협의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국세청과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성실신고 차원에서 과세당국과 정기적으로 세무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협의 과정에서 세무 쟁점이 해결되면 협약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성실납세협약은 법인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지만 국세청이 세무 신고를 성실히 한 법인에 협약 신청을 제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청이 법인에 성실납세협약을 신청 제의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 기업이 내부의 세무쟁점을 과세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업 정보가 과세당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기업 측에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 성실납세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때만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애초 취지와 달리 국세청의 신청 제의를 받은 기업이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기업을 상대로 한 세무진단·검증 등 성실신고 검증 횟수는 연 3회에서 1회로 축소됐다. 지금까지 정기 세무진단은 협약개시일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연간 총 2회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세무진단과 별개로 진행된 성실신고 검증은 세무진단과 동시에 이뤄진다. 성실신고 협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은 1천억원 미만에서 1천5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4
[국내]
뉴욕증시, 무역협상 낙관 지속…다우 0.46% 상승 마감
뉴욕증시, 무역협상 낙관 지속…다우 0.46% 상승 마감 (뉴욕=연합뉴스) 오진우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에서 주요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지속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13일(이하 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7.51포인트(0.46%) 오른 25,543.2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8.30포인트(0.30%) 뛴 2,753.0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76포인트(0.08%) 상승한 7,420.38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과 미 예산안 이슈 등을 주시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15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양국 협상에 대한 기대가 한층 강화됐다. 시 주석이 직접 미국 대표단을 챙길 만큼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 1일로 예정된 협상 마감기한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감기한 내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더라도 관세율 인상 등의 조치없이 단기간 내 합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부상했다. 다만 미국 측이 중국이 향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미 수출이 지속 증가하면 자동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을 협상안에 포함하려 한다는 소식이 나온 점은 다소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합의 이행방안이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의 부분폐쇄(셧다운)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경감됐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마련한 예산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잇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다면서, 의회가 제시할 최종 법안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의회 합의안에 서명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폴리티코 등 일부 외신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감산 방침 등으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이어가는 점도 에너지주 중심으로 증시에 활력을 더했다.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일 1.3% 오른 데 이어 이날도 1.5% 상승했다. 이날 종목별로는 데본 에너지가 3.7% 오르고, 아파치가 3.9% 오르는 등 에너지 기업 상승이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1.29% 올랐고, 산업주는 0.63% 상승했다. 커뮤니케이션은 0.1% 하락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도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변화 없음(0.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0.1% 상승에는 못 미쳤다. 다만 전년 대비 1월 물가상승률은 1.6%로, 시장 예상 1.5%를 소폭 웃돌았다.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점이 재차 확인된 만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도 유지됐다. 페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연준이 관망 모드에 머물 것이라면서, 올해와 내년 각각 1번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를 유지했다. 세븐리포트의 톰 에세이 창업자는 "시장은 3월 1일 무역협상 마감 시한이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점이 확인됐다"면서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낙관론이 형성되면서 경제 펀더멘털도 대략 균형을 이루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성장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증시 강세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FF 금리선물 시장은 3월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0.0%, 인하 가능성을 1.3%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1.43% 상승한 15.65를 기록했다. jw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욕증시, 무역협상 낙관 지속…다우 0.46% 상승 마감 (뉴욕=연합뉴스) 오진우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에서 주요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지속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13일(이하 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7.51포인트(0.46%) 오른 25,543.2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8.30포인트(0.30%) 뛴 2,753.0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76포인트(0.08%) 상승한 7,420.38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과 미 예산안 이슈 등을 주시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15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양국 협상에 대한 기대가 한층 강화됐다. 시 주석이 직접 미국 대표단을 챙길 만큼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 1일로 예정된 협상 마감기한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감기한 내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더라도 관세율 인상 등의 조치없이 단기간 내 합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부상했다. 다만 미국 측이 중국이 향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미 수출이 지속 증가하면 자동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을 협상안에 포함하려 한다는 소식이 나온 점은 다소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합의 이행방안이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의 부분폐쇄(셧다운)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경감됐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마련한 예산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잇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다면서, 의회가 제시할 최종 법안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의회 합의안에 서명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폴리티코 등 일부 외신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감산 방침 등으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이어가는 점도 에너지주 중심으로 증시에 활력을 더했다.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일 1.3% 오른 데 이어 이날도 1.5% 상승했다. 이날 종목별로는 데본 에너지가 3.7% 오르고, 아파치가 3.9% 오르는 등 에너지 기업 상승이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1.29% 올랐고, 산업주는 0.63% 상승했다. 커뮤니케이션은 0.1% 하락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도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변화 없음(0.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0.1% 상승에는 못 미쳤다. 다만 전년 대비 1월 물가상승률은 1.6%로, 시장 예상 1.5%를 소폭 웃돌았다.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점이 재차 확인된 만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도 유지됐다. 페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연준이 관망 모드에 머물 것이라면서, 올해와 내년 각각 1번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를 유지했다. 세븐리포트의 톰 에세이 창업자는 "시장은 3월 1일 무역협상 마감 시한이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점이 확인됐다"면서 "무역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낙관론이 형성되면서 경제 펀더멘털도 대략 균형을 이루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성장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증시 강세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FF 금리선물 시장은 3월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0.0%, 인하 가능성을 1.3%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1.43% 상승한 15.65를 기록했다. jw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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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증가 상한제 도입…기업그룹 11개 세분화
표준감사시간 증가 상한제 도입…기업그룹 11개 세분화 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최종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산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제의 적용이 일단 3년간 유예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우선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즉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은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 없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제외한 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적용 첫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30%를 상한으로 정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준이 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은 초안의 6개 그룹이나 지난 11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9개 그룹보다 더 세분화한 11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상장사 그룹은 자산 기준으로 ▲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 개별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 개별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그룹4) ▲ 개별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5) ▲ 개별 500억원 미만(그룹6)으로 나눴다. 또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그룹7)를 별도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으로 ▲ 1천억원 이상(그룹8) ▲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9) ▲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10) ▲ 200억원 미만(그룹11)으로 분류했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그룹 9와 그룹10은 표준감사시간 시행을 각각 1년, 2년 유예할 수 있으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그룹11은 제도 시행을 2022년까지 3년간 유예하며 3년 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그룹11에 해당하는 회사는 1만300개사로 전체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기업(2만6천46개사)의 39.5%다. 표준감사시간은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따라 나온 결과에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 조정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7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감사품질을 확보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표준감사시간이 감사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새 제도 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회계사회는 설명했다. 이 제도가 과도한 감사보수 인상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02-3149-0377)와 홈페이지(www.kicpa.or.kr) 종합 신고·상담센터에서 신고도 받기로 했다. 회계사회는 문제가 된 감사인은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확정 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 과정서 제기된 기업 측 의견 중 수용 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안보다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시간을 두고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준감사시간 증가 상한제 도입…기업그룹 11개 세분화 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최종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산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제의 적용이 일단 3년간 유예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우선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즉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은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 없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제외한 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적용 첫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30%를 상한으로 정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준이 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은 초안의 6개 그룹이나 지난 11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9개 그룹보다 더 세분화한 11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상장사 그룹은 자산 기준으로 ▲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 개별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 개별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그룹4) ▲ 개별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5) ▲ 개별 500억원 미만(그룹6)으로 나눴다. 또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그룹7)를 별도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으로 ▲ 1천억원 이상(그룹8) ▲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그룹9) ▲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10) ▲ 200억원 미만(그룹11)으로 분류했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그룹 9와 그룹10은 표준감사시간 시행을 각각 1년, 2년 유예할 수 있으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그룹11은 제도 시행을 2022년까지 3년간 유예하며 3년 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그룹11에 해당하는 회사는 1만300개사로 전체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기업(2만6천46개사)의 39.5%다. 표준감사시간은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따라 나온 결과에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 조정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7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감사품질을 확보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표준감사시간이 감사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새 제도 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회계사회는 설명했다. 이 제도가 과도한 감사보수 인상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02-3149-0377)와 홈페이지(www.kicpa.or.kr) 종합 신고·상담센터에서 신고도 받기로 했다. 회계사회는 문제가 된 감사인은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확정 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 과정서 제기된 기업 측 의견 중 수용 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안보다 후퇴해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시간을 두고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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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때 경영상 어려움 엄격 판단해야"(종합)
대법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때 경영상 어려움 엄격 판단해야"(종합) "매출액 4% 불과한 추가 법정수당, 어려움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충분히 지급 가능한 금액"…신의칙 적용해 노동자패소 판결한 2심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는 회사가 줘야 할 법정수당이 매출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여부를 가리도록 한 것으로,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첫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 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시영운수에 대해 "노동자들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고, 회사의 2013년 이익잉여금이 3억원을 초과해 추가 법정수당을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법원이 법원 판단으로 추가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인지를 따질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과 총 인건비, 이익잉여금 등을 제시한 첫 사례다. 박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았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칙이 이미 확립됐기 때문이다. 대신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더 주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노동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신의칙이 합당한지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박씨 사건의 경우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 측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3년 4개월간 신의칙 적용기준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사건을 다시 대법원 2부에 돌려보냈고, 대법원 2부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통상임금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의칙 적용기준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노동계는 신의칙 적용을 둘러싼 논란을 법원이 정리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노동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등 관련 소송에서 내려진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들이 일제히 정리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며 "여전히 개별 재판부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추가 법정수당과 매출액, 인건비, 이익잉여금 등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법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때 경영상 어려움 엄격 판단해야"(종합) "매출액 4% 불과한 추가 법정수당, 어려움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충분히 지급 가능한 금액"…신의칙 적용해 노동자패소 판결한 2심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는 회사가 줘야 할 법정수당이 매출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여부를 가리도록 한 것으로,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첫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 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시영운수에 대해 "노동자들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회사의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고, 회사의 2013년 이익잉여금이 3억원을 초과해 추가 법정수당을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법원이 법원 판단으로 추가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인지를 따질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과 총 인건비, 이익잉여금 등을 제시한 첫 사례다. 박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았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칙이 이미 확립됐기 때문이다. 대신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더 주는 것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노동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신의칙이 합당한지를 두고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박씨 사건의 경우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 측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3년 4개월간 신의칙 적용기준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사건을 다시 대법원 2부에 돌려보냈고, 대법원 2부는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통상임금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의칙 적용기준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노동계는 신의칙 적용을 둘러싼 논란을 법원이 정리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노동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등 관련 소송에서 내려진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들이 일제히 정리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며 "여전히 개별 재판부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추가 법정수당과 매출액, 인건비, 이익잉여금 등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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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4천600억원 상당 美 포격로켓시스템 구매
폴란드, 4천600억원 상당 美 포격로켓시스템 구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폴란드가 미국산 고속기동용 포격로켓시스템(HIMARS)을 4억1천400만 달러(약 4천640억 원)를 들여 구매했다. 폴란드 정부 측은 13일(현지시간) 중동 문제 국제콘퍼런스가 개막한 수도 바르샤바에서 미국 측과 HIMARS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새 무기시스템은 2023년까지 폴란드에 배치될 예정이다. 서명식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은 폴란드 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증가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가운데 미국 요구에 맞춰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국방비에 투자하는 몇 안 되는 국가다. 폴란드는 미국이 이란 제재에 대한 글로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한 중동 문제 국제콘퍼런스도 주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펜스 부통령은 폴란드가 최근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의 폴란드 지사 임원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타협하지 않은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로이터 제공][https://youtu.be/EtEN65ew_SI]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폴란드, 4천600억원 상당 美 포격로켓시스템 구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폴란드가 미국산 고속기동용 포격로켓시스템(HIMARS)을 4억1천400만 달러(약 4천640억 원)를 들여 구매했다. 폴란드 정부 측은 13일(현지시간) 중동 문제 국제콘퍼런스가 개막한 수도 바르샤바에서 미국 측과 HIMARS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새 무기시스템은 2023년까지 폴란드에 배치될 예정이다. 서명식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은 폴란드 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증가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가운데 미국 요구에 맞춰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국방비에 투자하는 몇 안 되는 국가다. 폴란드는 미국이 이란 제재에 대한 글로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한 중동 문제 국제콘퍼런스도 주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펜스 부통령은 폴란드가 최근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의 폴란드 지사 임원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타협하지 않은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로이터 제공][https://youtu.be/EtEN65ew_SI]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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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보 "환시개입내역 내달 공개…급변동시 안정조치"
기재차관보 "환시개입내역 내달 공개…급변동시 안정조치"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커져…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이 3월 말부터 공개된다"며 "정부는 시장 급변동시 안정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14일 오전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아시아금융포럼 발표에서 "내역 공개로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능력이 약화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대외 요인이 좋지 않다며 "정부는 대외 불안요인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외환시장을 지켜보며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외채, 외화 유동성, 외화조달 여건에서 이상징후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또 "각국의 정책대응 여력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국제공조도 과거처럼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국 경제의 대외 불안요인으로 그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정치불안을 꼽았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듯, 미중 성장세가 둔화하며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서는 "양국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갈등이 첨단기술에서 패권경쟁까지 연관돼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경장벽 예산 갈등,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 정치 불안도 한국 경제의 대외 불안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은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불안요인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심리가 유지되도록 2월 말 직접 홍콩과 미국 뉴욕에서 투자자들을 만날 것"이라며 "해외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 김진일 고려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교수,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태윤 연세대 교수, 오정근 건국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한국 외환건전성에 대해 토의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재차관보 "환시개입내역 내달 공개…급변동시 안정조치"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커져…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이 3월 말부터 공개된다"며 "정부는 시장 급변동시 안정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14일 오전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아시아금융포럼 발표에서 "내역 공개로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능력이 약화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대외 요인이 좋지 않다며 "정부는 대외 불안요인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외환시장을 지켜보며 불안심리 확산을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외채, 외화 유동성, 외화조달 여건에서 이상징후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또 "각국의 정책대응 여력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국제공조도 과거처럼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국 경제의 대외 불안요인으로 그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정치불안을 꼽았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듯, 미중 성장세가 둔화하며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서는 "양국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갈등이 첨단기술에서 패권경쟁까지 연관돼 있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경장벽 예산 갈등,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 정치 불안도 한국 경제의 대외 불안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은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불안요인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심리가 유지되도록 2월 말 직접 홍콩과 미국 뉴욕에서 투자자들을 만날 것"이라며 "해외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 김진일 고려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교수,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태윤 연세대 교수, 오정근 건국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한국 외환건전성에 대해 토의했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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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대우조선 인수 반대'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현대중 노조 '대우조선 인수 반대'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해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와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노조는 지난달 31일 2018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예정했으나 당시 대우조선 인수설이 나오면서 잠정 연기됐다. 이후 회사 측의 대우조선 인수가 현실화하고, 노조가 인수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가면서 투표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투표 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조는 이달 말로 예정된 대의원 선거 전 잠정합의안 투표를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투표 날짜를 20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하는 날 파업 찬반투표도 같이하기로 했다. 노조는 그동안 대우조선 인수가 구조조정 등을 동반할 우려가 있고, 조선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동반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인수에 반대해왔다. 노사가 마련한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5일 최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했으나 부결돼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중 노조 '대우조선 인수 반대'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해 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와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노조는 지난달 31일 2018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예정했으나 당시 대우조선 인수설이 나오면서 잠정 연기됐다. 이후 회사 측의 대우조선 인수가 현실화하고, 노조가 인수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가면서 투표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투표 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조는 이달 말로 예정된 대의원 선거 전 잠정합의안 투표를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투표 날짜를 20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하는 날 파업 찬반투표도 같이하기로 했다. 노조는 그동안 대우조선 인수가 구조조정 등을 동반할 우려가 있고, 조선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동반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인수에 반대해왔다. 노사가 마련한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5일 최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했으나 부결돼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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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작년 4분기 영업이익 181억원…180.4% 증가
펄어비스, 작년 4분기 영업이익 181억원…180.4% 증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펄어비스[263750]는 작년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81억5천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0.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990억7천만원으로 299.8%, 당기순이익은 135억6천만원으로 1057.2% 각각 늘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펄어비스, 작년 4분기 영업이익 181억원…180.4% 증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펄어비스[263750]는 작년 4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81억5천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0.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990억7천만원으로 299.8%, 당기순이익은 135억6천만원으로 1057.2% 각각 늘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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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 펀드에 사흘 만에 자금 순유입
국내 주식형 펀드에 사흘 만에 자금 순유입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국내 주식형 펀드에 3거래일 만에 다시 자금이 들어왔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 140억원이 순유입됐다. 557억원이 새로 설정됐고 417억원이 환매로 빠져나갔다. 코스피가 오름세를 이어가자 추가 상승을 기대한 투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274억원이 이탈해 이틀 연속 순유출세를 보였다. 수시 입출금식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는 1조2천902억원이 순유입됐다. MMF 설정액은 116조6천358억원, 순자산은 117조4천826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 주식형 펀드에 사흘 만에 자금 순유입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국내 주식형 펀드에 3거래일 만에 다시 자금이 들어왔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 140억원이 순유입됐다. 557억원이 새로 설정됐고 417억원이 환매로 빠져나갔다. 코스피가 오름세를 이어가자 추가 상승을 기대한 투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는 274억원이 이탈해 이틀 연속 순유출세를 보였다. 수시 입출금식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는 1조2천902억원이 순유입됐다. MMF 설정액은 116조6천358억원, 순자산은 117조4천826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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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규 감독 맡은 애플 사내변호사가 내부자거래로 '잇속'
증권법규 감독 맡은 애플 사내변호사가 내부자거래로 '잇속'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인가.' 미국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 애플에서도 심각한 내부비리가 적발됐다. 13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들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애플에서 증권 관련법규 준수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사내변호사 진 르보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르보포는 2015~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애플의 실적발표 자료를 미리 입수한 뒤 실적이 좋아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주식을 매집하고, 실적이 나쁠 때는 보유주식을 미리 팔아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SEC는 르보프가 챙긴 부당이득의 규모가 확인된 것만 38만 달러(약 4억3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르보프는 2011~2012년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파악돼 부당이득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매매제한기간(blackout period)에도 규정을 위반한 채 수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거래한 의혹도 받고 있다. 르보프는 지난해 8월 애플을 퇴사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증권법규 감독 맡은 애플 사내변호사가 내부자거래로 '잇속'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인가.' 미국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기업 애플에서도 심각한 내부비리가 적발됐다. 13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들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애플에서 증권 관련법규 준수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사내변호사 진 르보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르보포는 2015~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애플의 실적발표 자료를 미리 입수한 뒤 실적이 좋아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주식을 매집하고, 실적이 나쁠 때는 보유주식을 미리 팔아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SEC는 르보프가 챙긴 부당이득의 규모가 확인된 것만 38만 달러(약 4억3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르보프는 2011~2012년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파악돼 부당이득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매매제한기간(blackout period)에도 규정을 위반한 채 수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거래한 의혹도 받고 있다. 르보프는 지난해 8월 애플을 퇴사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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