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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청하세요" 올해 3천억원 규모 신설…전국 31개 중진공 지역 본·지부서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지급하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총 3천억원 규모로 신설, 전국 지역 본부와 지부에서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중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 내일 채움 공제 가입기업 ▲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60억 원이다. 지방 소재 기업은 70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기에 따라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2.3%)에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한 금리가 적용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추가 고용 창출, 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포인트 이내에서 5천만 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후 해당 지역 본·지부에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된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