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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IPO 규모 66.6% 감소…'대어급' 철회 영향 커 기술특례 상장은 최대…IPO 기업 10곳 중 6곳꼴 연말 종가가 공모가 하회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기업공개(IPO) 규모가 6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자여도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면 상장을 허용하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공개된 기업은 2005년 제도 도입 후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IPO 기업들의 주식 공모금액은 2조6천120억원으로 전년보다 66.6% 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IPO 기업 수는 기계장비 제조업체 20곳, 제약·바이오 기업 17곳 등 총 77곳으로 15곳 늘었지만 코스닥(70곳) 위주였다. 이에 따라 67곳은 IPO 규모가 500억원 미만이었다. 지난해 IPO 규모 1위였던 애경산업의 공모액도 1천97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IPO 시장의 부진은 현대오일뱅크와 SK루브리컨츠, 카카오게임즈 등 대형 IPO가 증시 부진과 감리 이슈 등으로 잇따라 연기되거나 철회된 영향이 컸다. 2017년에는 넷마블게임즈(공모액 2조6천617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1조88억원) 등 대형 IPO가 많았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의 IPO 특징을 보면 일반기업보다 벤처기업이 크게 늘었다. 코스닥 IPO 70곳 중 47곳이 벤처기업으로 전년보다 15곳 증가했다. 일반기업은 23곳으로 1곳 늘었다. 특히 벤처기업들의 상장 통로 중 하나인 기술특례 상장이 21곳으로 전년보다 16곳 늘면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사 중 19곳은 적자 상태였다. 기술특례 상장은 복수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기술성 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이익 규모 요건 등을 적용받지 않고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기술특례 상장사의 경우 상장 시 이익 규모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이익창출 능력은 부족할 수 있다"며 "투자할 때는 회사의 사업 특성과 사업 관련 투자위험 등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모가 하회 건수 및 비중 ┌──────┬─────────┬────────┬────────┐ │구분│ 2016년(68사) │ 2017년(62사) │ 2018년(77사) │ ├──────┼────┬────┼───┬────┼───┬────┤ │ 상장일 │ 22 │ (32.4) │ 18 │ (29.0) │ 20 │ (26.0) │ ├──┬───┼────┼────┼───┼────┼───┼────┤ ││코스피│ 6│ (46.2) │ 5 │ (62.5) │ 3 │ (42.9) │ ││ │││ ││ ││ ├──┼───┼────┼────┼───┼────┼───┼────┤ ││코스닥│ 16 │ (29.1) │ 13 │ (24.1) │ 17 │ (24.3) │ ││ │││ ││ ││ ├──┴───┼────┼────┼───┼────┼───┼────┤ │연말│ 37 │ (54.4) │ 24 │ (38.7) │ 48 │ (62.3) │ ├──┬───┼────┼────┼───┼────┼───┼────┤ ││코스피│ 7│ (53.8) │ 4 │ (50.0) │ 4 │ (57.1) │ ││ │││ ││ ││ ├──┼───┼────┼────┼───┼────┼───┼────┤ ││코스닥│ 30 │ (54.5) │ 20 │ (37.0) │ 44 │ (62.9) │ ││ │││ ││ ││ └──┴───┴────┴────┴───┴────┴───┴────┘ 작년에는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처음 적용받은 벤처업체 셀리버리도 상장됐다.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는 전문 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도 필요하지 않고 주관사의 성장성 추천만으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공모주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부진한 편이었다. IPO 기업 77곳 중 연말 종가가 공모가를 밑돈 경우가 코스닥 기업 44곳을 포함해 총 48곳(62.3%)에 달했다.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를 밑돈 경우도 20곳이나 됐다. 전체 IPO 기업의 상장일 주가는 공모가보다 평균 34.5% 높았지만 연말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10.2% 상승에 그쳤다.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비중은 코스닥(29.8%)이 코스피(11.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며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지나간 뒤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무보유 확약 물량과 기간은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