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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돌리기' 막자…국민연금 재정안정방안 의무화 법안 발의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2.13
'폭탄 돌리기' 막자…국민연금 재정안정방안 의무화 법안 발의
천정배 의원 등 발의…"정부, 5년단위 종합운영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규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안정방안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회에 내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정안정 방안을 사실상 제외하며 연금개혁을 뒤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한 데 대한 입법기관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서 장기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기금운용 계획 등을 담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놓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자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정부가 이런 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재정안정 방안을 빼먹음으로써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도 갈수록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해 8월 '70년 후 국민연금기금 적립 배율 1배'라는 재정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걷어찼다.
당시 '70년 후 적립 배율 1배'는 국민연금 신규가입자가 숨지게 될 70년 뒤인 2088년에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쌓아둔다는 뜻으로, 그러려면 보험료를 상당폭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이런 재정목표를 달성하고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에서 2019년 11%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18%까지 올리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0%로 두고 2019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4개월 후 복지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정부 개편안에는 이런 재정목표와 재정안정 방안이 쏙 빠졌다.
그 대신 지난해 12월 14일 복지부는 ① 현행유지 ②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④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담은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작년 말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안정보다는 대체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무게 중심을 둔 방안들이다.
이렇게 재정안정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보니,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대로 추진될 경우, 중간에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편을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기금고갈로 노인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보험료를 지금(소득의 9%)보다 3배 이상 내야 하는 등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악의 경우 후세대는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3분의 1가량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연금 전문가들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정부 개편안 어디에도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대책'은 없고, 재정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연금개혁에 얼마나 책임을 느끼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 재정안정 목표를 세워놔야 후세대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지표상 수치로 알 수 있고 제도를 보완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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