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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가R&D성과,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25억원 신규사업 추진
국가R&D성과,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25억원 신규사업 추진 과기부 '공공조달 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과제 공고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성과를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25억원 규모의 '공공조달 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과제를 새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조달청과 함께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환경, 교통건설, 질병, 생활 화학물질 등 사회문제 해결 주요 분야에 대해 최적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8개 과제를 공고한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염곡동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 사업의 취지와 향후 추진방향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과제 선정 절차] ┌───────┬──┬───────┬──┬──────┬─┬──────┐ │ 공 고 │ ? │매칭데이 개최 │ ? │ 연구계획서 │? │ 과제 선정 │ │(’19.2월~.3 │ │(’19.3월 말) │ │ 접수 │ │ (’19.5월) │ │ 월) │ │ │ │ (’19.4월) │ │ │ ├───────┤ ├───────┤ ├──────┤ ├──────┤ │사전제안서 접 │ │제안자(성과소 │ │수요기관과의│ │발표평가 등 │ │ 수 │ │ 유자)와 관련 │ │ 협의한 내용│ │ 을 통한 │ │ │ │수요기관 간 매│ │을 바탕으로 │ │과제(8개) 선│ │ │ │ 칭데이 개최 │ │ 연구계획서 │ │ 정 │ │ │ │ │ │ 접수 │ │ │ └───────┴──┴───────┴──┴──────┴─┴──────┘ 이 사업은 기존 국가 R&D로 창출된 시제품에 대해 최종 수요기관이 실증에 함께 참여하고 조달청이 공공구매해 제품을 공급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구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공공구매 등 공공조달로 연계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제안서를 접수하고, 수요기관과 연구자 간 매칭데이를 통해 연구계획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게 한 뒤 최종 연구계획서를 접수, 5월 중 연구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scite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R&D성과,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25억원 신규사업 추진 과기부 '공공조달 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과제 공고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성과를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25억원 규모의 '공공조달 연계형 국민생활연구 실증·사업화' 과제를 새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조달청과 함께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환경, 교통건설, 질병, 생활 화학물질 등 사회문제 해결 주요 분야에 대해 최적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8개 과제를 공고한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염곡동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 사업의 취지와 향후 추진방향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과제 선정 절차] ┌───────┬──┬───────┬──┬──────┬─┬──────┐ │ 공 고 │ ? │매칭데이 개최 │ ? │ 연구계획서 │? │ 과제 선정 │ │(’19.2월~.3 │ │(’19.3월 말) │ │ 접수 │ │ (’19.5월) │ │ 월) │ │ │ │ (’19.4월) │ │ │ ├───────┤ ├───────┤ ├──────┤ ├──────┤ │사전제안서 접 │ │제안자(성과소 │ │수요기관과의│ │발표평가 등 │ │ 수 │ │ 유자)와 관련 │ │ 협의한 내용│ │ 을 통한 │ │ │ │수요기관 간 매│ │을 바탕으로 │ │과제(8개) 선│ │ │ │ 칭데이 개최 │ │ 연구계획서 │ │ 정 │ │ │ │ │ │ 접수 │ │ │ └───────┴──┴───────┴──┴──────┴─┴──────┘ 이 사업은 기존 국가 R&D로 창출된 시제품에 대해 최종 수요기관이 실증에 함께 참여하고 조달청이 공공구매해 제품을 공급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구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 공공구매 등 공공조달로 연계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제안서를 접수하고, 수요기관과 연구자 간 매칭데이를 통해 연구계획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게 한 뒤 최종 연구계획서를 접수, 5월 중 연구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scite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2
[국내]
금감원,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자료' 발간
금감원,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자료' 발간 장애인 보험가입·전용 보장성보험 전환 안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 안내자료를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에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고 가입 심사에도 장애 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는 장애인 차별 금지 내용이 설명돼있다. 장애인 전용보험 종류와 판매회사를 안내하고, 세제 혜택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도 소개한다. 각 보험회사가 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등도 담았다. 금감원은 1분기 안내자료를 전국 장애인복지관(237개소)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감원,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자료' 발간 장애인 보험가입·전용 보장성보험 전환 안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 안내자료를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에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고 가입 심사에도 장애 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는 장애인 차별 금지 내용이 설명돼있다. 장애인 전용보험 종류와 판매회사를 안내하고, 세제 혜택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도 소개한다. 각 보험회사가 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등도 담았다. 금감원은 1분기 안내자료를 전국 장애인복지관(237개소)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할 계획이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2
[국내]
작년 사물인터넷업체 매출 8조6천억원…18.6% 증가
작년 사물인터넷업체 매출 8조6천억원…18.6% 증가 과기정통부 실태조사 결과…인력 7만5천77명으로 2천26명 늘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사물인터넷(IoT) 업체들의 매출이 작년 8조6천82억원으로 1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매출액은 7조2천579억원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2018년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천204개 업체 중 498곳에서 받은 답을 근거로 전체의 지표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작년 전체 매출에서 내수액이 7조8천880억원으로 대부분(91.6%)을 차지했다. 다만 수출액은 연평균 40% 정도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총 매출은 연평균 22.6%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 분야별로는 제품기기 업체의 매출액이 3조6천724억원으로 42.7%를 차지했다. 서비스 업체는 21.6%, 네트워크 업체는 17.9%, 플랫폼 업체는 17.8%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사물인터넷 관련 인력은 7만5천77명으로 2017년보다 2천26명이 증가했다. 또 올해 고용계획에서 필요한 인력은 약 4천6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사물인터넷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작년 사물인터넷업체 매출 8조6천억원…18.6% 증가 과기정통부 실태조사 결과…인력 7만5천77명으로 2천26명 늘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사물인터넷(IoT) 업체들의 매출이 작년 8조6천82억원으로 18.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매출액은 7조2천579억원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2018년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천204개 업체 중 498곳에서 받은 답을 근거로 전체의 지표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작년 전체 매출에서 내수액이 7조8천880억원으로 대부분(91.6%)을 차지했다. 다만 수출액은 연평균 40% 정도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총 매출은 연평균 22.6%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 분야별로는 제품기기 업체의 매출액이 3조6천724억원으로 42.7%를 차지했다. 서비스 업체는 21.6%, 네트워크 업체는 17.9%, 플랫폼 업체는 17.8%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사물인터넷 관련 인력은 7만5천77명으로 2017년보다 2천26명이 증가했다. 또 올해 고용계획에서 필요한 인력은 약 4천6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사물인터넷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2
[국내]
[표] 시도별 공시지가 변동률 및 변동 사유
[표] 시도별 공시지가 변동률 및 변동 사유 ◇ 시도별 공시지가 변동률 ┌───┬───┬────┬───┬───┬───┬───┬───┬────┐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 │ 9.42 │13.87 │ 10.26 │ 8.55 │ 4.37 │10.71 │ 4.52 │ 5.40 │ 7.32 │ │(6.02)│(6.89)│(11.25) │(8.26)│(4.07)│(7.89)│(3.82)│(8.22)│ (9.34) │ ├───┼───┼────┼───┼───┼───┼───┼───┼────┤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5.91 │ 5.79 │ 4.75 │ 3.79 │ 4.45 │ 6.28 │ 6.84 │ 4.76 │ 9.74 │ │(3.54)│(7.68)│ (5.55) │(4.71)│(5.13)│(5.42)│(6.56)│(7.01)│(16.45) │ └───┴───┴────┴───┴───┴───┴───┴───┴────┘ ※ 괄호는 2018년 공시지가 변동률 ◇ 시도별 주요 변동 사유 ┌──────┬───┬──────────────────────────┐ │ 시도별 │변동률│ 주요 가격 변동 사유 │ │(표준지 수) │ (%) │ │ ├──────┼───┼──────────────────────────┤ │ 전국 │ 9.42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상권 활성화, 관│ │ (500,000) │ │광 및 휴양산업 활성화 │ ├──────┼───┼──────────────────────────┤ │ 서울 │13.87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강남)│ │ (29,152) │ │, 재건축 등 개발 진행, 연무장길 및 서울숲 인근 지역 │ │ │ │활성화(성동), 노후 아파트 재건축 │ ├──────┼───┼──────────────────────────┤ │ 부산 │10.26 │북항 재개발(중구), 시민공원 일대 개발사업 기대감 및 │ │ (18,040) │ │전포카페거리 활성화(부산진),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 │ │ │등 │ ├──────┼───┼──────────────────────────┤ │ 대구 │ 8.55 │수성알파시티조성완료, 연호지구, 삼덕동 공원구역 개발│ │ (13,119) │ │계획(수성),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 │ │ │ │주택재개발사업(중구), 연경지구개발, 대구외곽순환고속│ │ │ │도로건설(북구) │ ├──────┼───┼──────────────────────────┤ │ 인천 │ 4.37 │산곡동·부개동 일대 도시정비사업(부평), 구월·서창2 │ │ (11,794) │ │·논현 택지개발지구 성숙(남동), 송도역세권·동춘1,2 │ │ │ │구역 도시개발사업(연수) │ ├──────┼───┼──────────────────────────┤ │ 광주 │10.71 │에너지밸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남구), 송정동 상권 │ │ (8,682) │ │활성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광산), 도심│ │ │ │재개발(동구) │ ├──────┼───┼──────────────────────────┤ │ 대전 │ 4.52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 봉명 카페거리 조성사업(유│ │ (6,712) │ │성), 구(舊) 남한제지 부지 도시개발사업(대덕), 선화·│ │ │ │용두·목동 주택재개발사업(중구) │ ├──────┼───┼──────────────────────────┤ │ 울산 │ 5.40 │GW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울주), 테크노산업단지 준공( │ │ (8,174) │ │남구), 혁신도시 성숙, 태화강 정원 인근 상권 활성화, │ │ │ │인근 다운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중구) │ ├──────┼───┼──────────────────────────┤ │ 세종 │ 7.32 │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에 따른 인구유입, 서울- │ │ (2,262) │ │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 │ 경기 │ 5.91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하남), 지식│ │ (60,807) │ │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과천), 평촌스마트스 │ │ │ │퀘어 준공, 동편마을 성숙(안양동안), 2차 공공택지 지 │ │ │ │정(남양주, 과천, 하남) │ ├──────┼───┼──────────────────────────┤ │ 강원 │ 5.79 │관광수요 증가, 남북관계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투자수요│ │ (31,271) │ │ 증대(고성), 레저스포츠 활성화(양양), 귀농·전원주택│ │ │ │ 등 수요(영월) │ ├──────┼───┼──────────────────────────┤ │ 충북 │ 4.75 │전원주택·펜션 수요(옥천), 동남·방서지구 개발, 카페│ │ (26,162) │ │거리 활성화(청주상당),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 │ │ │ │업,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청주서원) │ ├──────┼───┼──────────────────────────┤ │ 충남 │ 3.79 │대전-복수 광역도로 정비사업(금산), 불당지구 성숙, 성│ │ (41,595) │ │성지구 준공,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천안서│ │ │ │북),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아산) │ ├──────┼───┼──────────────────────────┤ │ 전북 │ 4.45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전원주택 수요(장수), 홍삼 │ │ (41,717) │ │·한방·아토피케어특구사업(진안), 장류밸리조성사업, │ │ │ │제2풍산농공단지 조성사업(순창) │ ├──────┼───┼──────────────────────────┤ │ 전남 │ 6.28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LH공공임대주택 │ │ (63,923) │ │사업(장성), 담양일반산업단지·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 │ │ │ │사업(담양), 관광수요 증가(담양, 여수, 순천) │ ├──────┼───┼──────────────────────────┤ │ 경북 │ 6.84 │관광수요 증가, 일주도로 개통, 울릉공항 착공(울릉), │ │ (67,199) │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군위), 렛츠런파크 조성사 │ │ │ │업(영천) │ ├──────┼───┼──────────────────────────┤ │ 경남 │ 4.76 │다이어트 보물섬,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전원주택 수요(│ │ (59,561) │ │남해), │ │ │ │대합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창녕), 화개장터 관광수요(│ │ │ │하동) │ ├──────┼───┼──────────────────────────┤ │ 제주 │ 9.74 │제2공항 기대감, 신화역사공원개장 및 영어교육도시 인 │ │ (9,830) │ │구유입(서귀포),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유입인구 │ │ │ │증가 및 기반시설 확충(제주) │ └──────┴───┴──────────────────────────┘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 시도별 공시지가 변동률 및 변동 사유 ◇ 시도별 공시지가 변동률 ┌───┬───┬────┬───┬───┬───┬───┬───┬────┐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 │ 9.42 │13.87 │ 10.26 │ 8.55 │ 4.37 │10.71 │ 4.52 │ 5.40 │ 7.32 │ │(6.02)│(6.89)│(11.25) │(8.26)│(4.07)│(7.89)│(3.82)│(8.22)│ (9.34) │ ├───┼───┼────┼───┼───┼───┼───┼───┼────┤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5.91 │ 5.79 │ 4.75 │ 3.79 │ 4.45 │ 6.28 │ 6.84 │ 4.76 │ 9.74 │ │(3.54)│(7.68)│ (5.55) │(4.71)│(5.13)│(5.42)│(6.56)│(7.01)│(16.45) │ └───┴───┴────┴───┴───┴───┴───┴───┴────┘ ※ 괄호는 2018년 공시지가 변동률 ◇ 시도별 주요 변동 사유 ┌──────┬───┬──────────────────────────┐ │ 시도별 │변동률│ 주요 가격 변동 사유 │ │(표준지 수) │ (%) │ │ ├──────┼───┼──────────────────────────┤ │ 전국 │ 9.42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상권 활성화, 관│ │ (500,000) │ │광 및 휴양산업 활성화 │ ├──────┼───┼──────────────────────────┤ │ 서울 │13.87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강남)│ │ (29,152) │ │, 재건축 등 개발 진행, 연무장길 및 서울숲 인근 지역 │ │ │ │활성화(성동), 노후 아파트 재건축 │ ├──────┼───┼──────────────────────────┤ │ 부산 │10.26 │북항 재개발(중구), 시민공원 일대 개발사업 기대감 및 │ │ (18,040) │ │전포카페거리 활성화(부산진),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 │ │ │등 │ ├──────┼───┼──────────────────────────┤ │ 대구 │ 8.55 │수성알파시티조성완료, 연호지구, 삼덕동 공원구역 개발│ │ (13,119) │ │계획(수성),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 │ │ │ │주택재개발사업(중구), 연경지구개발, 대구외곽순환고속│ │ │ │도로건설(북구) │ ├──────┼───┼──────────────────────────┤ │ 인천 │ 4.37 │산곡동·부개동 일대 도시정비사업(부평), 구월·서창2 │ │ (11,794) │ │·논현 택지개발지구 성숙(남동), 송도역세권·동춘1,2 │ │ │ │구역 도시개발사업(연수) │ ├──────┼───┼──────────────────────────┤ │ 광주 │10.71 │에너지밸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남구), 송정동 상권 │ │ (8,682) │ │활성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광산), 도심│ │ │ │재개발(동구) │ ├──────┼───┼──────────────────────────┤ │ 대전 │ 4.52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 봉명 카페거리 조성사업(유│ │ (6,712) │ │성), 구(舊) 남한제지 부지 도시개발사업(대덕), 선화·│ │ │ │용두·목동 주택재개발사업(중구) │ ├──────┼───┼──────────────────────────┤ │ 울산 │ 5.40 │GW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울주), 테크노산업단지 준공( │ │ (8,174) │ │남구), 혁신도시 성숙, 태화강 정원 인근 상권 활성화, │ │ │ │인근 다운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중구) │ ├──────┼───┼──────────────────────────┤ │ 세종 │ 7.32 │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에 따른 인구유입, 서울- │ │ (2,262) │ │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 │ 경기 │ 5.91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하남), 지식│ │ (60,807) │ │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과천), 평촌스마트스 │ │ │ │퀘어 준공, 동편마을 성숙(안양동안), 2차 공공택지 지 │ │ │ │정(남양주, 과천, 하남) │ ├──────┼───┼──────────────────────────┤ │ 강원 │ 5.79 │관광수요 증가, 남북관계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투자수요│ │ (31,271) │ │ 증대(고성), 레저스포츠 활성화(양양), 귀농·전원주택│ │ │ │ 등 수요(영월) │ ├──────┼───┼──────────────────────────┤ │ 충북 │ 4.75 │전원주택·펜션 수요(옥천), 동남·방서지구 개발, 카페│ │ (26,162) │ │거리 활성화(청주상당),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 │ │ │ │업,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청주서원) │ ├──────┼───┼──────────────────────────┤ │ 충남 │ 3.79 │대전-복수 광역도로 정비사업(금산), 불당지구 성숙, 성│ │ (41,595) │ │성지구 준공,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천안서│ │ │ │북),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아산) │ ├──────┼───┼──────────────────────────┤ │ 전북 │ 4.45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전원주택 수요(장수), 홍삼 │ │ (41,717) │ │·한방·아토피케어특구사업(진안), 장류밸리조성사업, │ │ │ │제2풍산농공단지 조성사업(순창) │ ├──────┼───┼──────────────────────────┤ │ 전남 │ 6.28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LH공공임대주택 │ │ (63,923) │ │사업(장성), 담양일반산업단지·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 │ │ │ │사업(담양), 관광수요 증가(담양, 여수, 순천) │ ├──────┼───┼──────────────────────────┤ │ 경북 │ 6.84 │관광수요 증가, 일주도로 개통, 울릉공항 착공(울릉), │ │ (67,199) │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군위), 렛츠런파크 조성사 │ │ │ │업(영천) │ ├──────┼───┼──────────────────────────┤ │ 경남 │ 4.76 │다이어트 보물섬,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전원주택 수요(│ │ (59,561) │ │남해), │ │ │ │대합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창녕), 화개장터 관광수요(│ │ │ │하동) │ ├──────┼───┼──────────────────────────┤ │ 제주 │ 9.74 │제2공항 기대감, 신화역사공원개장 및 영어교육도시 인 │ │ (9,830) │ │구유입(서귀포),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유입인구 │ │ │ │증가 및 기반시설 확충(제주) │ └──────┴───┴──────────────────────────┘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2
[국내]
[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건강보험료 변화
[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건강보험료 변화 ◇ 상업용 ┌───────────┬───────┬────────┬────────┐ │ 구분 │용산구 이태원 │ 종로구 화동 │ 관악구 봉천동 │ │ │ △△△ │ △△△ │ △△△ │ ├────┬──────┼───────┼────────┼────────┤ │공시지가│ 2018 │ 7,500 │ 7,980 │ 3,960 │ │ (천원 ├──────┼───────┼────────┼────────┤ │ /㎡) │ 2019 │ 8,120 │ 8,860 │ 4,410 │ │ ├──────┼───────┼────────┼────────┤ │ │ 면적(㎡) │ 60.0 │ 99.2 │ 134.5 │ ├────┼──────┼───────┼────────┼────────┤ │공시지가│ 2018 │ 450,000 │ 791,616 │ 532,620 │ │ (천원) ├──────┼───────┼────────┼────────┤ │ │ 2019 │ 487,200 │ 878,912 │ 593,145 │ │ ├──────┼───────┼────────┼────────┤ │ │ 변동률(%) │ 8.3 │ 11.0 │ 11.4 │ ├────┼──────┼───────┼────────┼────────┤ │ 보유세 │ 2018 │ 894 │ 1,755 │ 2,237 │ │ (천원) ├──────┼───────┼────────┼────────┤ │ │ 2019 │ 988 │ 1,975 │ 2,491 │ │ ├──────┼───────┼────────┼────────┤ │ │ 증액 │ 94 │ 220 │ 154 │ │ │(변동률(%)) │ (10.5) │ (12.5) │ (13.8) │ ├────┼──────┼───────┼────────┼────────┤ │ 건강 │ 2018 │ 320 │ 540 │ 346 │ │ 보험료 ├──────┼───────┼────────┼────────┤ │ (천원, │ 2019 │ 320 │ 548 │ 351 │ │ %) ├──────┼───────┼────────┼────────┤ │ │ 증액 │ 0 │ 8 │ 5 │ │ │(변동률(%)) │ │ (1.5) │ (1.4) │ │ ├──────┼───────┼────────┼────────┤ │ │ 비고 │ 종합소득 │ 종합소득 │ 종합소득 │ │ │ │연 2천887만원 │ 연 6천899만원, │ 연 3천789만원 │ │ │ │ │승용차 2천400cc │ │ │ │ │ │ 1대 │ │ └────┴──────┴───────┴────────┴────────┘ ┌────┬──────┬───────┬────────┬────────┐ │ 구분 │ 소재지 │ 대구 중구 │ 강원 속초시 │ 광주 동구 │ │ │ │ △△△ │ △△△ │ △△△ │ ├────┼──────┼───────┼────────┼────────┤ │공시지가│ 2018 │ 4,100 │ 2,810 │ 1,630 │ │ (천원 ├──────┼───────┼────────┼────────┤ │ /㎡) │ 2019 │ 4,300 │ 2,975 │ 1,680 │ │ ├──────┼───────┼────────┼────────┤ │ │ 면적(㎡) │ 137.9 │ 40.0 │ 76.0 │ ├────┼──────┼───────┼────────┼────────┤ │공시지가│ 2018 │ 565,390 │ 112,400 │ 123,880 │ │ (천원) ├──────┼───────┼────────┼────────┤ │ │ 2019 │ 592,970 │ 119,000 │ 127,680 │ │ ├──────┼───────┼────────┼────────┤ │ │ 변동률(%) │ 4.9 │ 5.9 │ 3.1 │ ├────┼──────┼───────┼────────┼────────┤ │ 보유세 │ 2018 │ 1,185 │ 189 │ 208 │ │ (천원) ├──────┼───────┼────────┼────────┤ │ │ 2019 │ 1,254 │ 200 │ 215 │ │ ├──────┼───────┼────────┼────────┤ │ │ 증액 │ 69 │ 11 │ 7 │ │ │(변동률(%)) │ (5.9) │ (5.9) │ (3.1) │ ├────┼──────┼───────┼────────┼────────┤ │ 건강 │ 2018 │ 254 │ 106 │ 166 │ │ 보험료 ├──────┼───────┼────────┼────────┤ │ (천원, │ 2019 │ 254 │ 106 │ 166 │ │ %) ├──────┼───────┼────────┼────────┤ │ │ 증액 │ 0 │ 0 │ 0 │ │ │(변동률(%)) │ │ │ │ │ ├──────┼───────┼────────┼────────┤ │ │ 비고 │ 종합소득 │ 종합소득 │ 종합소득 │ │ │ │연 1천268만원 │ 연 299만원 │ 연 921만원 │ └────┴──────┴───────┴────────┴────────┘ ◇ 공업용 ┌───────────┬───────┬────────┬────────┐ │ 구분 │ 서울 금천구 │ 인천 서구 │ 울산 북구 │ │ │ △△△ │ △△△ │ △△△ │ ├────┬──────┼───────┼────────┼────────┤ │공시지가│ 2018 │ 2,780 │ 976 │ 360 │ │ (천원 ├──────┼───────┼────────┼────────┤ │ /㎡) │ 2019 │ 2,980 │ 1,020 │ 379 │ │ ├──────┼───────┼────────┼────────┤ │ │ 면적(㎡) │ 156.4 │ 693 │ 647 │ ├────┼──────┼───────┼────────┼────────┤ │공시지가│ 2018 │ 434,792 │ 676,368 │ 232,920 │ │ (천원) ├──────┼───────┼────────┼────────┤ │ │ 2019 │ 466,072 │ 706,860 │ 245,213 │ │ ├──────┼───────┼────────┼────────┤ │ │ 변동률(%) │ 7.2 │ 4.5 │ 5.3 │ ├────┼──────┼───────┼────────┼────────┤ │ 보유세 │ 2018 │ 730 │ 1,136 │ 391 │ │ (천원) ├──────┼───────┼────────┼────────┤ │ │ 2019 │ 783 │ 1,187 │ 412 │ │ ├──────┼───────┼────────┼────────┤ │ │ 증액 │ 53 │ 51 │ 21 │ │ │(변동률(%)) │ (7.2) │ (4.5) │ (5.3) │ ├────┼──────┼───────┼────────┼────────┤ │ 건강 │ 2018 │ 310 │ 324 │ 373 │ │ 보험료 ├──────┼───────┼────────┼────────┤ │ (천원, │ 2019 │ 315 │ 329 │ 378 │ │ %) ├──────┼───────┼────────┼────────┤ │ │ 증액 │ 5 │ 5 │ 5 │ │ │(변동률(%)) │ (1.6) │ (1.5) │ (1.3) │ │ ├──────┼───────┼────────┼────────┤ │ │ 비고 │ 종합소득 │ 종합소득 │ 종합소득 │ │ │ │연 2천733만원 │ 연 2천569만원 │ 연 5천183만원 │ └────┴──────┴───────┴────────┴────────┘ ◇ 전답 ┌───────────┬───────┬────────┬────────┐ │ 구분 │ 전남 │ 경기 │ 전북 │ │ │ △△△(답) │ △△△(전) │ △△△(답) │ ├────┬──────┼───────┼────────┼────────┤ │공시지가│ 2018 │ 31.5 │ 74 │ 9.8 │ │ (천원 ├──────┼───────┼────────┼────────┤ │ /㎡) │ 2019 │ 33.5 │ 78 │ 10.5 │ │ ├──────┼───────┼────────┼────────┤ │ │ 면적(㎡) │ 2,600 │ 3,207 │ 6,130 │ ├────┼──────┼───────┼────────┼────────┤ │공시지가│ 2018 │ 82,000 │ 240,000 │ 60,000 │ │ (천원) ├──────┼───────┼────────┼────────┤ │ │ 2019 │ 87,000 │ 250,000 │ 64,000 │ │ ├──────┼───────┼────────┼────────┤ │ │ 변동률 │ 6.35 │ 5.41 │ 7.14 │ │ │ (%) │ │ │ │ ├────┼──────┼───────┼────────┼────────┤ │ 보유세 │ 2018 │ 48 │ 140 │ 35 │ │ (천원) ├──────┼───────┼────────┼────────┤ │ │ 2019 │ 51 │ 147 │ 38 │ │ ├──────┼───────┼────────┼────────┤ │ │ 증액 │ 3 │ 7 │ 3 │ │ │(변동률(%)) │ (6.35) │ (5.41) │ (7.14) │ ├────┼──────┼───────┼────────┼────────┤ │ 건강 │ 2018 │ 89 │ 659 │ 55 │ │ 보험료 ├──────┼───────┼────────┼────────┤ │(천원, %│ 2019 │ 89 │ 659 │ 55 │ │ ) ├──────┼───────┼────────┼────────┤ │ │ 증액 │ 0 │ 0 │ 0 │ │ │(변동률(%)) │ │ │ │ │ ├──────┼───────┼────────┼────────┤ │ │ 비고 │ 승용차 │ 종합소득 │ 종합소득 │ │ │ │ 2천cc 1대 │ 연 1억56만원 │ 연 0원 │ └────┴──────┴───────┴────────┴────────┘ ※ 보유세 =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로 가정함. (법인재산, 직장가입자 등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는 없음)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건강보험료 변화 ◇ 상업용 ┌───────────┬───────┬────────┬────────┐ │ 구분 │용산구 이태원 │ 종로구 화동 │ 관악구 봉천동 │ │ │ △△△ │ △△△ │ △△△ │ ├────┬──────┼───────┼────────┼────────┤ │공시지가│ 2018 │ 7,500 │ 7,980 │ 3,960 │ │ (천원 ├──────┼───────┼────────┼────────┤ │ /㎡) │ 2019 │ 8,120 │ 8,860 │ 4,410 │ │ ├──────┼───────┼────────┼────────┤ │ │ 면적(㎡) │ 60.0 │ 99.2 │ 134.5 │ ├────┼──────┼───────┼────────┼────────┤ │공시지가│ 2018 │ 450,000 │ 791,616 │ 532,620 │ │ (천원) ├──────┼───────┼────────┼────────┤ │ │ 2019 │ 487,200 │ 878,912 │ 593,145 │ │ ├──────┼───────┼────────┼────────┤ │ │ 변동률(%) │ 8.3 │ 11.0 │ 11.4 │ ├────┼──────┼───────┼────────┼────────┤ │ 보유세 │ 2018 │ 894 │ 1,755 │ 2,237 │ │ (천원) ├──────┼───────┼────────┼────────┤ │ │ 2019 │ 988 │ 1,975 │ 2,491 │ │ ├──────┼───────┼────────┼────────┤ │ │ 증액 │ 94 │ 220 │ 154 │ │ │(변동률(%)) │ (10.5) │ (12.5) │ (13.8) │ ├────┼──────┼───────┼────────┼────────┤ │ 건강 │ 2018 │ 320 │ 540 │ 346 │ │ 보험료 ├──────┼───────┼────────┼────────┤ │ (천원, │ 2019 │ 320 │ 548 │ 351 │ │ %) ├──────┼───────┼────────┼────────┤ │ │ 증액 │ 0 │ 8 │ 5 │ │ │(변동률(%)) │ │ (1.5) │ (1.4) │ │ ├──────┼───────┼────────┼────────┤ │ │ 비고 │ 종합소득 │ 종합소득 │ 종합소득 │ │ │ │연 2천887만원 │ 연 6천899만원, │ 연 3천789만원 │ │ │ │ │승용차 2천400cc │ │ │ │ │ │ 1대 │ │ └────┴──────┴───────┴────────┴────────┘ ┌────┬──────┬───────┬────────┬────────┐ │ 구분 │ 소재지 │ 대구 중구 │ 강원 속초시 │ 광주 동구 │ │ │ │ △△△ │ △△△ │ △△△ │ ├────┼──────┼───────┼────────┼────────┤ │공시지가│ 2018 │ 4,100 │ 2,810 │ 1,630 │ │ (천원 ├──────┼───────┼────────┼────────┤ │ /㎡) │ 2019 │ 4,300 │ 2,975 │ 1,680 │ │ ├──────┼───────┼────────┼────────┤ │ │ 면적(㎡) │ 137.9 │ 40.0 │ 76.0 │ ├────┼──────┼───────┼────────┼────────┤ │공시지가│ 2018 │ 565,390 │ 112,400 │ 123,880 │ │ (천원) ├──────┼───────┼────────┼────────┤ │ │ 2019 │ 592,970 │ 119,000 │ 127,680 │ │ ├──────┼───────┼────────┼────────┤ │ │ 변동률(%) │ 4.9 │ 5.9 │ 3.1 │ ├────┼──────┼───────┼────────┼────────┤ │ 보유세 │ 2018 │ 1,185 │ 189 │ 208 │ │ (천원) ├──────┼───────┼────────┼────────┤ │ │ 2019 │ 1,254 │ 200 │ 215 │ │ ├──────┼───────┼────────┼────────┤ │ │ 증액 │ 69 │ 11 │ 7 │ │ │(변동률(%)) │ (5.9) │ (5.9) │ (3.1) │ ├────┼──────┼───────┼────────┼────────┤ │ 건강 │ 2018 │ 254 │ 106 │ 166 │ │ 보험료 ├──────┼───────┼────────┼────────┤ │ (천원, │ 2019 │ 254 │ 106 │ 166 │ │ %) ├──────┼───────┼────────┼────────┤ │ │ 증액 │ 0 │ 0 │ 0 │ │ │(변동률(%)) │ │ │ │ │ ├──────┼───────┼────────┼────────┤ │ │ 비고 │ 종합소득 │ 종합소득 │ 종합소득 │ │ │ │연 1천268만원 │ 연 299만원 │ 연 921만원 │ └────┴──────┴───────┴────────┴────────┘ ◇ 공업용 ┌───────────┬───────┬────────┬────────┐ │ 구분 │ 서울 금천구 │ 인천 서구 │ 울산 북구 │ │ │ △△△ │ △△△ │ △△△ │ ├────┬──────┼───────┼────────┼────────┤ │공시지가│ 2018 │ 2,780 │ 976 │ 360 │ │ (천원 ├──────┼───────┼────────┼────────┤ │ /㎡) │ 2019 │ 2,980 │ 1,020 │ 379 │ │ ├──────┼───────┼────────┼────────┤ │ │ 면적(㎡) │ 156.4 │ 693 │ 647 │ ├────┼──────┼───────┼────────┼────────┤ │공시지가│ 2018 │ 434,792 │ 676,368 │ 232,920 │ │ (천원) ├──────┼───────┼────────┼────────┤ │ │ 2019 │ 466,072 │ 706,860 │ 245,213 │ │ ├──────┼───────┼────────┼────────┤ │ │ 변동률(%) │ 7.2 │ 4.5 │ 5.3 │ ├────┼──────┼───────┼────────┼────────┤ │ 보유세 │ 2018 │ 730 │ 1,136 │ 391 │ │ (천원) ├──────┼───────┼────────┼────────┤ │ │ 2019 │ 783 │ 1,187 │ 412 │ │ ├──────┼───────┼────────┼────────┤ │ │ 증액 │ 53 │ 51 │ 21 │ │ │(변동률(%)) │ (7.2) │ (4.5) │ (5.3) │ ├────┼──────┼───────┼────────┼────────┤ │ 건강 │ 2018 │ 310 │ 324 │ 373 │ │ 보험료 ├──────┼───────┼────────┼────────┤ │ (천원, │ 2019 │ 315 │ 329 │ 378 │ │ %) ├──────┼───────┼────────┼────────┤ │ │ 증액 │ 5 │ 5 │ 5 │ │ │(변동률(%)) │ (1.6) │ (1.5) │ (1.3) │ │ ├──────┼───────┼────────┼────────┤ │ │ 비고 │ 종합소득 │ 종합소득 │ 종합소득 │ │ │ │연 2천733만원 │ 연 2천569만원 │ 연 5천183만원 │ └────┴──────┴───────┴────────┴────────┘ ◇ 전답 ┌───────────┬───────┬────────┬────────┐ │ 구분 │ 전남 │ 경기 │ 전북 │ │ │ △△△(답) │ △△△(전) │ △△△(답) │ ├────┬──────┼───────┼────────┼────────┤ │공시지가│ 2018 │ 31.5 │ 74 │ 9.8 │ │ (천원 ├──────┼───────┼────────┼────────┤ │ /㎡) │ 2019 │ 33.5 │ 78 │ 10.5 │ │ ├──────┼───────┼────────┼────────┤ │ │ 면적(㎡) │ 2,600 │ 3,207 │ 6,130 │ ├────┼──────┼───────┼────────┼────────┤ │공시지가│ 2018 │ 82,000 │ 240,000 │ 60,000 │ │ (천원) ├──────┼───────┼────────┼────────┤ │ │ 2019 │ 87,000 │ 250,000 │ 64,000 │ │ ├──────┼───────┼────────┼────────┤ │ │ 변동률 │ 6.35 │ 5.41 │ 7.14 │ │ │ (%) │ │ │ │ ├────┼──────┼───────┼────────┼────────┤ │ 보유세 │ 2018 │ 48 │ 140 │ 35 │ │ (천원) ├──────┼───────┼────────┼────────┤ │ │ 2019 │ 51 │ 147 │ 38 │ │ ├──────┼───────┼────────┼────────┤ │ │ 증액 │ 3 │ 7 │ 3 │ │ │(변동률(%)) │ (6.35) │ (5.41) │ (7.14) │ ├────┼──────┼───────┼────────┼────────┤ │ 건강 │ 2018 │ 89 │ 659 │ 55 │ │ 보험료 ├──────┼───────┼────────┼────────┤ │(천원, %│ 2019 │ 89 │ 659 │ 55 │ │ ) ├──────┼───────┼────────┼────────┤ │ │ 증액 │ 0 │ 0 │ 0 │ │ │(변동률(%)) │ │ │ │ │ ├──────┼───────┼────────┼────────┤ │ │ 비고 │ 승용차 │ 종합소득 │ 종합소득 │ │ │ │ 2천cc 1대 │ 연 1억56만원 │ 연 0원 │ └────┴──────┴───────┴────────┴────────┘ ※ 보유세 =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로 가정함. (법인재산, 직장가입자 등의 경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는 없음)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2
[국내]
[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변화
[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변화 ┌────────────┬────────────┬───────────┐ │ 위치 │ 공시지가 변동 │ 보유세 변동 │ │ │ (2018→2019년, ㎡단가) │ (2018→2019년) │ ├────────────┼────────────┼───────────┤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 │91,300,000 │81,393,140 │ │퍼블릭(상업용, 169.3㎡) │→183,000,000원(100.44%)│→122,089,710원(50%) │ ├────────────┼────────────┼───────────┤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88,600,000 │207,674,320 │ │(업무용, 392.4㎡) │→177,500,000원(100.34%)│→311,511,480원(50%) │ ├────────────┼────────────┼───────────┤ │중구 충무로2가 유니클로 │87,200,000 │150,504,570 │ │(상업용, 300.1㎡) │→174,500,000원(100.11%)│→225,756,850원(75.3%)│ ├────────────┼────────────┼───────────┤ │성동구 성수동2가 │5,650,000 │13,458,950 │ │(상업용, 607.6㎡) │→6,900,000원(22.12%) │→16,755,180원(24.49%)│ ├────────────┼────────────┼───────────┤ │마포구 연남동 │5,448,000 │3,573,590 │ │(주상용, 200㎡) │→6,405,000원(17.57%) │→4,243,500원(18.75%) │ ├────────────┼────────────┼───────────┤ │강남구 신사동 │13,200,000 │17,499,400 │ │(상업기타, 330.6㎡) │→15,300,000(15.91%) │→20,512,490원(17.22%)│ ├────────────┼────────────┼───────────┤ │용산구 이태원동 │13,500,000 │9,399,150 │ │(상업용, 121.3㎡) │→14,600,000원(8.15%) │→10,282,340원(9.40%) │ └────────────┴────────────┴───────────┘ ※ 별도합산 토지 가정, 공시지가 80억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금액. [자료 = 김종필 세무사]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변화 ┌────────────┬────────────┬───────────┐ │ 위치 │ 공시지가 변동 │ 보유세 변동 │ │ │ (2018→2019년, ㎡단가) │ (2018→2019년) │ ├────────────┼────────────┼───────────┤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 │91,300,000 │81,393,140 │ │퍼블릭(상업용, 169.3㎡) │→183,000,000원(100.44%)│→122,089,710원(50%) │ ├────────────┼────────────┼───────────┤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88,600,000 │207,674,320 │ │(업무용, 392.4㎡) │→177,500,000원(100.34%)│→311,511,480원(50%) │ ├────────────┼────────────┼───────────┤ │중구 충무로2가 유니클로 │87,200,000 │150,504,570 │ │(상업용, 300.1㎡) │→174,500,000원(100.11%)│→225,756,850원(75.3%)│ ├────────────┼────────────┼───────────┤ │성동구 성수동2가 │5,650,000 │13,458,950 │ │(상업용, 607.6㎡) │→6,900,000원(22.12%) │→16,755,180원(24.49%)│ ├────────────┼────────────┼───────────┤ │마포구 연남동 │5,448,000 │3,573,590 │ │(주상용, 200㎡) │→6,405,000원(17.57%) │→4,243,500원(18.75%) │ ├────────────┼────────────┼───────────┤ │강남구 신사동 │13,200,000 │17,499,400 │ │(상업기타, 330.6㎡) │→15,300,000(15.91%) │→20,512,490원(17.22%)│ ├────────────┼────────────┼───────────┤ │용산구 이태원동 │13,500,000 │9,399,150 │ │(상업용, 121.3㎡) │→14,600,000원(8.15%) │→10,282,340원(9.40%) │ └────────────┴────────────┴───────────┘ ※ 별도합산 토지 가정, 공시지가 80억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금액. [자료 = 김종필 세무사]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2
[국내]
전국 표준지 상승률 9.42%…㎡당 2천만원 넘는 고가토지 '조준'
전국 표준지 상승률 9.42%…㎡당 2천만원 넘는 고가토지 '조준' 상승률 서울(13.87%)>광주(10.71%)>부산(10.26%)>제주(9.74%) 順 제일 비싼 땅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당 1억8천300만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표준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면, 표준지는 ㎡당 2천만원이 넘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작년 개발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지는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2.2% 포인트 상승한 64.8%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작년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은 세종시로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다.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강남은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으로, 중구는 만리동2가 재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로 인기를 끌었고 부산 중구는 북항 재개발 사업, 부산진구는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했다. 작년보다 하락한 지역은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 2곳밖에 없다. 국토부는 전체의 0.4%가량인 추정 시세 2천만원/㎡ 이상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에 달했지만 나머지 일반토지(99.6%)의 변동률은 7.29%였다. 가격수준별로 ㎡당 10만원 미만인 곳은 29만7천292필지(59.4%)로 가장 많고 뒤이어 10만∼100만원 12만3천844필지(24.8%), 100만∼1천만원은 7만5천758필지(15.1%), 1천만∼2천만원은 2천234필지(0.5%), 2천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10만원 미만 표준지는 전년보다 3천593필지(1.19%) 줄어들었으나 2천만원 이상의 고가토지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천300만원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땅(210원/㎡)은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천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가 재검토를 벌인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2일 재공시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표준지 상승률 9.42%…㎡당 2천만원 넘는 고가토지 '조준' 상승률 서울(13.87%)>광주(10.71%)>부산(10.26%)>제주(9.74%) 順 제일 비싼 땅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당 1억8천300만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표준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면, 표준지는 ㎡당 2천만원이 넘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작년 개발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지는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2.2% 포인트 상승한 64.8%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작년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은 세종시로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다.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강남은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으로, 중구는 만리동2가 재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로 인기를 끌었고 부산 중구는 북항 재개발 사업, 부산진구는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했다. 작년보다 하락한 지역은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 2곳밖에 없다. 국토부는 전체의 0.4%가량인 추정 시세 2천만원/㎡ 이상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에 달했지만 나머지 일반토지(99.6%)의 변동률은 7.29%였다. 가격수준별로 ㎡당 10만원 미만인 곳은 29만7천292필지(59.4%)로 가장 많고 뒤이어 10만∼100만원 12만3천844필지(24.8%), 100만∼1천만원은 7만5천758필지(15.1%), 1천만∼2천만원은 2천234필지(0.5%), 2천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10만원 미만 표준지는 전년보다 3천593필지(1.19%) 줄어들었으나 2천만원 이상의 고가토지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천300만원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땅(210원/㎡)은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천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가 재검토를 벌인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2일 재공시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2
[국내]
표준지 공시지가 9.42%↑…2천만원/㎡ 넘는 고가토지 '정조준'(종합)
표준지 공시지가 9.42%↑…2천만원/㎡ 넘는 고가토지 '정조준'(종합) 상승률 서울(13.87%)>광주(10.71%)>부산(10.26%)>제주(9.74%) 順 제일 비싼 땅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당 1억8천300만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표준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면, 표준지는 ㎡당 2천만원이 넘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작년 개발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지는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2.2% 포인트 상승한 64.8%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작년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후 12년만의 최대치다. 충남은 세종시로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다.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강남은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으로, 중구는 만리동2가 재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로 인기를 끌었고 부산 중구는 북항 재개발 사업, 부산진구는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했다. 작년보다 하락한 지역은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 2곳밖에 없다. 국토부는 전체의 0.4%가량인 추정 시세 2천만원/㎡ 이상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에 달했지만 나머지 일반토지(99.6%)의 변동률은 7.29%였다. 가격수준별로 ㎡당 10만원 미만인 곳은 29만7천292필지(59.4%)로 가장 많고 뒤이어 10만∼100만원 12만3천844필지(24.8%), 100만∼1천만원은 7만5천758필지(15.1%), 1천만∼2천만원은 2천234필지(0.5%), 2천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10만원 미만 표준지는 전년보다 3천593필지(1.19%) 줄어들었으나 2천만원 이상의 고가토지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천3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땅(210원/㎡)은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골프장과 유원지, 휴게소, 경마장 등 특수토지 1천494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26명을 별도로 투입해 정밀 분석을 벌였다. 앞서 국토부는 삼성 에버랜드 부지에 대한 '고무줄 공시가' 논란으로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들 특수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5.39%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천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가 재검토를 벌인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2일 재공시된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 예정가를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를 접수한 결과 총 3천106건을 접수해 1천114건을 조정했다. 이중 상향한 것은 372건, 하향은 642건이다. 작년에는 이의신청이 2천27건 들어와 914건(상향 273건·하향 641건)을 조정 반영한 바 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표준지 공시지가 9.42%↑…2천만원/㎡ 넘는 고가토지 '정조준'(종합) 상승률 서울(13.87%)>광주(10.71%)>부산(10.26%)>제주(9.74%) 順 제일 비싼 땅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당 1억8천300만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표준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다면, 표준지는 ㎡당 2천만원이 넘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작년 개발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그동안 저평가된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부산, 광주 등지는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2.2% 포인트 상승한 64.8%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작년 6.02% 대비 3.40% 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하며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에서 시작해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올랐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작년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7년 15.43%를 기록한 이후 12년만의 최대치다. 충남은 세종시로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다.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강남은 영동대로 개발 계획 등으로, 중구는 만리동2가 재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로 인기를 끌었고 부산 중구는 북항 재개발 사업, 부산진구는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했다. 작년보다 하락한 지역은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 2곳밖에 없다. 국토부는 전체의 0.4%가량인 추정 시세 2천만원/㎡ 이상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20.05%에 달했지만 나머지 일반토지(99.6%)의 변동률은 7.29%였다. 가격수준별로 ㎡당 10만원 미만인 곳은 29만7천292필지(59.4%)로 가장 많고 뒤이어 10만∼100만원 12만3천844필지(24.8%), 100만∼1천만원은 7만5천758필지(15.1%), 1천만∼2천만원은 2천234필지(0.5%), 2천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10만원 미만 표준지는 전년보다 3천593필지(1.19%) 줄어들었으나 2천만원 이상의 고가토지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천3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 비싼 표준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의 땅(210원/㎡)은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골프장과 유원지, 휴게소, 경마장 등 특수토지 1천494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26명을 별도로 투입해 정밀 분석을 벌였다. 앞서 국토부는 삼성 에버랜드 부지에 대한 '고무줄 공시가' 논란으로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들 특수토지의 평균 상승률은 5.39%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천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13일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가 재검토를 벌인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2일 재공시된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 예정가를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를 접수한 결과 총 3천106건을 접수해 1천114건을 조정했다. 이중 상향한 것은 372건, 하향은 642건이다. 작년에는 이의신청이 2천27건 들어와 914건(상향 273건·하향 641건)을 조정 반영한 바 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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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인상 "상가 거래 위축…임대료 전가는 쉽지 않을 것"
공시지가 인상 "상가 거래 위축…임대료 전가는 쉽지 않을 것" 일각에선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vs "공실 늘어 임대료 못 올릴 것"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고은지 기자 = 올해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상가 시장이 더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시지가 인상이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12일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근린생활 건물이나 오피스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은 보유세를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고 최근 경기침체까지 겹쳐 전반적으로 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 연구원은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보유세가 늘어나면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며 "공시지가 인상도 상가 시장에는 악재"라고 진단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중대형상가의 연수익률은 4.19%로 전년(4.35%)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고, 소규모 상가의 연수익률은 3.73%로 전년(3.91%) 대비 0.18%포인트 떨어졌다. 주요 상권의 상인들 사이에는 이번 공시지가 인상이 임대료 인상 요구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한 중개업소 사장은 "공시지가 오르면 보유세가 올라갈 테니 상가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인상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요새 경기위축으로 임대인이 섣불리 임대료를 올리기도 어렵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월세 부담이 늘어날까봐 다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마포구 연남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상가 시장이 좋지 않은데 이 지역의 공시가격에 이어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 떠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상권이 활성화된 인기 상업지역에서는 일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명동·강남 등 인기지역의 상가·건물 임대인이 보유세 상승분을 임대료에 전가해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성동구는 지난달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 기간에 성수동 일대 서울숲길과 상원길, 방송대길 등지의 표준지 35개에 대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곳에서는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강남을 비롯해 명동, 성수동, 합정·연남동, 용산 등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며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상인이나 업종은 퇴출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000030]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안명숙 부장은 "공실이 많은 지역에서는 임대인이 당장 임대료를 올리기 어렵겠지만 기회를 엿보다가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 곧바로 임대료를 인상하려 할 것"이라며 "특히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상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단 최근 경기 침체로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어 당분간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전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명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유세가 오르니 임대료를 올리고 싶겠지만 요즘 경기가 나빠서 임대료를 순순히 올려줄 세입자가 없다"며 "요즘 명동 일대 상점들이 장사가 잘 안돼 기존 상인들은 나가려고 고민 중이고 새로 들어오려는 상인은 별로 없어서 임대료 인상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중개업소 대표도 "요즘은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분위기"라며 "보유세가 늘어난다 해도 곧바로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임대료 인상이 연 5%로 제한되는데다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체의 99.6%에 달하는 일반토지는 이번에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만큼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전가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입법예고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서울 기준 6억1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상가 거래 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장은 "최근 잇단 공시가격·공시지가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지난해까지 좀처럼 나오지 않던 강남 요지에서도 꼬마빌딩 등 상가 매물이 늘어나는 분위기"라며 "당분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수요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센터장은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특히 꼬마빌딩의 수익성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며 "최근 공실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상가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지가 인상은 보상비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토지 보상비는 공시지가를 기본 바탕으로 주변 시세를 일부 보정한 금액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이번에 정부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공시지가 인상폭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앞으로 지방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이 줄이을 예정이어서 토지 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아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시지가 인상 "상가 거래 위축…임대료 전가는 쉽지 않을 것" 일각에선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vs "공실 늘어 임대료 못 올릴 것"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고은지 기자 = 올해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상가 시장이 더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시지가 인상이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상인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12일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근린생활 건물이나 오피스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은 보유세를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고 최근 경기침체까지 겹쳐 전반적으로 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선임 연구원은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보유세가 늘어나면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며 "공시지가 인상도 상가 시장에는 악재"라고 진단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중대형상가의 연수익률은 4.19%로 전년(4.35%)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고, 소규모 상가의 연수익률은 3.73%로 전년(3.91%) 대비 0.18%포인트 떨어졌다. 주요 상권의 상인들 사이에는 이번 공시지가 인상이 임대료 인상 요구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한 중개업소 사장은 "공시지가 오르면 보유세가 올라갈 테니 상가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인상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요새 경기위축으로 임대인이 섣불리 임대료를 올리기도 어렵고,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월세 부담이 늘어날까봐 다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마포구 연남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상가 시장이 좋지 않은데 이 지역의 공시가격에 이어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 떠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상권이 활성화된 인기 상업지역에서는 일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명동·강남 등 인기지역의 상가·건물 임대인이 보유세 상승분을 임대료에 전가해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성동구는 지난달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 기간에 성수동 일대 서울숲길과 상원길, 방송대길 등지의 표준지 35개에 대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곳에서는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강남을 비롯해 명동, 성수동, 합정·연남동, 용산 등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며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상인이나 업종은 퇴출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000030]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안명숙 부장은 "공실이 많은 지역에서는 임대인이 당장 임대료를 올리기 어렵겠지만 기회를 엿보다가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 곧바로 임대료를 인상하려 할 것"이라며 "특히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상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단 최근 경기 침체로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어 당분간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전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명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유세가 오르니 임대료를 올리고 싶겠지만 요즘 경기가 나빠서 임대료를 순순히 올려줄 세입자가 없다"며 "요즘 명동 일대 상점들이 장사가 잘 안돼 기존 상인들은 나가려고 고민 중이고 새로 들어오려는 상인은 별로 없어서 임대료 인상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중개업소 대표도 "요즘은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분위기"라며 "보유세가 늘어난다 해도 곧바로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임대료 인상이 연 5%로 제한되는데다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체의 99.6%에 달하는 일반토지는 이번에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만큼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전가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입법예고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서울 기준 6억1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상가 거래 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장은 "최근 잇단 공시가격·공시지가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지난해까지 좀처럼 나오지 않던 강남 요지에서도 꼬마빌딩 등 상가 매물이 늘어나는 분위기"라며 "당분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수요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센터장은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특히 꼬마빌딩의 수익성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며 "최근 공실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상가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지가 인상은 보상비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토지 보상비는 공시지가를 기본 바탕으로 주변 시세를 일부 보정한 금액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이번에 정부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공시지가 인상폭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앞으로 지방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이 줄이을 예정이어서 토지 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아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12
[국내]
우리종금, 지난해 영업이익 329억원…59.5% 증가
우리종금, 지난해 영업이익 329억원…59.5% 증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우리종금[010050]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29억원으로 전년보다 59.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2천54억원으로 12.0%, 당기순이익은 333억원으로 74.6% 각각 늘었다. 회사 측은 손익 변동 원인으로 "운용자산 증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 및 투자은행(IB) 업무 확대에 따른 비이자이익 증가"라고 설명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종금, 지난해 영업이익 329억원…59.5% 증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우리종금[010050]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29억원으로 전년보다 59.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2천54억원으로 12.0%, 당기순이익은 333억원으로 74.6% 각각 늘었다. 회사 측은 손익 변동 원인으로 "운용자산 증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 및 투자은행(IB) 업무 확대에 따른 비이자이익 증가"라고 설명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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