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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빼돌리고 공용집기는 집으로' 금고 이사장 경찰 수사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2.12
'공금 빼돌리고 공용집기는 집으로' 금고 이사장 경찰 수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9년간 2천만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리고 금고 소유 공용 TV를 집으로 가져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부산 영도구 A새마을금고 이사장 B(69)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 건물에 입점한 헬스클럽 월 임대료 20만원을 아내 통장으로 받는 등 9년간 2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7월께는 새마을금고에 있던 시가 46만원짜리 텔레비전을 집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대료 대부분을 새마을금고를 위해 사용했고 텔레비전은 창고에 방치되던 것을 관리인 허락을 받고 가져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금고 측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 은행 계좌를 확인한 뒤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부산본부는 지난해 말 A씨를 감사해 1개월 정직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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