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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0만원 돌린 광주 축협 조합장 후보 전국 첫 구속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오는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입후보예정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 광산구 모 축협 조합장 후보 A(62)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조합원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만원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뒤 악수를 하며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넸다. 검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