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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초 청년국민연금' 언제쯤?…복지부 설득이 관건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2.05
경기도 '최초 청년국민연금' 언제쯤?…복지부 설득이 관건
18세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 9만원 지원…"시기 불투명"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청년복지 차원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 치(9만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의 청년복지 핵심 공약 중 하나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146억6천만원을 이미 확보했고, 도민도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이 지연되면서 현재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도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도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돼 공포되더라고 사업을 곧바로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인 데 대해 "시행에 문제는 없지만, 복지부 설득을 더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같은 달 2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경기도의 이 사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앙 정부의 입장이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최대 6개월 이내인 오는 4월 12일까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 기간 내에 협의를 끝내줄지는 미지수다.
도는 복지부가 이 기간 내에 협의를 마무리해 주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복지부에 재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러면 도의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상당 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도는 일단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언제부터 연금 보험료 지원을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다만, 올해 안에 시작되면 올해 들어 최초 가입한 만 18세 청년들에게는 소급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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