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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124억원 폐수부담금, 피혁업체 부과 판결 확정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2.04
부산 사하구 124억원 폐수부담금, 피혁업체 부과 판결 확정
N사 6년 만에 뒤집힌 파기환송심 판결 불복해 상고했지만 취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12년 부산 사하구가 한 피혁업체에 124억원의 폐수 배출부담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업체 측 상고 취하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피혁업체는 막대한 폐수 배출부담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이 업체는 경영난으로 법원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실제로 얼마나 부담금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4일 사하구에 따르면 부산 피혁조합 소속 N사가 사하구를 상대로 낸 수질 초과배출 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최근 취하했다.
상고 취하로 사하구가 N사에 부과한 124억원 규모 일반오염물질과 크롬 초과배출 부담금이 적법하다는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판결은 2010∼2011년 사하구가 신평·장림산업단지에 입주한 피혁·어묵·수산물 가공 분야 78개 업체가 소속된 피혁조합이 중금속과 오염물질 등 수질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흘려보냈다며 모두 483억원의 배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었다.
피혁조합은 사하구의 '폭탄급' 부담금에 선처를 호소하고 자체적으로 만든 분담규정과 폐수배출자료 등을 제출해 애초보다 300억여원 적은 173억원의 배출부담금을 2012년에 부과받았다.
조합 회원사 가운데 부담금 규모가 가장 컸던 N사는 이에 불복해 2012년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폐수 배출부담금 124억원 중 일반오염물질 초과배출 부담금(4억여원) 부과만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하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7년 11월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 6년여 만에 124억원 배출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이 뒤집혔다.
사하구 관계자는 "확정판결이 난 만큼 설 이후 N사에 124억원 배출부담금 부과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 계획"이라면서 "경영난으로 법원 회생절차 중인 N사가 800억원대 부채를 안고 있어 부과한 부담금 중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영난을 겪던 N사는 2017년 11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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