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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정부 업추비 세부내역 국회 제출' 법안 발의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2.04
심재철, '정부 업추비 세부내역 국회 제출' 법안 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집행 일시·장소·대상 등 증빙서류 제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지난해 미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정부 업무추진비의 세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4일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각 정부 부처가 분기마다 업무추진비의 건별 집행 목적과 집행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는 내역서 검토 결과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부처에 업무추진비의 집행 일시·장소·대상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국회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해당 부처 관계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업무추진비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 절차를 규정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심 의원은 지난해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OLAP)에 190여 차례 접속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미인가 행정정보 100만건 이상을 내려받았다. 
이를 토대로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천여만원을 주점 등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 미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심 의원과 심 의원실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심 의원 측은 "백스페이스키를 누르다 우연히 미인가 영역에 접속하게 된 것으로, 정부의 잘못된 예산 사용을 감시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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