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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831억 못 받고 설 명절 맞은 경남 노동자들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2.02
임금 831억 못 받고 설 명절 맞은 경남 노동자들
"고용부 체불임금 해소 미봉책…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도입해야"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지역에서 1만2천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설 명절을 맞게 됐다.
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작년 경남지역 체불임금은 총 1천251억원이었으며 체불 노동자는 2만2천688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창원권 478억원(8천675명), 양산권 435억원(7천686명), 진주권 129억원(2천199명), 통영권 209억원(4천128명) 등이다.
이중 행정지도와 사법처리 등 조처를 한 뒤에도 미해결된 체불임금은 831억원, 체불 노동자는 1만2천551명이다.
고용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나머지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체불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경남지역 노동단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우선 바꿀 것을 주장했다.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불공정 갑질 도급 계약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급사업과 건설업 등에서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임금 지급 보장기구 도입, 고의·반복 임금체불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도 요구했다.
특히 체불임금 민사소송 대행 기구 마련, 건설 노동자 임금 지급 보증제를 마련하는 등 법과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미국·일본의 경우 체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7%에 달한다"며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 등의 임금체불 해소 대책은 사무실 책상 위에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임금체불 문제를 털어낸 뒤 남들처럼 행복한 설을 보내고 싶은 체불 노동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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