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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원 규모 불법 사설경마장, 농촌·소도시 주택가로 침투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1.26
13조원 규모 불법 사설경마장, 농촌·소도시 주택가로 침투
전문가 "집중단속 피하려 대도시서 지방으로 숨어드는 추세"

(전국종합=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불법 사이버 사설경마장(이하 사설경마장)이 활개를 치며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26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법률을 통해 마사회에 경마와 관련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와 관련, 베팅 등의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개인이 얻거나 남에게 주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마사회의 경마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도박판을 벌이는 사설경마장은 엄연한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사설 경마는 베팅할 수 있는 특히 금액 제한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도박중독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정당하게 부과돼야 할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해 공공 재원에도 막대한 손실을 준다.
한국마사회와 경찰이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지만, 불법 사설경마장은 쉽사리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대도시를 중심으로 횡행하던 사설경마장이 최근에는 농촌과 소도시 주택가까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강택 한국마사회 불법단속처 반장은 "과거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는데 지금은 지방 및 도서 지역으로까지 불법 사설 경마가 침투해 버렸다"고 말했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이모(51)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대강면의 한 민박집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 민씨 등 지인 2명을 대신해 55차례에 걸쳐 750여만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앞서 지난해 8월과 11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이씨는 대강면의 한 당구장 등지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다 한국마사회와 경찰에 적발됐다.
2016년에는 청주시 상당구 빌라를 빌려 사설 인터넷 경마장을 차린 김모(51·여)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김씨는 이곳에 회원 11명을 모아놓고 2억4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베팅한 금액의 10∼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마사회가 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불법 사설경마 규모는 13조5천247억원이다.
이에 따른 조세 포탈은 2조1천639억원이나 됐다.
최종필 한국마사회 불법단속처장은 "현재 부족한 단속인력을 확충하고 감시장비를 계속 첨단화해 은밀하게 진행되는 불법 사설경마장을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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