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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키려면 유틸리티 분담해야
출처
기타
작성일
2020.08.18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고용주가 숙지해야 할 법률적 사항이 강조되고 있다.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근무와 직접 연관된 모든 필요 경비는 물론 손해 발생시 고용주는 보상을 해야 한다.

실제 한인 업주들도 노동법 변호사들에게 재택근무 관련,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인터넷, 프린터와 종이 사용, 사무용품 등 비용 정산 항목 범위를 명확히 해야 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며 “심지어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지역과 회사가 위치한 곳이 다를 경우 카운티, 시가 정해놓은 노동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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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키려면 유틸리티 분담해야

[출처 : 미주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