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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조성사업 미끼 8억8천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2년'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1.21
미군기지 조성사업 미끼 8억8천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2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미군기지 부지 조성사업 투자를 미끼로 8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2월 "내가 소속된 단체가 평택 미군기지 부지 성토사업 주관사로 선정됐는데, 토사를 납품하려면 법인이 필요하니 설립자금을 투자하라"고 속여 지인 B씨에게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는 "토사 납품 법인의 운영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으로 갚겠다"고 속여 B씨에게서 40회에 걸쳐 5억8천만원가량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미군 부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법인 설립자금과 운영비 명목으로 8억8천만원을 편취했다"면서 "편취액 규모가 상당한 점, 가로챈 돈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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