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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책임보험 부담 완화…연 보험료 총 70억 인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들의 연간 총 보험료가 약 70억원 인하된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부 서울상황실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선계획'을 보고하고 '제2기 환경책임보험 보험사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부담을 덜어줬다.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계수'를 조정해 시설 규모와 위험 양이 적은 나·다군 사업장(주로 중소기업)의 연간 총 보험료를 63억원 줄였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이 내는 최소보험료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려 7천여 개 사업장의 연간 총 보험료를 약 7억원 인하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설 규모가 큰 가군 사업장(주로 대기업)의 연간 총 보험료는 8억6천만원 인상됐다. 조성준 환경부 환경피해과장은 "8억6천만원은 해당 사업장별로 인상된 금액의 총합"이라며 "항공모함에 쌀 한 가마 정도 얹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개경쟁으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적합한 곳을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로 선정하도록 했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