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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갤럭시S6 20만원에 산다 …SKT 지원금 최대 43만6천원
갤럭시S6 20만원에 산다 …SKT 지원금 최대 43만6천원 6만원대 요금제에서 실구매가 21만8천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S6과 갤럭시S6엣지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대폭 인상해 이들 모델의 구매가가 20만원대로 떨어졌다.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고 29만7천원에서 43만6천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자는 어떤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저 30만1천원, 최고 43만6천원의 공시지원금을 받는다. 인기가 많은 6만원대 중반 요금제 'band데이터59'를 선택하면 공시지원금은 40만2천원이다. 갤럭시S6 32GB의 출고가는 67만9천800원으로 공시지원금 40만2천원을 받고, 여기에 공시지원금의 15%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까지 받으면 이 모델의 실구매가는 21만7천500원이다 갤럭시S6 32GB는 최저 19만3천900원, 최고 34만4천400원에 개통할 수 있다. 갤럭시S6과 갤럭시S6엣지를 SK텔레콤에서 개통할 때는 요금할인보다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해졌다.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은 보통 단말기를 따로 사고 통신요금 20% 할인(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공시지원금이 크게 오르면 지원금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도 조만간 두 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조정할 전망이다. 이들 스마트폰은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공시지원금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법이 정한 공시지원금 상한선인 33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책정해 가입자 확보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갤럭시S6 20만원에 산다 …SKT 지원금 최대 43만6천원 6만원대 요금제에서 실구매가 21만8천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S6과 갤럭시S6엣지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대폭 인상해 이들 모델의 구매가가 20만원대로 떨어졌다.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고 29만7천원에서 43만6천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자는 어떤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저 30만1천원, 최고 43만6천원의 공시지원금을 받는다. 인기가 많은 6만원대 중반 요금제 'band데이터59'를 선택하면 공시지원금은 40만2천원이다. 갤럭시S6 32GB의 출고가는 67만9천800원으로 공시지원금 40만2천원을 받고, 여기에 공시지원금의 15%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까지 받으면 이 모델의 실구매가는 21만7천500원이다 갤럭시S6 32GB는 최저 19만3천900원, 최고 34만4천400원에 개통할 수 있다. 갤럭시S6과 갤럭시S6엣지를 SK텔레콤에서 개통할 때는 요금할인보다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해졌다.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은 보통 단말기를 따로 사고 통신요금 20% 할인(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공시지원금이 크게 오르면 지원금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도 조만간 두 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조정할 전망이다. 이들 스마트폰은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공시지원금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법이 정한 공시지원금 상한선인 33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책정해 가입자 확보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6
[국내]
하계휴가철 목포운항센터 관할 여객선 이용객 2%↑
하계휴가철 목포운항센터 관할 여객선 이용객 2%↑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올해 하계 휴가철 전남 목포운항관리센터 관할 여객선 이용객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16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올해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 기간 관할 지역의 여객선 이용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늘어난 31만명으로 예상됐다. 목포운항관리센터 관할은 목포시, 신안군, 영광군, 진도군, 해남군 등 총 5곳으로 23개 항로에 44척의 여객선이 운항중이다. 목포운항센터는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 기간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수송을 위해 특별교통 안전대책 수립과 함께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특별점검도 마쳤다. 김록주 센터장은 "이번 하계 특별교통 기간 현장 안전대책 업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체계를 구축해 휴가철 목포항을 찾는 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해상여행의 추억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3pedcro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계휴가철 목포운항센터 관할 여객선 이용객 2%↑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올해 하계 휴가철 전남 목포운항관리센터 관할 여객선 이용객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16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올해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 기간 관할 지역의 여객선 이용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늘어난 31만명으로 예상됐다. 목포운항관리센터 관할은 목포시, 신안군, 영광군, 진도군, 해남군 등 총 5곳으로 23개 항로에 44척의 여객선이 운항중이다. 목포운항센터는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 기간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 수송을 위해 특별교통 안전대책 수립과 함께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특별점검도 마쳤다. 김록주 센터장은 "이번 하계 특별교통 기간 현장 안전대책 업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체계를 구축해 휴가철 목포항을 찾는 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해상여행의 추억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3pedcro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6
[국내]
'연착 대국' 中 여객기 지연·결항시 승객에 보상 의무화
'연착 대국' 中 여객기 지연·결항시 승객에 보상 의무화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연착이 일상적인 중국에서 앞으로 여객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승객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객기 지연·결항 때 승객에 대한 보상 및 대응방안을 담은 '항공교통 정상관리 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중국 민항국이 발표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출발지연 시간에 따라 승객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숙식 제공도 안내해줘야 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는 중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도 포함된다. 중국의 여객기 지연 결항은 악명이 높다. 중국의 항공산업은 지난해 여객기 탑승자가 전년보다 11.3% 늘어난 4억3천620만명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항공교통 관제와 기상악화 문제 등으로 승객들이 공항이나 기내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군이 영공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점이 항공 체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민항기는 영공의 30% 미만 영역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민항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항공편의 평균 지연시간은 21분으로 전년보다 2분 길어졌다. 미국의 항공정보 분석 업체 플라이트스태츠(FlightStats)가 지난해 전 세계 188개 중대형 공항을 대상으로 정시 출발률 순위를 매긴 결과 최하위 5곳 중 중국 공항이 2∼4위까지 4개를 싹쓸이했다. 이렇게 지연·결항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중국 공항에서 수 시간을 기다려도 모호한 보상 규정으로 인해 환불이나 보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규정안은 여객기 출발이 기상악화, 응급상황, 돌발사고, 보안점검, 항공교통 관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에도 항공사가 탑승객들을 위해 숙소와 음식을 제공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 비용은 승객이 내야 한다. 아울러 비행기 문이 닫힌 후 출발이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30분 단위로 업데이트해 승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기시간이 2시간이 넘어갈 경우엔 음료와 음식을 제공토록 했다. 3시간 이상이 넘어가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그리고 관제당국의 동의를 받아 승객들을 다시 공항 내 게이트로 옮겨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규정을 어기는 항공사에는 1천∼10만 위안(17만∼1천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jo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착 대국' 中 여객기 지연·결항시 승객에 보상 의무화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연착이 일상적인 중국에서 앞으로 여객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승객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객기 지연·결항 때 승객에 대한 보상 및 대응방안을 담은 '항공교통 정상관리 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중국 민항국이 발표한 규정 초안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출발지연 시간에 따라 승객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숙식 제공도 안내해줘야 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는 중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도 포함된다. 중국의 여객기 지연 결항은 악명이 높다. 중국의 항공산업은 지난해 여객기 탑승자가 전년보다 11.3% 늘어난 4억3천620만명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항공교통 관제와 기상악화 문제 등으로 승객들이 공항이나 기내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군이 영공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점이 항공 체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민항기는 영공의 30% 미만 영역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민항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항공편의 평균 지연시간은 21분으로 전년보다 2분 길어졌다. 미국의 항공정보 분석 업체 플라이트스태츠(FlightStats)가 지난해 전 세계 188개 중대형 공항을 대상으로 정시 출발률 순위를 매긴 결과 최하위 5곳 중 중국 공항이 2∼4위까지 4개를 싹쓸이했다. 이렇게 지연·결항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중국 공항에서 수 시간을 기다려도 모호한 보상 규정으로 인해 환불이나 보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규정안은 여객기 출발이 기상악화, 응급상황, 돌발사고, 보안점검, 항공교통 관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에도 항공사가 탑승객들을 위해 숙소와 음식을 제공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 비용은 승객이 내야 한다. 아울러 비행기 문이 닫힌 후 출발이 지연될 경우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30분 단위로 업데이트해 승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기시간이 2시간이 넘어갈 경우엔 음료와 음식을 제공토록 했다. 3시간 이상이 넘어가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그리고 관제당국의 동의를 받아 승객들을 다시 공항 내 게이트로 옮겨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규정을 어기는 항공사에는 1천∼10만 위안(17만∼1천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jo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6
[국내]
터키에 특별여행주의보…"여행 취소·연기·철수 권고"(종합)
터키에 특별여행주의보…"여행 취소·연기·철수 권고"(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김효정 기자 = 정부는 쿠데타가 발생한 터키사태와 관련해 16일 오후 2시 30분부로 터키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여행주의보는 오는 29일까지 2주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현지상황을 감안해 해제 또는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유관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재외국민안전점검회의를 열어 터키지역 여행경보 단계를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하기로 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 위험 상황 발생 시 적용되는 특별여행경보 중 1단계로서 일반 여행경보 3단계(여행 취소 또는 연기 및 철수권고)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히카리, 시르트, 시르낙 등 터키 동남부 일부지역에 적색경보가 내려졌고 이스탄불, 앙카라, 툰셀리, 빙골, 비트리스, 바트만, 마르딘에는 황색경보, 여타 지역에 1단계인 남색경보가 각각 발령됐던 것이 이번 조치로 터키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로 변동됐다. 외교부는 "터키에 체류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은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주길 바라며 이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또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스탄불 공항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여행객들의 인원 파악과 안전확보 및 귀국 지원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필요한 지원활동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조기 귀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항공사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24시간 가동 중인 영사콜센터와 현지 공관 비상연락망을 가동,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의 소재 및 안전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국내 및 현지 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객의 인원 및 소재를 파악하고자 현재 관광공사와 여행업협회가 설치 운영 중인 터키안전여행 상황반과 협조, 현지상황도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관계부처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터키에선 15일(현지시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한때 수도 앙카라와 최대도시 이스탄불의 국제공항 등을 장악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최소 60명의 경찰관과 민간인이 숨졌다. 휴가 중이었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망명설까지 돌았으나, 6시간 만에 이스탄불 국제공항을 통해 복귀해 '쿠데타는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터키에 특별여행주의보…"여행 취소·연기·철수 권고"(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김효정 기자 = 정부는 쿠데타가 발생한 터키사태와 관련해 16일 오후 2시 30분부로 터키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여행주의보는 오는 29일까지 2주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현지상황을 감안해 해제 또는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유관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재외국민안전점검회의를 열어 터키지역 여행경보 단계를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하기로 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 위험 상황 발생 시 적용되는 특별여행경보 중 1단계로서 일반 여행경보 3단계(여행 취소 또는 연기 및 철수권고)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히카리, 시르트, 시르낙 등 터키 동남부 일부지역에 적색경보가 내려졌고 이스탄불, 앙카라, 툰셀리, 빙골, 비트리스, 바트만, 마르딘에는 황색경보, 여타 지역에 1단계인 남색경보가 각각 발령됐던 것이 이번 조치로 터키 전역에 특별여행주의보로 변동됐다. 외교부는 "터키에 체류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은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주길 바라며 이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또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스탄불 공항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여행객들의 인원 파악과 안전확보 및 귀국 지원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필요한 지원활동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조기 귀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항공사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24시간 가동 중인 영사콜센터와 현지 공관 비상연락망을 가동,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의 소재 및 안전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국내 및 현지 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객의 인원 및 소재를 파악하고자 현재 관광공사와 여행업협회가 설치 운영 중인 터키안전여행 상황반과 협조, 현지상황도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관계부처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터키에선 15일(현지시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한때 수도 앙카라와 최대도시 이스탄불의 국제공항 등을 장악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 최소 60명의 경찰관과 민간인이 숨졌다. 휴가 중이었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망명설까지 돌았으나, 6시간 만에 이스탄불 국제공항을 통해 복귀해 '쿠데타는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6
[국내]
<카드뉴스> 몰카 범죄, 벌금만 내면 그만인가요?
몰카 범죄, 벌금만 내면 그만인가요?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김동임 인턴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 자료에 따르면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감정에 비해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범행의 심각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ir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드뉴스> 몰카 범죄, 벌금만 내면 그만인가요?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김동임 인턴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 자료에 따르면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감정에 비해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범행의 심각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ir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6
[국내]
미국 식료품에 GMO 표기 의무화 눈앞…오바마 서명 예정
미국 식료품에 GMO 표기 의무화 눈앞…오바마 서명 예정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료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가 의무화할 전망이다. 미국 하원은 상원에서 통과된 GMO 표기 의무화 법안을 14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 찬성 306, 반대 117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미국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농무부는 2년간 법안을 뒷받침할 후속 조항을 설계한다. 조만간 공포될 이 법안에 따라 식료품 제조사는 앞으로 GMO를 포함한 제품을 출시하면 영문, 그림 또는 스마트폰으로 읽을 수 있는 전자코드 등 3가지 형태 중 하나로 표기해 GMO 함유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미국 식품업계는 현재 자국에서 판매 중인 식료품의 75∼80%가 GMO와 연관된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했다. 주로 콩이나 옥수수가 들어간 제품이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GMO 함유 식료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환경 단체는 GMO의 인체 유해성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그간 GMO 식품을 반대해왔다. 법안 통과 후에도 미국 내 여론은 찬반으로 갈렸다. 주(州)별로 다른 기준 대신 국가 차원의 GMO 표기 의무화법 제정을 바라던 식품업계와 찬성론자들은 초당파적으로 뜻을 모은 미국 의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GMO 관련 물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다수의 유기농 식품 제조사들이 법안 통과를 반겼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농촌을 기반으로 둔 공화당 의원과 정치인들이 압도적으로 GMO 포기 의무화 법안에 찬성했고 GMO 식품을 재배하는 농업집단도 힘을 보탰다. 하지만 법안이 GMO 함유 여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기에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다가 최근 하차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버몬트 주 정치인들은 GMO 표기 의무화법이 버몬트 주 법보다 약하다며 강력하게 맞섰다. 버몬트 주 GMO 표기의무화법은 제조사가 식품에 'GMO 물질로 제작됐다'는 영문 표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버몬트 주 출신 피터 웰치 연방 하원의원은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인정한다면, 쉽고 단순한 영어로 GMO 함유 사실을 표기하면 된다"고 반발했다. 제조사가 그림이나 전자코드 등 일부 소비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수단을 활용해 GMO 포함 사실을 숨기지 못하도록 단순한 영문 표기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환경노동단체의 스콧 페이버도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사가 낯선 전자코드와 같은 표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며 비슷한 이유로 법안을 반대했다. 아울러 GMO 표기 딱지가 붙으면 관련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오해를 소비자에게 줄 수 있다는 식품업계 일부의 우려도 있다고 미국 언론은 소개했다. cany99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식료품에 GMO 표기 의무화 눈앞…오바마 서명 예정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료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가 의무화할 전망이다. 미국 하원은 상원에서 통과된 GMO 표기 의무화 법안을 14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 찬성 306, 반대 117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미국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농무부는 2년간 법안을 뒷받침할 후속 조항을 설계한다. 조만간 공포될 이 법안에 따라 식료품 제조사는 앞으로 GMO를 포함한 제품을 출시하면 영문, 그림 또는 스마트폰으로 읽을 수 있는 전자코드 등 3가지 형태 중 하나로 표기해 GMO 함유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미국 식품업계는 현재 자국에서 판매 중인 식료품의 75∼80%가 GMO와 연관된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했다. 주로 콩이나 옥수수가 들어간 제품이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GMO 함유 식료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환경 단체는 GMO의 인체 유해성이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그간 GMO 식품을 반대해왔다. 법안 통과 후에도 미국 내 여론은 찬반으로 갈렸다. 주(州)별로 다른 기준 대신 국가 차원의 GMO 표기 의무화법 제정을 바라던 식품업계와 찬성론자들은 초당파적으로 뜻을 모은 미국 의회의 결정을 환영했다. GMO 관련 물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다수의 유기농 식품 제조사들이 법안 통과를 반겼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농촌을 기반으로 둔 공화당 의원과 정치인들이 압도적으로 GMO 포기 의무화 법안에 찬성했고 GMO 식품을 재배하는 농업집단도 힘을 보탰다. 하지만 법안이 GMO 함유 여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기에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민주당 경선에 출마했다가 최근 하차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버몬트 주 정치인들은 GMO 표기 의무화법이 버몬트 주 법보다 약하다며 강력하게 맞섰다. 버몬트 주 GMO 표기의무화법은 제조사가 식품에 'GMO 물질로 제작됐다'는 영문 표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버몬트 주 출신 피터 웰치 연방 하원의원은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인정한다면, 쉽고 단순한 영어로 GMO 함유 사실을 표기하면 된다"고 반발했다. 제조사가 그림이나 전자코드 등 일부 소비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수단을 활용해 GMO 포함 사실을 숨기지 못하도록 단순한 영문 표기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환경노동단체의 스콧 페이버도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사가 낯선 전자코드와 같은 표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며 비슷한 이유로 법안을 반대했다. 아울러 GMO 표기 딱지가 붙으면 관련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오해를 소비자에게 줄 수 있다는 식품업계 일부의 우려도 있다고 미국 언론은 소개했다. cany99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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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은행 영업시간 규제 푼다…지역별 전략대응 도모"
"日정부, 은행 영업시간 규제 푼다…지역별 전략대응 도모" 닛케이 보도…낮 영업 줄이고 야간·휴일영업 확대 가능해질 듯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은행의 영업시간 규제를 사실상 풀어줄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은행이 오전 9시∼오후 3시에는 반드시 영업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해 은행이 전략적으로 영업시간을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영업시간을 늘리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오전 9시∼오후 3시에 영업 공백을 두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결제 등에 활용하는 당좌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점포만 이런 공백을 인정했는데 관련 규정을 삭제해 은행이 사실상 영업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청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약 1만3천 개의 은행 점포가 당좌예금을 취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이들 점포의 영업시간 규제가 풀리게 된다. 당국은 이에 따라 주택가의 은행이 낮 영업을 줄이고 야간이나 휴일 영업을 확대하는 등 사업 전략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가 적은 지역에서는 점포를 폐쇄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청은 조만간 은행법 등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이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게 한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日정부, 은행 영업시간 규제 푼다…지역별 전략대응 도모" 닛케이 보도…낮 영업 줄이고 야간·휴일영업 확대 가능해질 듯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은행의 영업시간 규제를 사실상 풀어줄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은행이 오전 9시∼오후 3시에는 반드시 영업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해 은행이 전략적으로 영업시간을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영업시간을 늘리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오전 9시∼오후 3시에 영업 공백을 두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결제 등에 활용하는 당좌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점포만 이런 공백을 인정했는데 관련 규정을 삭제해 은행이 사실상 영업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청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약 1만3천 개의 은행 점포가 당좌예금을 취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이들 점포의 영업시간 규제가 풀리게 된다. 당국은 이에 따라 주택가의 은행이 낮 영업을 줄이고 야간이나 휴일 영업을 확대하는 등 사업 전략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가 적은 지역에서는 점포를 폐쇄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사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청은 조만간 은행법 등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이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게 한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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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한국산 철강파이프에 최고 3.82% 반덤핑관세
美상무부, 한국산 철강파이프에 최고 3.82% 반덤핑관세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인 강벽사각파이프(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에 최고 3.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4천229만달러(약 480억원)를 수출하는 등 수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16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산 강벽사각파이프에 대한 덤핑 수출 제소에서 2.34%(동아제강)~3.82%(하이스틸)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강벽사각파이프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며 포스코나 세아제강[003030] 등 대기업 철강사는 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아틀라스튜브 등 미국 철강업체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이 품목의 덤핑여부를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ITC가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고 지난 3월 상무부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때도 이날과 비슷한 2.53~3.81% 규모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상무부의 판정은 오는 8월 29일 ITC의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최종 확정된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美상무부, 한국산 철강파이프에 최고 3.82% 반덤핑관세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인 강벽사각파이프(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에 최고 3.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4천229만달러(약 480억원)를 수출하는 등 수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16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산 강벽사각파이프에 대한 덤핑 수출 제소에서 2.34%(동아제강)~3.82%(하이스틸)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강벽사각파이프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며 포스코나 세아제강[003030] 등 대기업 철강사는 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아틀라스튜브 등 미국 철강업체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이 품목의 덤핑여부를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ITC가 미국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고 지난 3월 상무부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때도 이날과 비슷한 2.53~3.81% 규모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상무부의 판정은 오는 8월 29일 ITC의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최종 확정된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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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유급 육아휴직기간 2년으로 연장 방침"
"일본 정부, 유급 육아휴직기간 2년으로 연장 방침"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돈을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보육원 부족 때문에 육아를 위해 직장 여성 등이 줄줄이 일을 그만두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아이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는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한 경우 최초 6개월은 휴직 전 급여의 67%를, 나머지 1년은 50%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게 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돈을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한도를 2년 정도로 연장한다는 구상이며 후생노동상의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연장 폭을 결정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일본 정부는 개인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하게 돼 있는 고용보험료를 낮추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본 정부, 유급 육아휴직기간 2년으로 연장 방침"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돈을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보육원 부족 때문에 육아를 위해 직장 여성 등이 줄줄이 일을 그만두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아이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는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한 경우 최초 6개월은 휴직 전 급여의 67%를, 나머지 1년은 50%를 고용보험으로부터 받게 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돈을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한도를 2년 정도로 연장한다는 구상이며 후생노동상의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연장 폭을 결정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일본 정부는 개인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하게 돼 있는 고용보험료를 낮추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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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저임금 올라 영세기업 2조5천억 추가부담"(종합)
경영계 "최저임금 올라 영세기업 2조5천억 추가부담"(종합) 대기업은 임금협상 부담 우려…대한상의는 긍정 평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연숙 기자 =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시급 6천47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인상률이 높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입장 자료를 내고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악재까지 겹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이번 심의과정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66% 인상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필리버스터를 연상시키는 토론 요구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그 결과 올해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을 18일이나 넘기고서야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지만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길 바랐는데 많이 올라 걱정스럽다"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내년에 인상률이 높아서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못하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덜 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이란 게 양면성이 있는데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올려주는 게 좋겠지만 기업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근로자의 소득 측면과 최근 어려운 기업 경기를 절충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는 기업이나 근로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적절히 균형을 맞췄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임단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 협상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임금 협상을 할 때 최저임금이 올라간 것을 노조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영계 "최저임금 올라 영세기업 2조5천억 추가부담"(종합) 대기업은 임금협상 부담 우려…대한상의는 긍정 평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연숙 기자 =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시급 6천47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인상률이 높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입장 자료를 내고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악재까지 겹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이번 심의과정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66% 인상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필리버스터를 연상시키는 토론 요구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그 결과 올해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을 18일이나 넘기고서야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지만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길 바랐는데 많이 올라 걱정스럽다"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내년에 인상률이 높아서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못하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덜 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이란 게 양면성이 있는데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올려주는 게 좋겠지만 기업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근로자의 소득 측면과 최근 어려운 기업 경기를 절충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는 기업이나 근로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적절히 균형을 맞췄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임단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 협상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임금 협상을 할 때 최저임금이 올라간 것을 노조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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