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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입은행, 첫 카우리본드 발행… 2천800억원 규모
수출입은행, 첫 카우리본드 발행… 2천800억원 규모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수출입은행이 뉴질랜드에서 카우리본드(Kauri Bond) 첫 발행에 성공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14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채권시장에서 3억5천만 뉴질랜드달러(2천800억원) 규모의 카우리본드를 발행했다. 이번에 발행한 카우리본드는 5년 만기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3.532%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번 발행에는 호주뉴질랜드은행(ANZ)과 뱅크오브뉴질랜드(BNZ) 등이 주간사로 참여했다. 이번 수출입은행의 카우리본드 발행은 국내에서 두 번째다. 산업은행이 올해 4월에 먼저 2억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카우리본드를 발행한 바 있다. 카우리본드는 뉴질랜드달러(NZD) 표시 공모채권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AAA 등급 최우량 발행자 중심으로 발행한다. 뉴질랜드 채권시장은 AA 등급 이상 최우량 기관들만 진입할 수 있는 보수적인 시장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뉴질랜드·유럽·아시아 은행, 연기금 등 다수의 해외 우량 투자자로부터 상당한 수요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발행 규모는 세계은행을 제외하고 올해 발행된 카우리 본드 중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은행들이 다양한 국가로 조달처를 넓히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낮은 금리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hj9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출입은행, 첫 카우리본드 발행… 2천800억원 규모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수출입은행이 뉴질랜드에서 카우리본드(Kauri Bond) 첫 발행에 성공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14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채권시장에서 3억5천만 뉴질랜드달러(2천800억원) 규모의 카우리본드를 발행했다. 이번에 발행한 카우리본드는 5년 만기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3.532%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번 발행에는 호주뉴질랜드은행(ANZ)과 뱅크오브뉴질랜드(BNZ) 등이 주간사로 참여했다. 이번 수출입은행의 카우리본드 발행은 국내에서 두 번째다. 산업은행이 올해 4월에 먼저 2억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카우리본드를 발행한 바 있다. 카우리본드는 뉴질랜드달러(NZD) 표시 공모채권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AAA 등급 최우량 발행자 중심으로 발행한다. 뉴질랜드 채권시장은 AA 등급 이상 최우량 기관들만 진입할 수 있는 보수적인 시장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뉴질랜드·유럽·아시아 은행, 연기금 등 다수의 해외 우량 투자자로부터 상당한 수요를 이끌어냈다"며 "이번 발행 규모는 세계은행을 제외하고 올해 발행된 카우리 본드 중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은행들이 다양한 국가로 조달처를 넓히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낮은 금리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hj9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5
[국내]
中 고가주택 수요 급증…지난달 베이징 거래량 역대 최고
中 고가주택 수요 급증…지난달 베이징 거래량 역대 최고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최근 중국 부유층이 위안화 절하에 대비해 고가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고가주택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중국 부동산 컨설팅업체 야하오(亞豪)에 따르면 지난달 베이징(北京) 내 ㎡당 7만 위안(약 1천190만 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량이 306건을 기록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보도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42% 급증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거래 면적도 총 5만5천900㎡로 28% 증가했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 토스퍼에 따르면 상반기 상하이(上海)에서 거래된 ㎡당 약 10만 위안(1천690만 원)인 주택의 거래량은 682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한 해 거래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부동산 조사기관인 차이나 인덱스 아카데미의 황위 부사장은 소득 증가로 고가 주택 수요가 많아졌다며 "부유층 고객이 위안화의 추가 절하에 대비해 부동산을 안전 투자처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량 증가로 고가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 부동산 개발업체인 퓨처 랜드는 지난 4월 해당 주택 부지 부근에서 분양한 한 고급 맨션의 가구당 평균 분양가가 ㎡당 9만2천 위안(1천560만 원)이었지만, 최근 수요 증가로 가격이 9만5천 위안(1천610만 원)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퓨처 랜드는 14일 상하이 훙커우(虹口)구 주택 부지를 역대 최고가인 ㎡당 8만7천 위안(1천470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베이징 등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공급 과잉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中 고가주택 수요 급증…지난달 베이징 거래량 역대 최고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최근 중국 부유층이 위안화 절하에 대비해 고가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고가주택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중국 부동산 컨설팅업체 야하오(亞豪)에 따르면 지난달 베이징(北京) 내 ㎡당 7만 위안(약 1천190만 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량이 306건을 기록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보도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42% 급증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거래 면적도 총 5만5천900㎡로 28% 증가했다. 부동산 서비스 업체 토스퍼에 따르면 상반기 상하이(上海)에서 거래된 ㎡당 약 10만 위안(1천690만 원)인 주택의 거래량은 682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한 해 거래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부동산 조사기관인 차이나 인덱스 아카데미의 황위 부사장은 소득 증가로 고가 주택 수요가 많아졌다며 "부유층 고객이 위안화의 추가 절하에 대비해 부동산을 안전 투자처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량 증가로 고가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 부동산 개발업체인 퓨처 랜드는 지난 4월 해당 주택 부지 부근에서 분양한 한 고급 맨션의 가구당 평균 분양가가 ㎡당 9만2천 위안(1천560만 원)이었지만, 최근 수요 증가로 가격이 9만5천 위안(1천610만 원)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퓨처 랜드는 14일 상하이 훙커우(虹口)구 주택 부지를 역대 최고가인 ㎡당 8만7천 위안(1천470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베이징 등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공급 과잉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5
[국내]
법원 "베트남전 파병 군인들은 '전투수당' 못 받아"
법원 "베트남전 파병 군인들은 '전투수당' 못 받아" "베트남전은 전투수당 기준인 '국가비상사태' 아니다"…해외수당은 받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베트남전은 대한민국의 전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병됐던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A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965∼1973년 베트남전에 파병돼 매달 40∼50달러 안팎의 해외근무수당을 받고 병장, 하사 등으로 복무한 A씨 등은 2012년 2월 뒤늦게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또 미군에 비해 적은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던 점을 들어 "적어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 군인의 수당만큼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인당 500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베트남전이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베트남전은 타국의 전쟁이고 우리가 군사 원조를 했다고 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도 "군인보수법이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비상사태에서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베트남전이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파병 군인들이 전투 과정에서 생명·신체의 위험을 부담하는 점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나선 군인들과 비슷하다"면서도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전투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원 "베트남전 파병 군인들은 '전투수당' 못 받아" "베트남전은 전투수당 기준인 '국가비상사태' 아니다"…해외수당은 받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베트남전은 대한민국의 전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병됐던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A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965∼1973년 베트남전에 파병돼 매달 40∼50달러 안팎의 해외근무수당을 받고 병장, 하사 등으로 복무한 A씨 등은 2012년 2월 뒤늦게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또 미군에 비해 적은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던 점을 들어 "적어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 군인의 수당만큼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인당 500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베트남전이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베트남전은 타국의 전쟁이고 우리가 군사 원조를 했다고 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도 "군인보수법이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비상사태에서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베트남전이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파병 군인들이 전투 과정에서 생명·신체의 위험을 부담하는 점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나선 군인들과 비슷하다"면서도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전투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5
[국내]
법원, 오산비행장 소음 피해 7억 국가 배상 판결
법원, 오산비행장 소음 피해 7억 국가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오산비행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국가가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한모씨 등 경기도 평택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만2천여명이 "소음 탓에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오산비행장의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소음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구역의 거주민들에 대해서만 책임 범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된 주민은 430여명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출퇴근이 불가능한 직장에 다녔거나 재소(수감) 또는 병역 복무 중이었던 기간은 배상액 산정 기간에서 제외했다. 오산비행장 인근에 살더라도 직장 소재지가 소음지도 밖에 있던 원고들은 위자료를 30% 감액했다. 법원은 2014년에도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천여명이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원, 오산비행장 소음 피해 7억 국가 배상 판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오산비행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국가가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한모씨 등 경기도 평택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만2천여명이 "소음 탓에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오산비행장의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소음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구역의 거주민들에 대해서만 책임 범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된 주민은 430여명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출퇴근이 불가능한 직장에 다녔거나 재소(수감) 또는 병역 복무 중이었던 기간은 배상액 산정 기간에서 제외했다. 오산비행장 인근에 살더라도 직장 소재지가 소음지도 밖에 있던 원고들은 위자료를 30% 감액했다. 법원은 2014년에도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천여명이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5
[국내]
서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3천여억원 부과
서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3천여억원 부과 강남-서초-송파구順 많아, 롯데월드·삼성전자 등 고액납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올해 1기분 재산세 1조3천525억원을 부과하고 395만 건의 세금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3천525억원)보다 5.1%(650억원) 증가했다. 1기분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구가 2천1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천377억원, 송파구 1천178억원으로 이른바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8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13억원, 중랑구 239억원 등 순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로 23억2천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삼성전자(서초구) 18억8천만원, 현대아이파크몰(용산구) 14억2천만원, 아산병원(송파구) 13억9천만원, 센트럴시티(서초구) 13억9천만원 순이었다. 다만, 실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내는 건축물은 제2롯데월드(송파구)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부과액 26억7천만원인 제2롯데월드는 수시분 부과 대상으로 분류돼 이번 1기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3조7천774억원으로 작년(3조6천105억원)보다 4.6%(1천669억원) 늘었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이 5.5%, 토지가 5.1%, 건축물이 5.3% 증가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9천931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39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한다. 재산세 납부는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 전용계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TAX', ARS(☎ 1599-3900)를 이용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PAYCO 등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낼 수 있다. 납부기한은 8월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3천여억원 부과 강남-서초-송파구順 많아, 롯데월드·삼성전자 등 고액납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올해 1기분 재산세 1조3천525억원을 부과하고 395만 건의 세금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3천525억원)보다 5.1%(650억원) 증가했다. 1기분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구가 2천1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천377억원, 송파구 1천178억원으로 이른바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8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13억원, 중랑구 239억원 등 순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로 23억2천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삼성전자(서초구) 18억8천만원, 현대아이파크몰(용산구) 14억2천만원, 아산병원(송파구) 13억9천만원, 센트럴시티(서초구) 13억9천만원 순이었다. 다만, 실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내는 건축물은 제2롯데월드(송파구)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부과액 26억7천만원인 제2롯데월드는 수시분 부과 대상으로 분류돼 이번 1기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3조7천774억원으로 작년(3조6천105억원)보다 4.6%(1천669억원) 늘었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이 5.5%, 토지가 5.1%, 건축물이 5.3% 증가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9천931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39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한다. 재산세 납부는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 전용계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TAX', ARS(☎ 1599-3900)를 이용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PAYCO 등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낼 수 있다. 납부기한은 8월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5
[국내]
국내 해운·물류기업 2년 연속 북극항로 운항
국내 해운·물류기업 2년 연속 북극항로 운항 SLK국보, 팬오션 븍극항로로 플랜트 설비 운송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내 물류기업인 SLK국보와 해운기업 팬오션[028670]이 북극항로를 이용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로 플랜트 설비를 운송한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SLK국보는 현대중공업[009540]이 제작한 1천100t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를 이날 울산항에서 선적해 9월 중순까지 카자흐스탄 파블로다르로에 운송한다. SLK국보는 북극해와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잇는 내륙수로를 이용해 쇄빙선이 아닌 내빙선을 빌려 플랜트를 옮긴다. 쇄빙선이 얼음을 깨뜨리며 나가는 선박이라면 내빙선은 얇게 언 해역을 운항하거나 바다 위 유빙(流氷)의 저항을 견딜 수 있는 선박이다. 북극항로와 러시아 내륙수로를 연계해 운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수업계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나 중국횡단철도(TCR)를 이용한 철도운송이나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아시아-유럽항로를 북극항로-내륙수로 연계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북극항로-내륙수로로 터널 등에 걸려 철도운송이 불가능한 규모의 화물도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운수업계는 기대한다. SLK국보가 운송하는 이번 화물도 높이가 7m, 폭이 8m로 철도나 도로를 통해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팬오션은 이달 중순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2천300t급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설비 2기를 각각 싣고 9월 중순까지 러시아 샤베타항으로 운송한다. 팬오션은 북극항로에서 쇄빙선을 이용할 예정이며 특히 8월 이후 북극항로를 통한 운송을 한 차례 더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극항로는 러시아의 북극해 연안을 통과하는 항로를 말한다. 북극항로를 이용해 부산과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오가면 다른 항로보다 거리는 32%, 운항일수는 10일가량 단축할 수 있다. 현재 북극항로는 북극해 얼음이 녹는 7∼10월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하면서 2030년에는 북극해 얼음이 완전히 녹아 연중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2013년 현대글로비스[086280]가 북극항로를 시범운항했고 이후 작년 CJ대한통운[000120]이 국적 선박 최초로 북극항로 상업운항에 성공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는 북극항로와 러시아 내륙수로를 연계해 운항하는 등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험해본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북극항로의 여러 활용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 해운·물류기업 2년 연속 북극항로 운항 SLK국보, 팬오션 븍극항로로 플랜트 설비 운송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내 물류기업인 SLK국보와 해운기업 팬오션[028670]이 북극항로를 이용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로 플랜트 설비를 운송한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SLK국보는 현대중공업[009540]이 제작한 1천100t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를 이날 울산항에서 선적해 9월 중순까지 카자흐스탄 파블로다르로에 운송한다. SLK국보는 북극해와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잇는 내륙수로를 이용해 쇄빙선이 아닌 내빙선을 빌려 플랜트를 옮긴다. 쇄빙선이 얼음을 깨뜨리며 나가는 선박이라면 내빙선은 얇게 언 해역을 운항하거나 바다 위 유빙(流氷)의 저항을 견딜 수 있는 선박이다. 북극항로와 러시아 내륙수로를 연계해 운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수업계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나 중국횡단철도(TCR)를 이용한 철도운송이나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아시아-유럽항로를 북극항로-내륙수로 연계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북극항로-내륙수로로 터널 등에 걸려 철도운송이 불가능한 규모의 화물도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운수업계는 기대한다. SLK국보가 운송하는 이번 화물도 높이가 7m, 폭이 8m로 철도나 도로를 통해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팬오션은 이달 중순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2천300t급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설비 2기를 각각 싣고 9월 중순까지 러시아 샤베타항으로 운송한다. 팬오션은 북극항로에서 쇄빙선을 이용할 예정이며 특히 8월 이후 북극항로를 통한 운송을 한 차례 더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극항로는 러시아의 북극해 연안을 통과하는 항로를 말한다. 북극항로를 이용해 부산과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오가면 다른 항로보다 거리는 32%, 운항일수는 10일가량 단축할 수 있다. 현재 북극항로는 북극해 얼음이 녹는 7∼10월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하면서 2030년에는 북극해 얼음이 완전히 녹아 연중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2013년 현대글로비스[086280]가 북극항로를 시범운항했고 이후 작년 CJ대한통운[000120]이 국적 선박 최초로 북극항로 상업운항에 성공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는 북극항로와 러시아 내륙수로를 연계해 운항하는 등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험해본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북극항로의 여러 활용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5
[국내]
자동차검사 수수료 8월부터 평균 6.7% 오른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8월부터 평균 6.7% 오른다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수수료 15% 인상…종합검사는 5% 올려 금액으론 1천∼4천원…"낮은 원가반영률·물가상승 고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15%(2천∼4천원) 정도 오른다. 또 서울 등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도 약 5%(1천∼4천원) 인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다음 달 1일 자로 평균 6.7%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은 145만여대, 종합검사를 받은 차량은 164만1천여대다. 민간업체 이용 차량을 포함한 전체 정기·종합검사 차량은 1천10만7천대였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 등이 규정한 대로 유지되는지와 배출가스·배기음·경적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승용차는 비사업용이면 출고 4년째부터 2년마다, 사업용이면 출고 2년째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출고 시점과 상관없이 1년, 대형 화물차는 차령이 2년 이하면 1년, 2년을 넘었으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가 필요하다. 현재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량이 '소형'에 해당하면 2만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5%(3천원) 올라 2만3천원이 된다. 배기량과 무관하게 경차가 아닌 승용차면 정기검사 시 소형으로 분류된다. 정기검사 수수료가 오른 것은 2002년 인상된 이후 14년 만이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한 것이다. 대상은 서울·부산·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울산·천안·포항 등 인구가 50만이 넘는 일부 도시에 등록된 차령이 2∼4년을 넘은 차들이다. 서울·인천과 경기 24개 시 등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차도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5년(차량중량이 3.5t 미만)이나 2년(차량중량이 3.5t 이상)을 넘었으면 종합검사를 받는다. 종합검사는 6개월(대형 화물차)∼2년(비사업용 승용차)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종합검사 수수료는 차량이 소형에 해당하고 부하검사(차량이 정속주행하는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를 실시할 경우 5만1천원이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5만4천원으로 5.9% 인상된다. 종합검사 수수료가 오르는 것은 종합검사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원가의 70∼90% 수준에 그치는데다가 정기검사는 14년째, 종합검사는 도입 이후 수수료를 올리지 않아 그간의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소형에 해당하는 차량의 정기검사 원가는 인건비·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2만9천88원으로 수수료(2만원)가 원가의 69% 수준에 그친다. 같은 차종의 종합검사 원가는 5만7천751원이어서 원가의 10%가량은 수수료(5만1천원)로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정기검사 수수료가 마지막으로 인상됐던 2002년 78.177이었으나 작년은 109.81로 40.5% 올랐다. 하지만 낮은 원가보전율이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도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올려 가뜩이나 힘든 국민의 부담을 가중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이 수수료를 올리면 자동차검사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업체들도 덩달아 수수료를 올릴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공단이 민간업체보다 5천원에서 많게는 4만원가량 싸지만, 공단의 자동차검사소가 전국에 59개에 불과해 많은 차량소유자는 민간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차검사는 공단의 수익사업이어서 적자가 발생해도 정부로부터 보전받지 못한다"면서도 "공단이 수수료를 올리면서 민간업체도 요금을 올려받을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동차검사 수수료 8월부터 평균 6.7% 오른다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수수료 15% 인상…종합검사는 5% 올려 금액으론 1천∼4천원…"낮은 원가반영률·물가상승 고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15%(2천∼4천원) 정도 오른다. 또 서울 등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도 약 5%(1천∼4천원) 인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다음 달 1일 자로 평균 6.7%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은 145만여대, 종합검사를 받은 차량은 164만1천여대다. 민간업체 이용 차량을 포함한 전체 정기·종합검사 차량은 1천10만7천대였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 등이 규정한 대로 유지되는지와 배출가스·배기음·경적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승용차는 비사업용이면 출고 4년째부터 2년마다, 사업용이면 출고 2년째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출고 시점과 상관없이 1년, 대형 화물차는 차령이 2년 이하면 1년, 2년을 넘었으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가 필요하다. 현재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량이 '소형'에 해당하면 2만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5%(3천원) 올라 2만3천원이 된다. 배기량과 무관하게 경차가 아닌 승용차면 정기검사 시 소형으로 분류된다. 정기검사 수수료가 오른 것은 2002년 인상된 이후 14년 만이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한 것이다. 대상은 서울·부산·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울산·천안·포항 등 인구가 50만이 넘는 일부 도시에 등록된 차령이 2∼4년을 넘은 차들이다. 서울·인천과 경기 24개 시 등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차도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5년(차량중량이 3.5t 미만)이나 2년(차량중량이 3.5t 이상)을 넘었으면 종합검사를 받는다. 종합검사는 6개월(대형 화물차)∼2년(비사업용 승용차)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종합검사 수수료는 차량이 소형에 해당하고 부하검사(차량이 정속주행하는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를 실시할 경우 5만1천원이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5만4천원으로 5.9% 인상된다. 종합검사 수수료가 오르는 것은 종합검사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원가의 70∼90% 수준에 그치는데다가 정기검사는 14년째, 종합검사는 도입 이후 수수료를 올리지 않아 그간의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소형에 해당하는 차량의 정기검사 원가는 인건비·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2만9천88원으로 수수료(2만원)가 원가의 69% 수준에 그친다. 같은 차종의 종합검사 원가는 5만7천751원이어서 원가의 10%가량은 수수료(5만1천원)로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정기검사 수수료가 마지막으로 인상됐던 2002년 78.177이었으나 작년은 109.81로 40.5% 올랐다. 하지만 낮은 원가보전율이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도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올려 가뜩이나 힘든 국민의 부담을 가중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이 수수료를 올리면 자동차검사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업체들도 덩달아 수수료를 올릴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공단이 민간업체보다 5천원에서 많게는 4만원가량 싸지만, 공단의 자동차검사소가 전국에 59개에 불과해 많은 차량소유자는 민간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차검사는 공단의 수익사업이어서 적자가 발생해도 정부로부터 보전받지 못한다"면서도 "공단이 수수료를 올리면서 민간업체도 요금을 올려받을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5
[국내]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4일) 주요 공시>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4일) 주요 공시> ▲ 케이피엠테크[042040], 200억원 규모 사모CB 발행 ▲ 홈센타[060560], 물적분할로 레미콘 제조업체 신설 ▲ 삼화페인트[000390]공업, 44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 리드코프[012700], 보통주 1주당 50원 현금 배당 ▲ 종근당바이오[063160], 최대주주 종근당홀딩스 등으로 변경 ▲ 포스코강판[058430], 2분기 연결영업익 105억원…107.5%↑ ▲ 테크윙[089030], 2분기 별도 영업이익 130억원…54% 증가 ▲ 거래소, 한빛소프트[047080]에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요구 ▲ 이디[033110], 엑스오비스와 10억원 규모 ICT 계약 체결 ▲ 대원에코그린, 대원리사이클링 흡수합병 결정 ▲ 지에스인스트루[007630], 공동 대표체제로 변경 ▲ TCC동양[002710], 계열사 TCC벤드코리아 파산 신청 ▲ 주연테크[044380], 44억원 규모 개인용컴퓨터 공급계약 체결 ▲ 거래소, 한일진공[123840] 주가급등 조회공시 요구 ▲ 거래소, 이루온[065440] 주가급등 조회공시 요구 ▲ KCC[002380], 주당 1천원 현금배당 ▲ 아비스타[090370], 최대주주 김동근 외 1인으로 변경 ▲ 옵토팩, 코넥스 상장폐지 결정…"코스닥 이전 상장 목적" ▲ 강스템바이오텍[217730] "아토피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받아" ▲ 거래소, 대우조선[042660] 전 경영진 기소설 공시 요구…매매거래 정지 ▲ 맥스로텍[141070], 78억원 규모 산업용로봇 시스템 공급 계약 ▲ 케이에스씨비[065940], 8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거래소, 대경기계기술[015590] 최대주주 지분매각설 조회공시 요구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14일) 주요 공시> ▲ 케이피엠테크[042040], 200억원 규모 사모CB 발행 ▲ 홈센타[060560], 물적분할로 레미콘 제조업체 신설 ▲ 삼화페인트[000390]공업, 44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 리드코프[012700], 보통주 1주당 50원 현금 배당 ▲ 종근당바이오[063160], 최대주주 종근당홀딩스 등으로 변경 ▲ 포스코강판[058430], 2분기 연결영업익 105억원…107.5%↑ ▲ 테크윙[089030], 2분기 별도 영업이익 130억원…54% 증가 ▲ 거래소, 한빛소프트[047080]에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요구 ▲ 이디[033110], 엑스오비스와 10억원 규모 ICT 계약 체결 ▲ 대원에코그린, 대원리사이클링 흡수합병 결정 ▲ 지에스인스트루[007630], 공동 대표체제로 변경 ▲ TCC동양[002710], 계열사 TCC벤드코리아 파산 신청 ▲ 주연테크[044380], 44억원 규모 개인용컴퓨터 공급계약 체결 ▲ 거래소, 한일진공[123840] 주가급등 조회공시 요구 ▲ 거래소, 이루온[065440] 주가급등 조회공시 요구 ▲ KCC[002380], 주당 1천원 현금배당 ▲ 아비스타[090370], 최대주주 김동근 외 1인으로 변경 ▲ 옵토팩, 코넥스 상장폐지 결정…"코스닥 이전 상장 목적" ▲ 강스템바이오텍[217730] "아토피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받아" ▲ 거래소, 대우조선[042660] 전 경영진 기소설 공시 요구…매매거래 정지 ▲ 맥스로텍[141070], 78억원 규모 산업용로봇 시스템 공급 계약 ▲ 케이에스씨비[065940], 8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거래소, 대경기계기술[015590] 최대주주 지분매각설 조회공시 요구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5
[국내]
영국서도 포켓몬 고 출시…독일 이어 5번째
영국서도 포켓몬 고 출시…독일 이어 5번째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 독일에 이어 영국에서도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가 출시됐다고 BBC 등 영국 주요 언론매체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사용자들은 이날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각각 iOS용과 안드로이드용 포켓몬 고 앱을 내려받아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앱을 내려받으려는 사용자들이 서버에 몰려 새 계정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현지 언론매체들은 전했다. 게임 개발사 나이앤틱은 6일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 13일 독일에 각각 포켓몬 고를 출시했다. 이 회사는 포켓몬 고 사용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서비스 장애가 자주 생김에 따라 서비스 제공 국가를 천천히 늘리기로 했다. 이 때문에 정식 서비스가 아직 이뤄지지 않는 지역의 사용자들이 이 게임을 하기 위해 미국 아이튠스 계정을 이용하거나 또는 안드로이드용 설치파일을 직접 내려받는 사례가 많다. 영국 이동통신업체 EE의 영상 및 콘텐츠 전략 부문장인 맷 스태그는 일간지 가디언에 "우리가 본 중 가장 빠른 앱 혹은 게임 보급 사례"라며 "그것도 공식 출시가 이뤄지기도 전이다"라고 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공식 출시 하루 전날인 13일 EE 고객 중 35만 명이 이미 포켓몬 고를 하고 있었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5
[국내]
관세청, 소송 패소로 토해낸 배상금 2년새 6배로 치솟아
관세청, 소송 패소로 토해낸 배상금 2년새 6배로 치솟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관세청이 관세를 부과했다가 이에 불복한 이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바람에 물어준 배상금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관세청이 소송 패소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배상금은 전년보다 305%(5억원) 증가한 6억6천400만원이었다. 이는 2년 전인 2013년 1억100만원에 비교하면 6.6배로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 소송 건수는 2013년 89건, 2014년 103건, 2015년 94건으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중 패소 건수는 2013년 15건, 2014년 12건, 2015년 18건으로 다소 증가세다. 관세청은 과세 불복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고인 납세자 측에 법원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용의 일부를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정처는 "관세청이 소송 패소에 대비해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을 매년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지만, 소송비용은 매년 1억원 넘게 지급되는 바람에 인건비 등 항목에서 전용돼 집행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세청이 소송패소비용 부족을 이유로 들어 전용한 금액은 2013년 4천700만원에서 작년 6억2천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예정처는 "관세청은 국가재정법상 다른 항목에서 배상금 부족분을 전용해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금액이 큰 소송이 있다보니 소송비용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전체적인 소송이나 패소 건수는 늘지 않고 수년째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정처 지적을 반영, 소송비용 지급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 │ 2013∼2015년 관세청 소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 │연도별 건수 │2013년 │2014년 │2015년 │ ├───────────┼────────┼────────┼───────┤ │소송금액 │89 │103 │94 │ ├───────┬───┼────────┼────────┼───────┤ │소송결과 │승소 │129,128 │495,176 │111,936 │ │ ├───┼────────┼────────┼───────┤ │ │패소 │87 │118 │73 │ ├───────┴───┼────────┼────────┼───────┤ │소송비용(배상금) │15 │12 │18 │ ├───────────┼────────┼────────┼───────┤ │배상금 예산액 │50 │50 │50 │ ├───────────┼────────┼────────┼───────┤ │배상금 예산 집행률(%) │202 │328 │1,328 │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세청, 소송 패소로 토해낸 배상금 2년새 6배로 치솟아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관세청이 관세를 부과했다가 이에 불복한 이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바람에 물어준 배상금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관세청이 소송 패소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소송비용 배상금은 전년보다 305%(5억원) 증가한 6억6천400만원이었다. 이는 2년 전인 2013년 1억100만원에 비교하면 6.6배로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 소송 건수는 2013년 89건, 2014년 103건, 2015년 94건으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중 패소 건수는 2013년 15건, 2014년 12건, 2015년 18건으로 다소 증가세다. 관세청은 과세 불복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원고인 납세자 측에 법원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용의 일부를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정처는 "관세청이 소송 패소에 대비해 소송비용 지급을 위한 예산을 매년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지만, 소송비용은 매년 1억원 넘게 지급되는 바람에 인건비 등 항목에서 전용돼 집행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세청이 소송패소비용 부족을 이유로 들어 전용한 금액은 2013년 4천700만원에서 작년 6억2천200만원으로 불어났다. 예정처는 "관세청은 국가재정법상 다른 항목에서 배상금 부족분을 전용해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금액이 큰 소송이 있다보니 소송비용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전체적인 소송이나 패소 건수는 늘지 않고 수년째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정처 지적을 반영, 소송비용 지급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 │<표> 2013∼2015년 관세청 소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 │연도별 건수 │2013년 │2014년 │2015년 │ ├───────────┼────────┼────────┼───────┤ │소송금액 │89 │103 │94 │ ├───────┬───┼────────┼────────┼───────┤ │소송결과 │승소 │129,128 │495,176 │111,936 │ │ ├───┼────────┼────────┼───────┤ │ │패소 │87 │118 │73 │ ├───────┴───┼────────┼────────┼───────┤ │소송비용(배상금) │15 │12 │18 │ ├───────────┼────────┼────────┼───────┤ │배상금 예산액 │50 │50 │50 │ ├───────────┼────────┼────────┼───────┤ │배상금 예산 집행률(%) │202 │328 │1,328 │ └───────────┴────────┴────────┴───────┘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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