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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가 코로나19 사태로 발동하고 있는 외출금지령이나 단계별 정상화 조치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1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긴급행정명령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주 노동산업부는 “외출금지령 등을 잘 지키는 업소와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특히 위반업소는 해당 종업원뿐 아니라 고객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정부가 강력 단속을 예고하면서 다음주 경제정상화 2단계에 돌입할 예정인 시애틀지역 한인 업소들도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며, 현재 1단계는 식당 등에서 테이크 아웃 영업만 가능하지만 2단계가 시행될 경우 정상적인 수용인원의 50%내에서 매장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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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주한국일보 시애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