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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니·태국산 OPP 필름에 최대 25% 반덤핑 관세 연장
출처
연합뉴스
작성일
2019.05.23


中·인니·태국산 OPP 필름에 최대 25% 반덤핑 관세 연장

中·인니·태국산 OPP 필름에 최대 25% 반덤핑 관세 연장

구찌·버버리 상표권 침해 조사…수입 비도공지 반덤핑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무역위원회는 23일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OPP 필름)에 대해 5년간 2.15∼25.0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OPP 필름은 식품, 담배, 의류 외포장재, 앨범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무색·무취하고 광택이 있는 필름이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천억원(약 7만t)이고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산의 시장점유율은 10%대이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중국산 등 OPP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으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위는 2013년 12월부터 이들 OPP 공급국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율은 3.48∼25.04%, 부과 기간은 5년이었다.


무역위는 아울러 해외 유명 상표인 '구찌'와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국내 2개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케어링코리아(주)는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가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혐의가 있는 A사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했다.

버버리코리아(주)도 버버리의 상표권을 침해한 애완동물용 의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는 B사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검토 결과 문제의 물품이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해당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무역위는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산 비도공지(Uncoated Paper) 반덤핑 조사와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비도공지는 코팅이 안 된 종이로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에 사용되며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산의 국내 시장(약 3천억원) 점유율은 약 40%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의 비도공지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 피해가 가볍지 않다는 예비판정을 지난 2월 내리고 현재 본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종 판정은 오는 7월로 예상된다.


sungji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