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SW․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수출 분야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수출 역량 강화
ㅇ 유망․성장단계(수출 1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모집규모 : 4억원
□ 사업기간 : 2023. 8. 1 ~ 2024. 3. 31(8개월)
* 평가 일정에 따라 향후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ㅇ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공통조건)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지원받은 이력(‘17년~‘23년)이 없고, 전년도(‘22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인 기업 중
* 수출성공패키지, 차이나/아시아하이웨이,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등
- (선택조건)
① SW․서비스 수출 기업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증명원 보유 기업
②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증명원 보유 기업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ㅇ (수출실적 인정기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 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 (바우처 졸업제) 내수, 초보, 유망, 성장단계에서 각 구간별 바우처 최대 발급 한도 적용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80, (성장) 140
* ‘23년도 바우처 발급액부터 합산 적용 / 강소, 강소+ 단계는 최대 발급 한도X
** 금년도 간접수출 실적을 합산한 기업은 추후 사업 신청 시, 간접수출 실적 필수 제출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
ㅇ 제출처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앞
□ 신청기간 : 2023. 5. 19(금) ~ 6. 1(목)
※ 신청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방문∙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진행절차
* 협약체결부터는 수출바우처시스템에서 진행하며,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
(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세부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서류
* 상기 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 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선택 서류중 ⑩번 ’23.1.1~5.18까지 실적과 ⑪번 서류는 자격증빙용이며, 여러건이 있을
경우 한 건만 제출
4. 문 의 처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2-2110-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