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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4.06.27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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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해외지사화사업」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 기초 마케팅 지원(진입), 마케팅 및 수출지원(발전), 수출 및 현지화 지원(확장)


2. 모집규모 및 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따른중소·중견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당해연도를 포함 최근 5년이내 수행사로 선정되었던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지탄을 받은 기업
◦ 기타 관리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신청 참여 한도
◦ 진입단계 : 동일 지역 서비스 최대 4회
◦ 발전, 확장단계 : 동일 지역 및 동일 단계 서비스 최대 7년


3. 지원내용


단계
주요지원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7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6개월
240만원
KOTRA
1년
300~50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1년
800만원
중진공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해외지사화사업▶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17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회원가입 기업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아이디를 사용하여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 기업회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회원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기업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기업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가능한 인증서는 범용인증서(110,000원) 혹은 용도제한용 인증서(11,000원) 2가지만 가능합니다.
- 금융결제원 간이 기업인증서, 은행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3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인증서 관리규정)
◦ 인증서가 없는 기업은 아래 정부인가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발급가능 기관(콜센터번호/신청사이트)
- 한국전자인증 : 1566-0566 / https://raadmin.crosscert.com/customer/kotra/index.html 
- 한국무역정보통신 : 1566-2119 / www.tradesign.net/ra/kotra
- 한국정보인증 : 1577-8787 / https://exportvoucher.signra.com:4433/web-signra/main.sg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의 경우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한국정보인증의 경우 가까운 우체국 or 기업은행 or 상공회의소 직접방문 시 즉시 발급,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시 최소 5일에서 7일 소요
◦ (지원기간)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진입 단계의 경우 6개월 지원)
* 연장 가입은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신청·평가 단계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가능
◦ (신청지역) 진출 희망 지역별로 신청
* 참가 희망지역을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신청 → 기업 선정 시 기초자료 활용
□ 신청기간
◦ KOTRA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중진공 및 OKTA : 모집 시행 차수별 별도 신청기간 운영
□ 진행절차
신청: 지역·단계·기관 선택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통보 및 참가비 납부 ➡협약내용에 따른 마케팅 활동 전개
□ 유의사항
◦ 선정기업(대표자)이 본 공고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제재 조치 대상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지원금을 지원기준·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다른 정부 지원금(지자체 포함)을 중복 신청·수령한 경우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건을 해외지사화사업으로 정산한 경우
◦ 운영기관(수행사)의 임직원에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를 제안하거나 부당거래를 한 경우
◦ 수행사로부터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등
◦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비스 납부가 완료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내 사업비 미납 시, 사전에 정당한미납사유를 지원기관에 고지한 경우가 아닌 한, 사업 진행의 원활성· 참여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지사화사업 선정 취소처리됨


5.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사화물류팀 02–3460–7445, 7441, 7439, 743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글로벌사업처 055–751–9679, 9680, 9684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사업총괄팀 02-2039-5082

첨부
2024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최종).pdf 2024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최종) 첨부파일.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