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기ㆍ인천]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수출 부문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4.06.27
원본
바로가기

1. 사업개요


급변하는 수출환경 속 소상공인의 안정적 수출 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경기/인천 지역의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수출 분야의 전문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특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기/인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수출 실무(해외시장조사, 해외인증, 통관절차 등), 마케팅(해외 유통채널,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등)의 컨설팅 최대 4회, 회당 30만원 지원


2. 모집규모 및 대상


□ 지원규모: 145건 내외

□ 지원대상: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경기/인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3. 지원내용


◦ (분야)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 실무 (해외시장조사, 해외인증, 통관절차 등), 마케팅 (해외 유통채널,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등)의 컨설팅


◦ (내용) 수출 분야 전문 인력 (컨설턴트)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최대 4회, 회당 30만 원)

* 국비 90%, 자부담 10% (단, 자부담 무료 조건 충족 시 100% 지원)

** 본 컨설팅 수행 후, 사후관리 컨설팅 1회 포함 횟수


< 컨설팅 구성 >


사전진단


본 컨설팅 (최대 3일)


사후관리 컨설팅 (1일)

▪ 문제 진단 및 컨설팅 과제도출

▪ 수출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종료후 2~3개월 시점에 과제 점검 및 추가 컨설팅 (1일)


◦ (연계혜택) 24년도 하반기 기업가형(바우처) 연계 지원 (최대 300만 원 이내)

* 바우처 최대 300만 원 이내 (국비 80%, 자부담 20%)

*컨설팅 수혜기업 중기업가형(바우처희망업체 선별 지원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 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 (자부담 무료)


< 자부담 무료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자부담 무료 조건

비고

① 간이과세자


②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③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④ 지역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첨부3’ 참조

⑤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자부담비 限

⑥ ’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⑦ ’24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⑧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 혁신 공모사업에서 소상공인 육성과제를 제시하여 선정된 기초지자체(경남 의령군) 소재 소상공인


⑨ 환경부 지정 '1회용품 줄인가게'


⑩ 동네 컨설팅 지원 그룹

동네 컨설팅 관련 별도 제출서류 필요 없음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

소상공인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결과보고

->

평가 및 비용지급

컨설턴트

컨설턴트

전문기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기간) ’24. 3. 25.(월) ∼ ‘24. 6. 30.(일) 까지


◦ (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신청·접수

*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고조회 → 지원신청


◦ (제출서류) 아래 공통서류 제출하며, 자부담 무료 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 제출

*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시 사업자등록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


◦ (추가서류) 자부담 무료 조건 해당 경우 아래의 추가서류 제출


자부담 무료조건

제출서류

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포함)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과세기간 최근 1년 이상 명시)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3.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지정 인증서(유효기간 내 지정 인증서만 인정)

4. 지역경제위기
지역소상공인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 대상지역 및 지정기간에 따라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고시(대상지역 및 지정기간)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5.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예금보험공사

6. ’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 사업 수혜자

’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수료증

※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 연계 확인(추가 제출 불필요)

* 단, 시스템 연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수료증 제출 必

7. ’24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8.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 혁신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경남 의령군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9. 환경부 지정 ‘1회용품 줄인가게’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1회용품 줄여가게 MAP 캡쳐 화면(해당업체명 및 주소 확인 가능必)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바랍니다.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컨설팅 수혜(신청인 기준)는 1회만 가능함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 특수업종·분야(과제)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해당 컨설턴트 Pool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사정(병원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취소 조치함


◦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


◦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인이 컨설턴트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함


◦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당해 연도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컨설팅 지원 불가하며 사업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 조치 실시


◦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서류를 대필하여 제출하는 경우,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5. 문의처



구분

기관

연락처

1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2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02-2138-7997


첨부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수출 부문 모집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