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 5차)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ㆍ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분쟁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모방 대응 등
- 권리보호 : 일반제조 분야 IP, 콘텐츠 분야 IP 보호 등
2. 지원대상(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ㅇ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 ([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 단, ‘콘텐츠 분야 IP 보호’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ㅇ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 단일 수행기관으로 동일한 분쟁상대(무단선점자, 위조·형태모방자)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이내에서 총사업비 조정 가능
- ‘민관협력형 위조·형태모방대응’ 지원유형의 경우, 산업별* 협단체 및 회원사가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한정하여 지원
* (예시) 식품, 미용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의류·패션, 캐릭터 굿즈, 프랜차이즈, 음악·콘텐츠 등
3.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구분 | 정부 지원 비율 (총 사업비 중) | 수혜자 부담 비율 | ||
현금 | 현물* | |||
개별 대응 | 소기업 | 70% | 10% 이상 | 20% 이하 |
중기업 | 20% 이상 | 10% 이하 | ||
중견기업 | 50% | 30% 이상 | 20% 이하 | |
공동대응** | 70% | - | 30% |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 협의체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 이상 참여할 경우 대기업 참여 가능
□ 연속⋅동시 지원
ㅇ 지원대상 :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유사한 분쟁현안이 지속되어 연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협의체*
* 협의체의 경우 최초 협의체 구성원 중 2개사 이상 포함 시 지원 가능
ㅇ 지원범위 : 연속(최대 3년) 동시(연 2회)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총 사업비 기준)
ㅇ 심사우대 : 공동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민관협력형)’의 경우 연내 연속지원(2단계) 신청 시 선정심사 면제* 가능
* 면제 조건 : ‘공동대응 위조·형태모방대응(민관협력형)’ 1단계(실태증거조사) 결과물에 대한 최종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협의체 중 2단계 지원 적절로 평가된 경우
** 수행기관은 ‘수행계획 및 제안금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연속 지원 여부 결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구분 | 정기모집 | 수시모집(Fast Track) | ||
모집 기간 | 5차 | ‘24. 7. 1.(월) ~ 7. 26.(금) 18:00 | 5-1차 | ‘24. 7. 1.(월) ~ 7. 11.(목) 18:00 |
5-2차 | ‘24. 7. 12.(금) ~ 7. 25.(목) 18:00 | |||
결과 통보 |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 모집완료 후 7일 이내 | ||
비고 | • 정기모집은 ‘(개별)상표무단선점 대응’을 제외한 전 유형에 해당 • 수시모집(Fast Track)은 ‘(개별)상표무단선점 대응’ 유형에 한하여 적용 •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2회 신청‧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선정심사 실시 •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된 것으로 인정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 또는 IP-NAVI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
ㅇ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7]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파일을 등록 할 경우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
ㅇ 신청방법
첨부 PDF 참조
5. 접수 및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구분 | 세부 분야 | 담당자 연락처 |
사업내용 (유형 문의 등) | 개별대응 총괄 | 02-2183-5896 |
(개별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Fast Track) | 02-2183-5895 | |
(개별대응) 콘텐츠 분야 IP 보호 | 02-2183-5893 | |
공동대응 총괄 | 02-2183-5898 | |
행정 | 신청 및 선정절차 | 02-2183-5892 |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 ||
온라인 신청(시스템) | 02-2183-5893 | |
정산 관련 | 02-2183-5879 | |
기타 | 이메일 문의 | kbrand@koipa.re.kr |
온라인 사업안내 | • (일 정) 상시 게재 • (게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lUFVECBoaaA) - K-브랜드 보호 포털사이트(https://www.ip-navi.or.kr/kbrands) |
온라인 지원사업 신청 | • 사업관리시스템(IP-NAVI): https://www.ip-navi.or.kr/ipdrms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
※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 PDF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