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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부산 중소기업 대상 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 5. 1. ~ 현재까지 50만원 이상 물류비가 발생한 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의 부산 본사 소재 기업
☞ 2024. 5. 1. 이후 발생한 물류비(항공ㆍ해상운송 및 국제특송 해외운임) 합산금액의 90%(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2. 지원대상 ※ 다음의 ➀~➃ 조건 모두 충족시 본 지원사업 신청 가능
➀ 2024. 5. 1. ~ 현재까지 50만원 이상 물류비가 발생한 기업
➁ 전년도 직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의 부산 본사 소재 기업
➂ 지원받고자 하는 물류비가 발생한 기간에 타 기관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이 없을 것 * 중기부(중기청 및 중진공), 산업부(코트라), 농림부(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수부 등으로부터물류비 지원 형태의 사업에 선정되었거나(바우처 포함) 전년도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대상으로는 지원이 불가함
➃ 지방세 및 국세 완납 기업
3. 지원내용
- 2024. 5. 1. 이후 발생한 물류비(항공·해상운송 및 국제특송 해외운임) 합산금액의 90% 지원, 최대 300만원 한도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➀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http://trade.bepa.kr) 가입 및 로그인
➁ 하단의 ‘무역대응력’ ⟶ ‘2024 수출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사업’ 선택
➂ 화면 하단 ‘참가신청’ 선택 후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첨부문서(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5.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김진아 대리(☎ 051-60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