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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산물 수출상품화사업 1단계 지원업체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4.02.20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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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국내 임산물 기업의 수출 유망상품 육성을 도모하고자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수출상품을 개발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임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 제조ㆍ가공 및 수출기업

☞ 상품개발ㆍ개선 비용 및 해외마케팅 비용

- 3단계 연속 지원사업으로 1단계에서 개발된 상품이 성공적으로 해외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적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지원

- 최대 2천만원, 3년간 최대 6천만원 지원



2. 모집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로 신규 수출을 계획하거나, 기 개발상품의 개선으로 수출확대를계획하는 임산물 및 국산 임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 제조·가공 및 수출업체


ㅇ 지원규모

4개사 내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원제외 

  ※ ‘우수농식품 패키지, 농식품 상품화, 글로벌브랜드, 수출컨설팅’ 등 통합형 지원사업과 동일품목으로는 중복지원 제외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품목

임산물 및 국산 임산물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 

  ※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지원대상 품목 안내자료 [참고] 참조


 지원항목

상품개발 ·개선 비용, 해외마케팅비 지원 

  ※ 상품개발·개선 지원항목에 대해 지원한도의 60% 이상 집행 필수 

  ※ 세부 지원항목 [붙임] 참조


 지원내용

3단계 연속 지원사업으로서 1단계에서 개발된 상품이 성공적으로해외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적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지원 

  ※ 정부 방침에 따라 조정 가능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2.29.(목) 14:00까지


ㅇ 접수방법 :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로그인(신규업체: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 ‘수출지원사업신청’ →참가기업 자가 역량진단 실시 → 2024 임산물 수출상품화 지원사업(1단계) 신청 → 첨부파일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제출서류와함께 업로드(압축파일로 업로드)


ㅇ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압축하여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



5. 문의처

aT 농임산수출부 임산물 수출 담당(061-931-0826, 0829 / imat@at.or.kr)


첨부
1.+(공고)+2024년+임산물+수출상품화사업+1단계+지원업체+모집공고.pdf 2.+(양식)+임산물+수출상품화사업+1단계+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3.+산림청+소관+임산물+수출지원사업+지원대상+품목+안내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