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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충청북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와 협업하여 기업이 수출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수출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코로나19 확산 관련 수출기업 피해 지원 및 기업의 신규 시장개척 위험 경감을 위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코자 무역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 수출액 5천만불,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충북 소재 기업
☞ 보험(보증)료 지원
-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단기거래의 보험 및 보증
- 대상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옵션상품제외) 등
2. 지원대상
충북 소재 수출기업으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연 수출액 5천만달러 이하, ②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상기 요건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전체 사업비 중 10백만원(업체당 1백만원 범위)에 한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 단기거래의 보험 및 보증
▶ 지원종목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옵션상품 제외) 등
▶ 사업비 : 500백만원(일반 보험·보증 225백만원 / 단체보험 275백만원)
▶ 지원비율 : 보험성 종목 100%, 보증성 종목 80%(자부담 20%)
▶ 업체당 지원한도 : 4백만원*(단, 단체보험의 경우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산정시 배제)
*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등 도내 타 지자체 지원금액 합산한도 기준임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 ‘24. 2. 19 ~ ’24. 11. 30
ㅇ 접수방법
- 일반 보험·보증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http://cbgms.chungbuk.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2024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에 온라인사업 신청
- 단체보험 : 무역보험공사에 가입 여부 문의
ㅇ 제출서류
5. 문의처
043)236-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