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2023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2.20
원본
바로가기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세사가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
☞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21~'22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 내용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

춤형 컨설팅 제공

* 관세청 주관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이수한 한국관세사회에 가입된 관세사

구 분

적용기준

기업 부담

비 고

Ⅰ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

전액 지원


Ⅱ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10%

Ⅰ기업군제외

Ⅲ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20%

Ⅰ,Ⅱ기업군 제외



3. 접수방법

● 신청기간

(1차)_'23. 3. 2. 〜 3. 17. / (2차)_'23. 7. 3. 〜 7. 14.2023. 2. 13.(월) ~ 2. 24.(금)

신청방법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와 제출서류를 FTA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



4. 문의처

사업세관

부서명

전화번호

E-mail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42

ftaic@korea.kr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5

seoulfta@korea.kr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7

busanfta@korea.kr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

daeguyesfta@korea.kr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ftafta071@korea.kr

평택직할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26

ptfta@korea.kr

첨부
230217_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문(제2023-21호).hwp 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_참여 컨설턴트 명단_(게시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