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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2024년 수출상품화사업 1단계 지원업체를 모집합니다.
☞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로 신규수출을 계획하거나, 기 개발상품의 개선으로 수출확대를 계획하는 신선농축산물 및 국산 주원료를 활용한 가공농식품 수출(제조) 업체
☞ 상품개발 ㆍ개선 비용, 샘플운송비 지원
-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2. 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로 신규수출을 계획하거나, 기 개발상품의 개선으로 수출확대를 계획하는 신선농축산물 및
국산 주원료를 활용한 가공농식품 수출(제조) 업체
ㅇ 모집규모 : 30개 업체 내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원제외
※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임산물상품화, 글로벌브랜드, 수출컨설팅 사업’ 통합형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 제외
※ 기구축(2년차 이후) 수출통합조직 미가입업체 지원 제외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품목
신선농축산물,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제외
ㅇ 지원항목 : 상품개발 ·개선 비용, 샘플운송비 지원
※ 1단계 지원업체는 해외마케팅 항목 중 샘플운송비 항목 지원 가능(해외마케팅 타 항목 지원 불가)
구 분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약정기간 |
농식품 수출업체 | 5천만원 | 최대 지원한도 이내 실제집행 비용의 80% (업체 자부담 20%) | 약정체결일 ~ 2024. 11. 30. |
ㅇ 평가 주요내용
제품 주원료가 국산이며, 상품개발·개선 계획이 있는 업체 선정
※ 세부평가항목은 [붙임2] 참조, 신청자격․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24. 2. 23.(금)
ㅇ 접수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신청
로그인(신규업체: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 ‘수출지원사업신청’ → 참가기업 자가 역량진단 실시
→ 2024 수출상품화지원사업(1단계) 신청 → 첨부파일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업로드
ㅇ 제출서류
1) (필수) 수출상품화사업 1단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필수) 국산원료 사용 증명가능 서류 * 원산지, 성분비율 등 포함 必 (원산지인증서, 품목제조보고서, 원료구매확인서,
제품 포장라벨 등)
4) (필수) ‘22, 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감사보고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원본
* ‘23년도 미발행시 ’21, 22년도 2개년 자료 제출
5) (필수) ‘22, 23년 수출실적증명원
6)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7) (필수) 무역통계정보동의서 온라인 제출 (기제출업체 생략가능) * 온라인 제출 : [붙임3] 참조
8) (필수) 특허 출원 또는 등록증 및 농식품 관련 인증서 사본 * 인증예시 : [붙임2] 참조
9) (선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행 사회적기업 인증서(예비포함)
10) (선택) 수출업체 역량진단 온라인 신청 및 동의
* 신청방법 : global.at.or.kr → [역량진단] → [수출역량 자가진단] 온라인 신청
* 업체별 연1회 자가진단 참가 이력이 있어야 사업 신청 가능
※ aT One Pass(수출지원사업 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 통해 행정서류 제출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3개년), 국세 납세 증명, 지방세 납세 증명,
4대보험 완납증명
5. 문의처
식품수출부(061-931-0748, 0745, 0747 / product@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