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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23년도 對 인도네시아 수출실적 5만불 이하인 내수기업 및 초보 수출업체
* `22~`23년도 원스탑 기 지원업체 중 인도네시아 수출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수산 신청업체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기간 : 2024. 02. 13(화) ~ 2024. 02. 23(금), 18:00
ㅇ 접수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global.at.or.kr) 및 서류제출
ㅇ 제출서류
[필수] ① 사업신청서(배합원료표 포함) ➁ 제조공정도 ③ 외포장전개도(라벨포함) ④ [인니] 할랄인증
(원패스) ⑤ ‘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⑥ ’22년 재무제표증명원
[선택] FTA 원산지증명서(신청국가), 청년후계농 관련 증빙, 유효기간 내 보유인증서(HACCP, 유기가공식품,
가공식품 산업표준, ISO22000, GMP, FSSC22000 등)
※ 수출업체 유의사항 ※
◦ 모집 마감일까지 구비서류 미비 업체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지정일까지 샘플물량 미발송시 지원 중단
◦ 통관 사전검토, 라벨링 제작 → ‘현지화지원사업’으로 별도 지원(신청방법 추후 안내)
◦ 현지 시험판매로 인한 판매수익금은 사업비로 활용
◦ 사업자선정 이후 중도포기 업체는 ‘현지화지원사업’ 및 ‘One-Stop시험수출지원사업’ 참여·지원 불가(포기시점~`25년까지)
◦ aT 해외진출컨설팅 지원사업과 동일국가 중복지원 불가
5. 문의처
aT 수출푸드테크정보부(061-931-0871 / onestop@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