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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해외물류시장 진출 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ㆍ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ㆍ분석ㆍ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류기업 단독 및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물류기업 최대 3천만원,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최대 4천만원 지원
2. 지원개요
● 신청대상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내용 : 해외물류시장 진출 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
3.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1월 30일(월) 09:00 ~ 3월 6일(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chnayoung@kmi.re.kr, kdong@kmi.re.kr 모두 송부)
● 접수기관 : 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4.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락처 : (051-797-4770, 051-797-4913)